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0 개 2,292 성태용

의료종사자, 자가격리 호텔 직원, 65세 이상 등 사망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7월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뉴질랜드 정부 발표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정을 위해 모든 피고용인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의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피고용인들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고용 전 고용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미 고용되어 있는 기존 피고용인들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기존 피고용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기를 원한다면 고용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호텔 직원, 양로원, 공항 등의 사업인 경우 피고용인 또는 고객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업인 경우 백신 접종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의무 접종을 일부 직종에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검토 결과 사업장의 일부 또는 모든 직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건강 또는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사규를 제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건강 또는 안전의 위험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사규를 제정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 고용주는 사규를 제정하기 전에 피고용인들과 사규 제정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논의 후 사규를 제정할 경우 건강상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거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필요로 인해 근무시간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할 경우 백신 접종을 받는 시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때때로 사업장 전체 또는 특정 직종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사규로 제정하였는데도 피고용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백신 의무화가 사규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피고용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합의를 통해 사용 가능한 해결 방법으로는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는 방법, 코로나바이러스의 접촉이 덜한 업무를 하는 방법, 재택근무 등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방법, 위험이 덜한 직종으로 변경하는 방법, 근무 장소를 바꾸는 방법,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였는데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고용주는 건강과 안정상의 이유로 임의로 피고용인의 업무 또는 직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02 | 7일전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 더보기

직원의 번아웃

댓글 0 | 조회 842 | 2024.03.26
번아웃이란 과도한 업무량, 충분하지 … 더보기

학생의 육아출산 수당 수급

댓글 0 | 조회 1,013 | 2024.01.30
뉴질랜드에서 육아출산 수당 수급 자격… 더보기

국민당 정부 고용법 개정

댓글 0 | 조회 1,259 | 2023.12.23
지난 칼럼에서는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87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더보기

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댓글 0 | 조회 952 | 2023.10.25
드물지 않게 고용주가 까다로운 면접을… 더보기

강제 정년 퇴직

댓글 0 | 조회 1,565 | 2023.09.26
정년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 더보기

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053 | 2023.08.22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3)

댓글 0 | 조회 1,210 | 2023.07.26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 더보기

무보수 인턴

댓글 0 | 조회 2,070 | 2023.06.28
고용시장이 부진한 경우 정식 일자리를… 더보기

임시 복직명령 (interim reinstatement)

댓글 0 | 조회 1,281 | 2023.05.23
2023년 말부터 경기가 안좋아질것으… 더보기

한인 교회 16만불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3,548 | 2023.04.25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LABOUR… 더보기

고용법 개정 동향

댓글 0 | 조회 990 | 2023.03.27
2018년 고용관계법이 크게 개정된 … 더보기

고용법 위반 150만불 벌금 판결

댓글 0 | 조회 1,689 | 2023.02.28
최근 고용법원이 판결한 Te Puna… 더보기

직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면?

댓글 0 | 조회 1,055 | 2023.01.31
하루 종일 모니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2

댓글 0 | 조회 3,398 | 2022.12.20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 더보기

대규모 단체협약

댓글 0 | 조회 769 | 2022.11.22
공정임금계약법 (Fair Pay Ag… 더보기

강화될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568 | 2022.10.26
작년 칼럼에서는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 더보기

되돌릴 수 없는 고용분쟁 합의서

댓글 0 | 조회 1,426 | 2022.09.28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더보기

허울뿐인 승소

댓글 0 | 조회 1,902 | 2022.08.23
기업법에는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습… 더보기

부당해고 역대 최고액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2,891 | 2022.07.26
최근 저희 Shieff Angland… 더보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댓글 0 | 조회 2,675 | 2022.05.24
뉴질랜드는 다양한 법령으로 고용주와 … 더보기

오렌지 라이트전환으로 인해 변경된 고용주의 의무

댓글 0 | 조회 1,852 | 2022.04.27
뉴질랜드 신호등 시스템 방역체계가 주… 더보기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무효 판결

댓글 0 | 조회 1,745 | 2022.03.23
작년 말 칼럼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 더보기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댓글 0 | 조회 2,195 | 2022.02.23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청이나 고용법원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