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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들어오는 최신 이민뉴우스

0 개 4,352 정동희

그동안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COVID-19(이하, 코로나) 제로 국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하고. 결국 매일 오후 1시에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뉴질랜드. 


마치, 시계의 건전지 수명이 다 되어 초침이 멈춘 듯한 일상을 보내야 하는 lockdown시대를 보내고 있는 그 모든 뉴질랜드 거주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평범했던 하루 하루가 조속히 돌아오는 그 날까지 힘, 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는 락다운 시기에도 전해지는 이민 관련 최근 소식입니다. 불행과 행복으로 점철되는 것이 인생이듯, 저의 이민 뉴우스도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혼재하네요.


WTR 워크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흔히 텔런트 비자라고 하는 WTR비자에는 3가지 종류가 WTR군단에 속해 있습니다.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에 기초한 부족인력군(LTSSL)워크비자, TALENT비자, 그리고 예체능인이 받는 WTR비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LTSSL비자입니다. 물론 TALENT비자 신청자도 제법 있지만요. 


문 : LTSSL비자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이민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 바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 내년 중반까지 쭈욱 가는 게 아니었습니까???

답 : 아닙니다. 그때까지 신청 가능하게 된 것은 에센셜 워크비자뿐입니다. 


문 : 그러면 오는 11월 1일부터는 LTSSL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답 : 이 카테고리의 폐지이므로 아예 신청불가입니다. 


문 : 그럼, 언제 다시 부활하나요? 잠시 중단입니까?

답 : 이민부는 폐지라고만 했지, 언제 다시 부활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완전 폐지로 보여지네요.


문 : 뉴질랜드 쿠커리 학교를 졸업하여 요리사 경력 5년을 채우게 될 11월만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그러면 5년을 못 채우는 상태에서는 LTSSL비자를 신청할 수 없나요?

답 : 5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신청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쿠커리 과정 재학중에 학생비자 시절에 파트타임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합법적인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문 : 호주 학력인증을 통한 쿠커리 학력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청해서 10월말까지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최근, 호주 학력 인증제도에 대한 NZQA의 시각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력 인증 기관에 자세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승.전, 10월 31일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 학력과 경력 5년을 갖추시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신청하면 다 승인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잘 이해하시는 거지요?  


문 : 쉐프의 경우, 요리사 경력 5년이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답 : 5년의 경력 중에 2년 이상이 Chef De partie 또는 그 이상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민부의 심사는 최근 들어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 : 저는 현재 에센셜 워크비자로 근무중입니다. 저의 고용주가 Accreditation을 신청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Accredited employer가 되면 Talent비자를 서포트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텔런트비자는 언제 폐지되나요?

답 : LTSSL비자와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31일까지는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 회사가 Accreditation을 받는다 해도 유감스럽지만 귀하의 텔런트 비자 신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의 구인노력 면제


문 :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에센셜 워크비자 변경법의 핵심이 구인노력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그 모든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자가 다 구인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 한해서만 구인노력 면제라는 것이죠.


일단, 다음과 같은 비자 소지자에 한정됩니다.


To be eligible for the removal of the labour market test and new evidence requirements, you must also hold one of the following visas:


● Any work visa (including a Working Holiday Visa)

● A student visa to study Masters or PhD

● A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 granted as a critical health worker, or granted for more than six months as an‘other critical worker’.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첫번째에 해당되실 겁니다.


문 : Any work visa라면……저도 해당되나요? 파트너쉽으로 오픈 워크비자를 받아 소지하고 있답니다.

답 : 맞습니다. 그 어떤 워크비자도 다 해당됩니다. 특수워크비자에 속하는 워킹 할리데이 비자도 해당된다네요. 


문 : 워크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잡오퍼만 있으면 구인노력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긴 아니겠지요?

답 : 비자 조건 뿐 아니라 다음의 조건도 만족시켜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in their current full time employment and not changing their role, employer or region of work”


그 어떤 비자 소지자라도, 현재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일 직장에서 동일한 직책으로, 그리고 그 직장의 일터가 같은 지역(region)일 경우에 한해서만 구인노력 면제가 적용됩니다. 


문 : 구인노력 면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답 : 에센셜 워크비자의 필수요건 중 하나이자 심사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가 labour market test입니다. 고용주 또는 예비고용주가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진실되게 했는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1개월 이상 전국적인 온라인/오프라인의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개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위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더 이상 이러한 구인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 시급이 $27 미만인 경우 승인되는 에센셜 워크비자의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답 : 지난 7월 19일부터는 1년 더 늘어난 2년이 되겠습니다. 즉 $27 이상이면 3년, 그 미만이면 2년짜리가 승인될 것입니다.


문 : 7월 19일 이전에 신청한 1인입니다. 구인노력도 다 해서 넣었습니다. 위의 변경법과는 무관한가요?

답 : 시급은 신청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 반면, 구인노력에 대한 법은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귀하의 에센셜 워크비자 심사시에 구인노력 분야는 제외될 것입니다.


문 : 요즘 에센셜 워크비자의 심사기간이 어떤가요?

답 : 다음은 이민부가 안내하는 평균 심사기간이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의 통계자료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lockdown기간동안의 지연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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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에 대한 최신 뉴스 


SMC기술이민은 재산과 무관하게 학력, 경력, 잡오퍼 등의 분야에서 점수를 산정하여 160점 이상이 되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점수에는 속하지 않으나 필수조항에 속하는 영어가 존재해서 한국인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공용어로 삼지 않는 나라의 국적자들에겐 언어의 벽이 태산처럼 높게 여겨지는 카테고리지요.


문 : 언제 접수된 신청서류가 현재 심사되고 있나요?

답 : 8월 16일 기준으로 이민부가 심사하고 있는 기술이민 서류는 2019년 11월 4일에 접수된 신청서라고 하네요. 


문 :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심사기간은 어떻습니까? 

답 : 다음은 이민부가 밝히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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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현재 이민부에 적체되어 있는 기술이민 신청서는 얼마나 되나요? 

답 : 다음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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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청한 케이스가 약 1천5백여건 정도이며 국내에서는 11,600여건 정도가 심사를 기다리거나 심사중에 있습니다. 


문 : 이민관 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매주 또는 매월 얼마나 많은 신청서가 이민관에게 배정되고 있는지 혹시 정보가 있나요?

답 : 얼마전부터 이민부가 공개하기 시작한 정보를 소개해 드려요. 다음의 표를 보시면 지난 반년 동안 배정된 기술이민 신청서의 숫자를 아실 수 있습니다. 


■ The number of applications allocated each week covering periods 01 March 2021 - 16 Augu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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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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