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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정보 무료 대방출

0 개 3,254 정동희

20년 넘는 세월을 오로지 이민 및 유학 컨설팅에 올인해 온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라지만, 요즘처럼 앞길이 구만리 같기는 처음인 듯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웬만한 케이스는 “척하면 척” 일 정도로 촉이 잘 왔으며 웬만한 질의서에 대해서도 방향이 잘 잡히곤 하였지요. 그러나, 이젠 눈물을 머금고 뉴 노멀의 시대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봐야 하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내야만 합니다. 설령 모든 시나리오를 다 쥐어 짜내고 대책을 마련해 놓았어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 청개구리 날씨라서 좀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그래도 비자 신청은 들어가고 있으니,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저로서는 최신 심사경향과 프로세싱의 방향 등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드릴 의무가 있네요. 오늘은 파트너쉽에 대한 가장 궁금한 정보와 상식을 무료로 대방출 하오니 부디 피가 되고 살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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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요즘도(코로나19 정국) 파트너쉽 비자 접수가 가능한가요?

답 : 물론입니다. 최근 저희를 통해서도 몇 건의 파트너쉽 비자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쉽에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카테고리신지…


문 : 아… 저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에센셜 워크비자로 근무해 온 1인이구요. 이제 한국의 가족들을 데려 오려고 합니다만.

답 : 신청은 가능하겠으나, 2가지가 문제일 거에요. 해외에서의 비자 신청자에게 승인을 잘 안 내주려 합니다. 기존 비자 소지자도 현재 해외에 있으면 입국이 불허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신규 비자승인은 더더욱 꺼리고 있는 추세지요. 더군다나,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입국이 문제입니다. 느리고 충격이 적은 국경개방을 계획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이기에 비자가 승인된다 해도 언제 뉴질랜드 입국이 허락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 : 저는 WTR 워크비자 소지자이며 현재 오클랜드에 거주 중 입니다. 저의 서포트를 통해 승인된 파트너 워크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잠시 나간 제 파트너가 현재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못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국 방법이 없을런지요. 

답 : 귀하처럼 안타까운 스토리의 주인공들 이야기가 끊임없이 뉴질랜드 헤럴드에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별 입국요청 신청서와 관련한 기사중 다음과 같은 정보가 눈에 띕니다.


Under Covid-19 level 1 restrictions, more than 16,500 requests have been made to Immigration NZ for border exemptions for people entering New Zealand. Of those, about 2600 have been approved.


레벨 1 하에서 16,500건이 넘게 특별 입국심사 요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이중에 겨우 2,600건 정도만 승인되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유감스럽게도 귀하와 같은 케이스는 저 2,600건에 속하지 못할 것만 같네요.


문 : 파트너쉽 심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심사기간은 어떠합니까?

답 : 모든 비자 심사가 재개되었으며 거의 정상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해외 브랜치들이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그 쪽의 일들까지 뉴질랜드 내의 이민부에서 감당하느랴 심사기간은 기존보다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민부가 안내하는 정보입니다. (이 표는 코로나19 이전의 정보이며 이보다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Work Visa

 50%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75%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90%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Partner of a

 New Zealander

 63 days

 5 months

 7 months

 Partner of student

 46 days

 5 months

 7 months

 Partner of worker

 24 days

 46 days

 89 days


문 :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에 대한 심사가 무슨 이유로 더 오래 걸리는 걸까요? 

답 : 저의 사견입니다만, 아무래도 그 다음의 수순까지 염두에 두는 심사가 아닐까요? 즉, 이런 케이스의 파트너쉽에 대해 이민부가 단 한번이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경우 그 이후에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심사시에“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문 : 워홀로 와서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지난 5월부터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양가 부모님 허락도 받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 프로걱정러입니다. 다행히도 제 비자는 자동연장되어 오는 9월 25일 만기인데요. 언제쯤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할런지요.

답 : 성인의 파트너쉽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치 않아요. 다음은 사실혼을 뜻하는 de facto relationship에 대한 정의입니다.


New Zealand law defines a de facto relationship as being between two persons (whatever their gender), who are both aged over 18 years old, who are not married to or in a civil union with each other and who live together as a couple. (커플이 둘 다 만 18세 이상이면서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면서도“커플”로 동거하는, 성별에 무관한, 두 사람) 


이처럼,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각각 독신 또는 결혼할 수 있는 신분 상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결혼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 / Marriage Certificate)가 파트너쉽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비자연장 신청시기의 경우, 파트너쉽 워크비자는 동거기간에 대한 조항이 특별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만, 보통 동거 6개월 정도는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합니다. 



문 : 아아… 그러면 저는 겨우 4개월의 동거기간이 되면 비자가 만기되는데… 어째요???

답 : 일단 다른 비자타입으로 전환후에 파트너쉽을 도전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 전문가와 좀더 자세한 상담하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문 : 진실되고 안정적인 상태의 지속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던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 관련 법조항에 의거하는 심사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운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자의 승인여부를 기.승.전.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 어떤 이민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가 이죠.


A partnership is genuine and stable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

is genuine, because it has been entered into with the intention of being maintained on a long-term and exclusive basis; and

is stable, because it is likely to endure.


법은 최소한이에요. 법이 모든 경우의 수나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본 전문가가 때로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지요. 위의 내용을 보시면 뭉뚱그려서 큰 그림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어떤 성향의 이민관이 어느 시기에 맡게 되어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도와주는 손길(이민컨설팅)은 또한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몇 년 된 사람인지 등등 참으로 많은 요인들이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문 :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모든 비자의 심사가 전보다 더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무척 불안합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지요?

답 : 파트너쉽 비자타입에 따른 심사기간에 대한 정보는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정보와 더불어 이민부는 다음과 같은 안내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delivering the fastest possible service for visa applicants. How long it takes us to process your application depends on how complex it is. We consider every application separately to make sure it aligns with New Zealand’s immigration policy and regulations.


---- 최선을 다해 결론에 이르려 노력하는 이민부지만, 케이스의 복잡다단성 여부에 따라 심사기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네요. 적용가능한 관련 이민법에 따라 각각의 비자 신청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문 : 지난 3월에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요. 최근 이민관의 이메일을 통하여 사실혼 관련 서류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에 충분히 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야만 하나요?

답 :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저 또한 저희 고객을 통해 모든 심사가 더 강화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난 3개월간의 서류를 더 업데이트해서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서류가 단 하나도 없다면 이민관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아무리 없다 해도 뭐 하나는 나오지 않겠어요? 추가서류 제출시, 신청자의 성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 :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1인입니다. 현재의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가 곧 만료되는데요. 뭐, 그냥 있어도 자동연장 되지요?

답 : 허걱. 자동연장은 역사상 몇 번 없었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정한 비자홀더들에게만 오는 9월 25일까지만 연장해 준 것 외엔, 비자의 자동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주권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현 비자가 자동연장되는 일, 또는 신청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장해 주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에요. 비자만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간단히 서류 몇 개만 달랑 내는 정도가 절대로 아니오니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진중한 컨설팅을 받아 보시기 바래요.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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