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0 개 2,305 성태용

의료종사자, 자가격리 호텔 직원, 65세 이상 등 사망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7월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뉴질랜드 정부 발표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정을 위해 모든 피고용인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의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피고용인들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고용 전 고용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미 고용되어 있는 기존 피고용인들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기존 피고용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기를 원한다면 고용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호텔 직원, 양로원, 공항 등의 사업인 경우 피고용인 또는 고객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업인 경우 백신 접종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의무 접종을 일부 직종에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검토 결과 사업장의 일부 또는 모든 직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건강 또는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사규를 제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건강 또는 안전의 위험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사규를 제정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 고용주는 사규를 제정하기 전에 피고용인들과 사규 제정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논의 후 사규를 제정할 경우 건강상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거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필요로 인해 근무시간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할 경우 백신 접종을 받는 시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때때로 사업장 전체 또는 특정 직종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사규로 제정하였는데도 피고용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백신 의무화가 사규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피고용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합의를 통해 사용 가능한 해결 방법으로는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는 방법, 코로나바이러스의 접촉이 덜한 업무를 하는 방법, 재택근무 등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방법, 위험이 덜한 직종으로 변경하는 방법, 근무 장소를 바꾸는 방법,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였는데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고용주는 건강과 안정상의 이유로 임의로 피고용인의 업무 또는 직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가스 안전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191 | 6시간전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 더보기

멀어도 멀지 않은 길

댓글 0 | 조회 74 | 6시간전
스페인에서 온 연인의 범어사 템플스테… 더보기

종자

댓글 0 | 조회 75 | 6시간전
시인 최 재호울음 그친 하늘이 다시 … 더보기

알고 나면 속 시원한 학생비자

댓글 0 | 조회 322 | 9시간전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더보기

Pink Shirt Day

댓글 0 | 조회 395 | 9시간전
2024년 5월17일(금요일)은 핑크… 더보기

잔인한 5월

댓글 0 | 조회 396 | 9시간전
‘그니까요 쌤~ 제가 자~알 알아 들… 더보기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재하는 식사와 생활 습관

댓글 0 | 조회 793 | 1일전
1.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과 습관들… 더보기

두 죽음의 방식: 홍세화와 서경식

댓글 0 | 조회 487 | 1일전
▲ 왼쪽부터 고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더보기

우리 명상은 철저한 내공

댓글 0 | 조회 124 | 1일전
명상에는 크게 외공(外功)과 내공(內… 더보기

쓰레기통을 내어 놓다가

댓글 0 | 조회 897 | 1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양이 발걸음도… 더보기

지출 내역 절약하기

댓글 0 | 조회 368 | 1일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항상 특정 비용… 더보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잔병치레가 잦나요?(1)

댓글 0 | 조회 133 | 1일전
일반적으로 허약아란 몸이 야위고 자주… 더보기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다

댓글 0 | 조회 401 | 5일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더보기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874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321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605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539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638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438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207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276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46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42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93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49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