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와 고용주의 의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재택근무와 고용주의 의무

0 개 1,566 성태용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외출금지령으로 인해 대면 근무를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재택근무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위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피고용인은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에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의 경우는 기타 직종 대비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은 피고용인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재택근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고용인이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매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위험요소를 비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감소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재택근무 시에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 정책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중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거나 인체공학적으로 무리가 없는 환경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거나 전선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라 피고용인의 재택근무 환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용인의 동의 하에 집을 방문하거나 방의 사진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택근무 시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검토해본 결과 피고용인의 집이 재택근무에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가장 적합한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교정사를 피고용인의 집에 보낸다던가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던가 인체공학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를 구매하는 것 등의 조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이후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위반시 법원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잘못으로 재택근무 도중 피고용인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비록 집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런 고려 없이 재택근무를 승인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때때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이 고용주가 부담하기에는 과도하게 높거나 피고용인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위반이라는 위험을 굳이 감수하기 보다는 재택근무를 허가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759 | 10일전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258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335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440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552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383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75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183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15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26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28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27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1 | 2024.04.23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495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70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64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41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617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183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71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63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25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21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09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더보기

장내 미생물총과 유전

댓글 0 | 조회 185 | 2024.04.09
장내 미생물, 사람의 체내 세포수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