강아지 확대 남성 200시간 사회봉사...

강아지 확대 남성 200시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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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들을 학대하고 굶겨서 죽게 한 남자가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997불의 배상금 그리고 5년 동안 애완 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남 오클랜드에 사는 테카나 카투케라는 이 남자는 키우는 세 마리의 강아지들에게 적당한 먹이를 주지 않았고 학대했으며 적정한 보호를 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SPCA는 마누레와의 집에서 바싹 여윈 3개월된 강아지 두 마리와 이웃의 제보로 최근에 죽어 집 뒷마당에 묻혀 있는 또 한 마리의 강아지를 발견했다.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괴롭힘이었다.
 
살아 남은 3개월된 강아지는 무게가 겨우 3.7Kg 였으며 6주 된 강아지의 골격이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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