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도 고용보험이 필요한가

뉴질랜드에도 고용보험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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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있고 뉴질랜드에는 없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료는 보통 근로자의 급료에서 자동으로 납부된다. 이제 뉴질랜드 정부가 고용보험과 비슷한 이른바 ‘뉴질랜드 소득보험제도(NZIIS, New Zealand Income Insurance Scheme)’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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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지원 위한 35억달러 계획


회사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뉴질랜드’와 노동자를 대변하는 ‘산업노조카운슬(CTU)’은 지난 2020년초 정부에 직업을 잃는 근로자에 제공되는 실업 지원금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했다.


2년 간의 연구와 협의 끝에 정부는 지난 2월 실직한 근로자가 급여의 최대 80%까지 청구할 수 있는 소득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직한 근로자는 최대 7개월 동안 직전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급여의 상한선은 연봉 13만911달러이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는 각각 급여의 1.39%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6개월 이상 납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한 주에 880달러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2.23달러의 부담금을 내고 실직했을 때 704달러를 받게 된다.


주당 2,000달러를 버는 근로자는 27.80달러의 부담금을 내고 직장을 잃었을 때 1,600달러를 받는다.


사고보상공사(ACC)가 부담금을 징수하고 업무를 관장한다.


ACC 부담금처럼 이 소득보험제도의 부담금도 변하게 될 것이지만 제도 시행 후 첫 2년 동안 납부율은 1.39%로 동결된다.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사람들이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서 새롭고 더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초점이 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소득보험제도의 창설 배경을 설명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현행 경제지원책은 사람들이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로운 제도는 더 좋고 새로운 직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경제침체 동안 실업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소득보험제도가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 기간 경력의 손상없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홍보한다.


새로운 제도는 여러 가지 근로 형태와 정리해고, 일시해고, 건강상의 문제, 장애 등 다양한 퇴직 형태에 적용된다.


정리해고나 이동 등에 18억1,000만달러,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 등으로 인한 청구에 17억3,000만달러 등 연간 35억4,000만달러의 비용이 추산된다.


사업주는 4주의 해고 통지 기간 80%의 ‘연결급여’를 지급하고 4주 후에 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다.


로버트슨 장관은 ‘연결급여’가 사업주들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는 또한 실업 상태의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대한 비용과 제도의 운영비는 국고에서 충당될 계획이다.


로버트슨 장관은 “정부는 산업노조카운슬, 비즈니스 뉴질랜드와 협의할 사안들이 아직 남아 있다”며 “부담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부담금을 면제하는 여부도 논점이다.


자영업자와 도급업자도 이 제도에 가입시킬 것인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자영업자는 대부분 고용인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노조와 회사는 이 제도가 정리해고 급여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슨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당장 정리해고 절차를 변화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해고를 생각하는지를 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수반하는 제도


국제노동기구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세계 98개국이 실업보험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고 비용은 통상 회사와 근로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뉴질랜드에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작년 5월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실업보험제도를 계획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분명한 자극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와 다른 장관들도 지난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20만명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특히 경제 충격시 실직한 근로자들이 복지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대중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소득보험제도의 세부 내용은 그러한 정부측의 명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리해고로 인한 비용 못지 않게 건강상의 이유나 장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지급하는 비용도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35억4,000만달러의 비용 추산액 가운데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재취업에 추산되는 비용은 18억1,000만달러이고 사고가 아닌 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한 비용 지급은 17억3,000만달러로 거의 절반씩 차지한다.


사업•혁신•고용부가 추산한 청구자수는 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한 경우가 13만5,300명으로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11만2,3000명보다 오히려 많다.


사업•혁신•고용부는 덴마크의 비슷한 제도를 응용한 결과 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 지급 기간이 평균 2.7개월로 정리해고의 4.9개월보다 짧아 그러한 추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와 덴마크의 고용시장은 규모가 작다는 점 외에 차이가 많다.


덴마크의 고용법은 뉴질랜드보다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를 휠씬 쉽게 한다.


따라서 덴마크의 회사들은 병에서 회복한 사람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할 의향이 뉴질랜드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지급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보험제도가 강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선택적으로 하면 상당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勞使 새로운 제도 환영


산업노조카운슬 리차드 웨그스태프(Richard Wagstaff) 의장은 새로운 제도가 매년 직업을 잃는 10만명의 뉴질랜드인들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웨그스태프 의장은 “퇴직은 심각한 수입 감소를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 압박 때문에 빨리 재취업을 하려고 경력에 맞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근로자의 기술과 일치하는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재교육 또는 재활 치료의 기회를 줄 것”이라며 “훈련 기회와 프로그램은 이 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고 강조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재취업할 때 각자의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수입이 휠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탱크 모투(Motu)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활황기에 실직한 사람들의 1년간 미래 급여 손실의 순현재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1%인 33억달러로 분석됐다.


소득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재교육이나 재활 등 더욱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즈니스 뉴질랜드의 커크 호프(Kirk Hope)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급하다”며 “정부도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호프 회장은 “새로운 제도는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며 현대 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는 노사 양측 모두 윈윈하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측은 근로자들이 한 자리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더욱 역동적인 고용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경제가 진화함에 따라 재교육을 받거나 기술을 향상시킬 것을 장려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제도는 1980년대 이후 선진경제의 한 문제였던 평생직장 문화와 현대 고용시장 요구의 상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조측은 근로자가 더욱 많은 복지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노동당은 보통 노조와 녹색당의 지지를 받는다. 


녹색당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찬성하고 있지만 2중의 복지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올해 실업수당으로 32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인데 새로운 제도는 여기에 연간 35억4,000만달러를 실업자들에 사용할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들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뉴질랜드가 새로운 제도에 참여함에 따라 일부 정치 우파의 지지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파 계열의 액트(ACT)당은 노동당 정부의 새로운 제도안은 반대하지만 실업보험에 대한 논의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국민당, 소득보험제도는 새로운 세금에 불과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소득보험제도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은 국민당뿐이다.


국민당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대표는 새로운 제도를 ‘직업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는 고물가 시대에 수입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세금이다”며 “지난 2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사업체들이 이제 한숨을 돌려야 하는 마당에 정부가 실업수당을 도금한 새로운 세금으로 사업체와 근로자에 또 다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럭슨 대표는 또한 새로운 제도가 사업주들이 직원을 채용하려는 동기를 잃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당 스튜어트 스미스(Stuart Smith) 의원은 “새로운 세금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기존 세금외에 추가로 1.39%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1.39%가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30%의 소득세율을 31.39%로, 33%의 세율을 34.39%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질랜드가 이미 실업 상태의 사람들을 돕는 복지제도와 사회망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반문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세이모어(David Seymour) 대표는 “정부의 소득보험제도는 근로에 불이익을 주고 실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납세자연합도 소득보험제도를 전형적인 생산성 저해 제도라며 폄하했다.


빅토리아대학 정치연구소는 ACC가 관장하게 될 강제적인 실험보험은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중산층 이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보험제도는 의도는 좋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작년 4분기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은 5.9%로 높고 실업률은 3.2%로 1986년 이후 최저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실업보다 물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슨 장관은 소득보험제도가 시행될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휠씬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보험제도는 2023년 총선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 소득보험제도가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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