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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앞세운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동안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그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 코로나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로 표기).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은 무인도처럼 고립무원에 거주하는 사람 외엔 없을 것입니다.
4주간의 Lockdown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일상이 되찾아 지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지, 우리네 하루하루의 삶의 과연 어떻게 변화할 지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또한 우리가 작금 마주하는 현실이지요.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업으로 삼고 살아 온, 저, 정동희 이민법무사에게도 하루에 몇 건씩 코로나 관련 문의가 옵니다. 정부의 급여 보조금을 원래 받던 것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에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인가, 12주 보조 이후에는 해직이 될 것 같은데 그 때는 또 지금의 워크비자를 어찌 해야 하는가,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의 양산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미 신청해 놓은 워크비자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등등의 문제들에 대한 저의 답변은 결국 이렇게 귀결되지요.
“전대미문의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이기에 아무도 정확한 가이딩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네요. 후일,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스텝이 꼬이고 복잡한 상황은 특정 그룹의 일만이 아니오니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 또는 컨트롤 밖의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누구 할 것 없이, 새로운 길을 함께 어깨동무하고 떠났으니까요~~”
방향성이 주어져야 하는 워크비자 제도
이민컨설팅 전문가로서 제가 바라보는 향후 워크비자와 비영주권 체류비자에 대한 정책은 크게 2가지의 서로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 질 것 같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경제와 실업률, 인구, 산업 등의 분야에 절대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이 미칠 만한 상식적 요인은 다 염두에 두었습니다)
1. 대대적인 환송회 : 절대 다수의 워크비자 신청서를 기각함으로써 신규로 발생하는 “해외인력”을 틀어 막는다. 기존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연장 비자 역시 대대적인 기각을 통하여 본국에 돌려 보내는 환송회가 열린다. 기존에 해외노동력이 감당해 온 자리들을 실업자가 된 국민들에게 돌려 준다.
2. 대대적인 환영회 : 높은 실업률로 인한 여론이 부담되긴 하지만, 신규 해외 유입자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됨으로 기존에 들어와 있는 해외인력들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이들을 장기체류허가 또는 영주권 취득 용이 등의 방법을 통해 쌍수 들어 환영함으로써 해외 노동력으로 채워야 하는 필수 영역에 안착하게 한다.
비영주권 소지 뉴질랜드 체류자의 절대다수는 2번에 표를 던지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훤히 열리니까요. 저 역시도 무조건 2번에 찬성입니다.
한편, 이들의 중간 지점을 택하거나 아예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적 변화의 시기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에, 뉴질랜드도 9월로 예정된 총선이 있기에, 그 이전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을 택하기 보다는 총선 이후로 선택을 미루는 수를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워킹 할리데이 제도의 존속 여부
Working holiday programme 역시, 해외인력 유입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맥락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관망합니다.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에 따라 다음달, 5월로 다가온 “2020 한국인 워킹 할리데이 신청”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실업률과 비즈니스의 폐업률 상승으로 인한 구인,구직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후 1년을 내다보면서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중단하는가 지속하는가를 결정하게 되겠지요? 더군다나, 4월 2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워홀 비자가 만기 되는 뉴질랜드 체류 워홀러들이 최장 5개월까지 더 연장되어 9월 25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 현실과 무관하게 3,000명의 한국인 워홀 쿼터를 그냥 기존대로 존속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물론, 해오던 대로 3천명의 신규 워홀비자를 승인한다 해도 그들이 예전의 숫자만큼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탈 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관이 일하나, 혹쉬?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죠. 지금 당장도 비자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비자신청은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해 최근 이민부가 다음과 같이 밝혀 왔습니다.
Visa processing update All Immigration New Zealand offices are closed for the foreseeable future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We only have skeleton staff in New Zealand and their only priority is dealing with any COVID-19 requests. Responses are being prioritised based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 e.g. health workers, and are intended only for exceptional cases.
Visas expiring before 2nd April - Section 61 requests We will continue to process priority Section 61 requests to provide certainty for temporary migrants in New Zealand as they face the challenges of being in a foreign country at this extraordinary time. Priority processing is given to those applicants whose immigration status has been directly impacted by the COVID-19 response. We expect to allocate these requests for processing within 2-3 working days.
For those approved requests, they will be granted temporary visas valid at least until September 2020, in line with the S78 of the Immigration Act.
If applicants currently do not hold a valid visa to remain in New Zealand (their visa has already expired) they should send an email outlining their circumstances to s61@mbie.govt.nz. |
모든 이민부가 원칙적으로 올스톱이라서 기존에 신청한 비자에 대한 심사는 전부 홀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연관된 아주 급한 사안들과 Section 61에 속하는 불법체류 관련 케이스들은 핸들링 되어지고 있다고 전하네요. 한편, 이번 업데이트에는 전해지진 않았으나, 온라인 비자신청은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희 회사의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 에서 보다 많은 최신 이민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정동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였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