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0 개 5,389 박종배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Wage Subsidy가 변경되어 오후4시부터는 Wage Subsidy 신청시 Declaration 동의절차가 포함되어 Wage Subsidy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어제 4시이후에 신청한 Wage Subsidy에 대해서는 어제 안내드린 변경된 Wage Subsidy 규정에 의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Declaration 링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직원에게 Wage Subsidy지급과 관련한 변경내용 이외에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Information Sharing및 Privacy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직원에게 해당 Declaration 링크를 공유하여, 직원동의조항에 대해 동의 확인 이메일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지 않은부분 말씀드립니다.  어제 Wage Subsidy 변경 이전에 신청한 고객도 꽤 있습니다.  변경이전에 신청하여 Wage Subsidy를 이미 받은 고객도 있고, 변경이전에 신청하여 Wage Subsidy를 기다리는 고객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전에 Wage Subsidy 를 신청한 고용주는 어떻게 직원에게 임금 혹은 Wage Subsidy를 지급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정부싸이트의 내용을 달겠습니다.

   

Work and Income site (아래 QnA 내용은 어제밤 저의 고객 한분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ttps://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employer-questions-and-answers.html#null

 

As an employer, if I have already received a COVID-19 Wage Subsidy for an employee, do the new obligations of the COVID 19 Wage Subsidy (after it was modified on March 27 2020) now apply?

 

No. The obligations for the COVID-19 Wage Subsidy remain the same as at the time you applied.

  

정부 Business 사이트

 

https://www.business.govt.nz/news/covid-19-latest-news-and-updates?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SE_CV_28Mar2020&utm_content=https%3A%2F%2Fwww.business.govt.nz%2Fnews%2Fcovid-19-latest-news-and-updates

 

Employers who have already applied under the original wage subsidy scheme

 

If a business has already received the original wage subsidy lump sum, they are required to continue to use that funding to pay employees for the full 12-week duration as agreed to in the initial application.

 

Pending applications made prior to 3pm Friday 27 March 2020 will be assessed against the original criteria of the wage subsidy scheme. Only applications received from 4pm on 27 March 2020 will have new criteria and obligations applied.

 

위 내용 모두  Wage Subsidy신청당시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고용주에게 많은 혼선을 줄 것이며, 일부 직원에게는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한 Wage Subsidy는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정산절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받았다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다거나 등 고용주가 Wage Subsidy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Wage Subsidy는 별도로 관리하시고 규정데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910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58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97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95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60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더보기

현재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90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57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65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54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44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72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69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91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77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51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213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48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423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89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2,024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49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74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802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316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620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