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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추가지원

0 개 3,856 박종배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Subsidy는 12주 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일찍 신청하여 받은 고용주는 다음주에 Wage Subsidy 기간이 종료된다. Covid19로 인한 사업상 타격의 경중에 따라, 고용주는 현재의 직원을 끌고 갈 것인지 혹은 부득이 정리해고를 해야하는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리해고에 대한 뉴스를 요즘 자주 접한다. 이번호에는 오는 6월10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Covid19 Wage Subsidy (Extension)과, 오는 6월8일에 시행되는 Covid19 Income Relief Payment 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Covid-19 Wage Subsidy Extension


이는 8주 추가의 Wage Subsidy이며 주당 지원금액은 기존 wage subsidy 와 같다. 그렇지만 기존 wage subsidy 와는 다르게, 요건중에 ‘추가지원 신청직전 40일 중에 30일 기간의 매출이 전년대비 40% 이상 감소’(2020년6월5일 50%에서 40%로 변경됨) 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수령가능한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업계, 일부 요식업 및 서비스 업종이 해당될 수 있겠다.  


Wage Subsidy Extension은 기존 Wage Subsidy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즉, 기존 Wage Subsidy 12주 기간이 완료된 후에 Extension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6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모두 6월10일에 Extension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4월10일에 Wage subsidy를 신청했었다면, 12주 후인 7월4일에 Extension 신청이 가능하며 매출감소 대상기간은 5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기간중 30일이 되겠다.


이번 Wage Subsidy Extension (추가지원)은 Covid-19로 인해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 사업체를 타겟으로 하여 가능한 한 현직원의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추가지원이 끝나는 8주 후에는 매출이 향상되지 않아 직원이 정리해고 되었을 경우, 해당직원은 아래의 Covid-19 Income Relief Payment를 신청할 수 있겠다.



Covid-19 Income Relief Payment


이는 Covid-19로 인한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대상자는 퇴직 직전 주 15시간이상 (12주 이상 근무) 근무한 영주권 및 시민권자로서 2020년3월1일부터 2020년10월30일 사이에 Covid-19로 인해 실직된 근로자 (self-employed 포함)이다. Wage Subsidy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Small Business Cashflow Loan (IRD에 신청한 대출)를 받은자나 신청중인 자는 Covid-19 Income Relief Payment 를 받을 수 없다. 


Covid-19 Income Relief Payment 는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최대 12주동안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퇴직 직전 매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매주 $250.00 (최대 12주)

•퇴직 직전 매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매주 $490.00 (최대 12주)


노령연금 및 학생수당 수령자 역시 Covid-19로 인해 실직되었을 시, 경우에 따라 Covid-19 Income Relief Payment 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Work and Income 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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