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이민컨설턴트제도 시행 및 영향

공인 이민컨설턴트제도 시행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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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이민 컨설턴트 자격증법 2007)에 따라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 만이 이민컨설턴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까다로운 조건과 만만찮은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기존 활동했던 이민 컨설턴트 중 소수 만이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온 이 제도에 관해 이민부 웹사이트 문답 등을 통해 알아 본다.

▲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의 목적과 내용은.

- 이 법은 이민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을 규제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이민 대상국으로서의 뉴질랜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그 동안 이민 대행업체로 인한 사기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했고 그때마다 수준 이하의 업체를 규제할 관련 법 마련이 제기돼 왔다.

이 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이민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이아닌 한 의무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무자격 이민 컨설턴트를 통해 제출된 서류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컨설턴트에 반송될 것이다.

법 11조에는 면제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는 해외에서 이민 신청을 대행하는 사람과 법정변호사(barrister) 또는 뉴질랜드 고등법원의 법정 및 사무변호사(solicitor)로서 현행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외에 근거를 둔 이민 컨설턴트도 2010년 5월까지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라이센스는 완전(full), 제한(limited), 임시(provisional) 등 3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능력표준과 행동강령이 요구되고 부가가치세 포함 1,995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능력 표준에는 영어 구사 능력도 포함되는데 IELTS 아카데믹 영어시험 평균 7.0 이상의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지난 2007년 노동부 내에 Registrar가 이끄는 이민컨설턴트국(IAA,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이 창립돼 2008년 5월부터 라이센스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 현재 라이센스를 취득한 공인 컨설턴트는 얼마나 되며 라이센스 없는 에이전트에 대한 벌칙은.

- 전국적으로 1,200명으로 추정되는 이민 컨설턴트 중 171명 만이 법 시행일인 4일 현재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AA가 예상한 400명보다 휠씬 적은 것으로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비용 등으로 라이센스 취득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민부는 4일부터 라이센스가 없는 에이전트로부터의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고 앞으로 무자격 이민 컨설팅 행위는 최대 10만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 및 배상을 해야 한다.

▲ 모든 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컨설턴트를 이용해야 하는가.

- 아니다. 스스로 이민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이민 컨설턴트를 이용한다면 신청서 양식에 이를 명시하고 이민 컨설턴트의 세부사항과 사인을 제출해야 한다.

▲ 이민 컨설턴트를 통해 지난 2월 이민부에 서류를 접수했고 이민부의 접수 승인을 받아 심사 중이다. 이민 컨설턴트가 라이센스가 없는데 이민 신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

- 그렇다. 5월 4일 이전에 이민부에 제출된 이민 신청서는 이민법1987의 적용을 받아 앞으로도 계속 수속이 진행될 것이다.

▲ 공인 컨설턴트를 이용하면 이민 신청서의 특혜가 주어지는가.

- 그렇지는 않다. 라이센스를 가진 컨설턴트를 통한 이민 신청서는 다른 신청과 똑같이 처리된다.

▲ 공인 이민컨설턴트제도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좋은 점과 부작용에 대해.

- 5월 4일 새로운 법 본격시행에 맞춰 뉴질랜드 공인 한인이민법무사협회(AKLIA, 아클리아)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신법 시행에 따라 일단 무자격 이민 컨설팅 업체들의 난립이 없어지고 컨설턴트들이 보다 전문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라이센스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 현재 공인 이민 컨설턴트의 수가 예상외로 적어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불러 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비싼 취득 비용 때문에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한 중국 에이전트는 새로운 제도가 많은 에이전트를 음성거래로 몰고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민 신청자들은 라이센스가 있든 없든 계속 자국 출신 에이전트로부터 도움을 청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무자격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선지급한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일부 이민 신청자는 최대 1만5,000달러를 에이전트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IAA의 배리 스메츠(Barry Smedts)는 “4일 이전에 무자격 컨설턴트가 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000명 정도의 이민 컨설턴트들이 아직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고객들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겪어야 할 혼란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티카 람(Tika Ram)은 “무자격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법 시행일인 4일 이후에는 이민 신청을 대행해 줄 수 없다고 미리 고지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일부 고객은 전체 수수료를 선지급했기 때문에 공인 컨설턴트로 바꾸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인도 출신의 라만 바락리스난(Raman Balakrishnan)의 경우 무자격 에이전트에 9,000달러를 지불했으나 본국에서의 신원조회서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서류 접수가 어렵게 된 사례이다.

이민컨설팅업체 말콤 패시픽(Malcolm Pacific)의 데이비드 쿠퍼(David Cooper) 부장은 “공인 이민컨설턴트 제도는 뉴질랜드 이민부가 무자격 컨설턴트로부터 접수한 모든 이민서류는 반송할 것이라는 경고문서를 제작한 시점인 시행 2주 전에야 이민 신청자들이 알게 되었다”며 사전 홍보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무자격 이민 에이전트가 새로운 제도를 악용해 해외의 주소를 이용하거나 의뢰인의 수수료를 돌려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파산하는 경우도 알려지고 있다.

뉴질랜드 이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민 컨설턴트라고 말해도 되고 사기를 당하는 신청자도 있었으나 새로운 법은 이민자와 전문적 컨설턴트에 모두 도움이 되는 윈윈 상황이다”며 “이민부는 라이센스 없는 컨설턴트에 돈을 지불했지만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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