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번에는 도입될까?

양도소득세, 이번에는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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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CGT, Capital Gains Tax) 도입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세금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인 세제자문단(Tax Working Group)이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천하면서 정부가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입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2021년 4월로 예정된 시행일까지 국회 통과와 2020년 총선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 등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뉴질랜드인들의 유별난 집착과 새로운 세금 도입에 대한 반감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매번 흐지부지됐던 양도소득세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적 자살행위로 여겨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오랫동안 정치적 자살행위로 간주되어 번번이 논의 단계로 끝났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성된 세제자문단은 양도소득세 부재가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뉴질랜드 조세제도의 커다란 허점이라는 지적에 대해 양도소득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종 제안에서 제외했다.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커서 다른 세금을 적게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 IRD측에서 선호하지 않았고 당시 존 키(John Key) 총리도 양도소득세가 비효율적이고 부동산 붐 방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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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총선에서 열세에 놓였던 노동당의 당시 필 고프(Phil Goff) 대표는 양도소득에 일률적으로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2014년 총선에서도 열세였던 노동당의 당시 데이비드 컨리프(David Cunliffe) 대표는 2011년과 같은 양도소득세 도입을 공약했다.

 

오클랜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15년 10월부터 당시 국민당 정부는 패밀리 홈이 아닌 주거용 주택을 2년 이내에 판매한 경우 시세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bright line test)’를 시행했다.

 

이는 실질적인 양도소득세 형태로 현 노동당 연립정부는 2018년 3월부터 그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노동당 정부는 2017년 11월 양도소득세 검토를 포함한 세금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1999-2008년 노동당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마이클 쿨렌(Michael Cullen) 경을 단장으로 하는 세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지난달 21일 세제자문단은 포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간소득에 포함돼 과세

 

세제자문단의 쿨렌 단장은 “뉴질랜드 세금제도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일관성 없는 처리로 인한 분명한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된 양도소득세는 투자용 부동산, 토지, 주식, 비즈니스 자산, 지적 재산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자산의 매각에 따른 소득은 판매자의 연간소득에 합해져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패밀리 홈과 차량, 보트, 예술품, 보석류, 개인용품 등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양도소득 계산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21년 4월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패밀리 홈과 5년 전에 50만달러에 구입한 렌트 투자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21년 4월 1일 주택 가치가 70만달러이며 2년 후에 80만달러에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은 10만달러가 된다.

 

세제자문단은 양도소득세 부과로 시행 첫 5년 동안 83억달러가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10.5%의 최저 개인 소득세율에 대한 소득 상한선을 현행 1만4,000달러에서 2만-2만2,500달러로 올려 보다 많은 소득이 최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제자문단은 또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혼잡세 부과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확대, 중ㆍ저소득층에 대한 키위세이버 세제 혜택 등을 추천했다.

 

시행되면 렌트비 상승 및 집값 하락 전망

 

양도소득세는 미국과 영국에서 1950년대 도입하였고 이웃 호주도 1985년부터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중인 이 세금이 뉴질랜드에는 없어서 사람들이 세금없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고 조세 회피를 찾아 비생산적인 자산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 사고 팔기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오랫동안 뉴질랜드 세금제도의 구멍으로 지적됐던 것이다.

 

세제자문단은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렌트비는 다소 상승 압력을 받고 집값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제자문단은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 양도소득세 시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렌트비가 약간 올랐지만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부동산협회(REINZ) 빈디 노웰(Bindi Norwell) 회장은 양도소득세 시행이 확정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2021년 4월 이전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단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달 정부의 선택은?

 

정부는 다음 달에 세제자문단의 추천 사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노동당과 녹색당은 포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을 지지해 왔으나 뉴질랜드제일(New Zealand First)당의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는 2017년 총선때 양도소득세는 효과가 없다며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은 당이 원하는 포괄적인 양도소득세안을 세제자문단으로부터 추천받았으나 뉴질랜드제일당의 반대와 내년 총선에서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처음보다 많이 희석된 주거용 렌트 주택에 한해 먼저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와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의 최근 발언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아던 총리는 지난달 25일 “뉴질랜드 세금제도는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해 대폭적인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암시했다.

 

로버트슨 장관도 지난달 26일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세제자문단의 추천사항들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지보다 우세한 가운데 노동당이 세제자문단의 추천사항들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자문단의 최종보고서 발표 2일 전인 지난달 19일 나온 뉴스허브-레이드(Newshub-Reid)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54%의 응답자는 양도소득세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 응답자는 32%였고 1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당 사이먼 브릿지스(Simon Bridegs)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양도소득세는 키위세이버, 주식, 투자 부동산, 소규모 비즈니스를 가진 모든 뉴질랜드인들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뉴질랜드인 삶의 방식에 대한 공격” 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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