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lockdown과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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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lockdown과 최저임금

0 개 3,167 성태용

오클랜드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삼일간 세 번째 lockdown에 들어가면서 lockdown기간 고용주의 의무가 다시금 조명 받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의무 중 명확하지 않았던 것 중 한가지는 lockdown 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상호 합의하에 lockdown 기간 임금의 80%만 받기로 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 80%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큰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 6월 고용관계청은 Sandhu v Gate Gourmet New Zealand Ltd [2020] NZERA 259 사건에서 피고용인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면 비록 피고용인들이 lockdown 기간동안 80%의 임금을 받기로 고용주인 Gate Gourmet New Zealand 회사와 합의했다고 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기에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Gate Gourmet New Zealand 회사는 lockdown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지급된다고 판결한 고용관계청의 판결에 불복하여 lockdown으로 인해 고용주가 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최고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고용법원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피고용인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를 댈 수 있는 최저한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법원은 최저임급법 제6조는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법원은 “근무” 라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무” 라는 용어가 최저임금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고용법원은 최저임금법의 조문과 목적을 통해 “근무”의 정의를 알아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은 숙직근무에 대한 최적임금 적용 여부를 판결한 Idea Services v Dickson [2011] NZCA 14 사건을 예로 들면서 Idea Services 사건에서 확립된 “근무”를 구성하는 요소들 세가지 (1. 피고용인의 자유 제한 범위, 2. 피고용인의 책임의 성격과 정도, 3. 피고용인이 근무를 함으로써 고용주가 얻는 이익의 정도)를 통해 lockdown 기간 Gate Gourmet New Zealand 회사의 피고용인들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근무”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dea Services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을 lockdown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 고용법원은 lockdown 기간 동안 고용주인 Gate Gourmet New Zealand 회사가 피고용인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고, 피고용인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고용주에게 아무런 이득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용인들이 비록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lockdown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무”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의 Sandhu v Gate Gourmet New Zealand Ltd 사건 판결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주가 피고용인과 상의 없이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용주는 lockdown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피고용인과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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