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자는 보통 매매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카운슬에서 'LIM Report'를 구해 그 매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고는 한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할 사항은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카운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토양오염도 문제로 한때 커다란 이슈가 되기도 했던 'LIM Report(이하 LIM)'의 정확한 의미와 눈여겨보아야 할 항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 LIM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사항들 =====
일반적으로 LIM(Land Information memorandum)은 '토지정보비망록'을 일컫는 말로써 해당 부동산의 새로 증축한 사실이나 토지이용방법 그리고 숨겨진 문제점 등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시해준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로는 ▲ 부식의 흔적이나 홍수, 폭우의 경험, 현존하는 위험한 물질 등 특별한 점 ▲ 하수 및 배수설비 ▲ 미지불된 세금의 유무 ▲ 건물, 면적크기, 주요부분이 완성된 후의 Code compliance 증명서, 카운슬에 의해 승인된 Order affecting ▲ 건축주가 승인한 증명서 ▲ 지역건축법에 의거한 토지이용방법 ▲ 토지나 건물의 등급 정보 ▲ 전기나 가스회사에 대한 정보 등이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르면 카운슬은 그들의 재량에 따라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LIM이 위에서 언급한 기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 Renwick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한 Trevor Jamie씨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그는 Marlborough 지역카운슬에 $275을 지불하고 구입한 LIM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세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수 및 하수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기를 원했지만 구입한 LIM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직접 카운슬의 파일을 찾아 볼 수 밖에 없었 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에 카운슬은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분명치 않을 경우 1972년 부분 법개정에 따라 하수시설과 폭우 피해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LIM에 포함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Tom Baker씨는 Porirua 시티카운슬에서 LIM을 구입했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부수리(Renovation)부분이었다. 하지만 건축주의 보고서에도 명시되었던 이 부분이 LIM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말했다.
===== LIM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들 =====
▲ 건축방법(Building Plans) : 2년전 퀸스타운 호수지역카운슬과 인버카길 시티카운슬에서 LIM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Janice Hughes는 "당시 카운슬에서는 단지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건축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보통 건축방법은 큰 비중을 차지 때문에 별도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반드시 카운슬에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
▲ 정확한 경계선(Accurate Boundaries) : 소수의 LIM에서 가끔 항공사진에 의한 경계선 자료를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2-3미터 이내의 불분명한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경계선 자료는 매우 중요한데 가령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방풍림(Shelterbelt)이나 이웃과의 경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다.
▲ 지역권(Easements) :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전화회사의 케이블이 지나갈 경우나 자신의 땅이 이웃의 진입로나 공터로 이용되는 경우에 꼭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변호사를 통해 꼭 확인을 해야 한다.
▲ 종교지역(Wahi Tapu, Sacred Sites) : 마오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개발이 늦어질 수가 있다. 가끔씩 분쟁의 소지가 많은 사항으로 부동산 구입전에 보다 정확하게 살펴 보는 것이 좋다.
(다음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