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희망 근로자들의 노동 착취 심각

이민 희망 근로자들의 노동 착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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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민 희망 근로자들은 지역 식당에서 일하면서 시간 당 2달러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뉴질랜드의 기본 임금으로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의 1/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임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부 이민 희망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고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목적으로 고용주에게 본인의 임금과 소득세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오클랜드에 도착한 28세의 한 인도 여성은 학생 비자로 공부중인 남편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한 인도 식당에서 하루 8 시간에서 10 시간 정도씩 일을 하며 하루에 20달러를 지급받고 있으나, 이러한 일자리가 있는 것에 대하여 운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UT 대학교의 이민 희망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비자 조건을 위반하여 일을 하고 있으며, 약 38% 정도는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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