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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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0 개 3,652 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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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자동가입절차 후의 탈퇴,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

 

키위세이버 가입의사를 IRD에 알리지 않은 18세 이상인 영주권 및 시민권자 혹은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해당직원에 대한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여기서 자동가입이란 직원에게 키위세이버 가입의사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원에 대한 키위세이버 가입을 의미한다.

 

우선, 고용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KiwiSaver Deduction Form (KS2, 코리아포스트 웹에서 )을 작성하게 한다.  KS2 양식은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직원 급여에서 공제될 키위세이버 불입 %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KS2 양식 9번에 직원서명을 받고 오른쪽에 고용시작일을 기록하게 한다.

 

고용주는 상기 직원이 작성/서명한 KS2 양식을 근거로 KiwiSaver Employer Details (KS1, 코리아포스트 웹에서 )를 작성하여 사본을 남긴 후 원본은 뒷장 하단의 IRD 주소지로 송부한다.  KS1 사본과 KS2 원본은 같이 보관한다.

 

고용주는 해당직원에게는 Your introduction to KiwiSaver – employee information (KS3, 코리아포스트 웹에서 ) Opt-out request (KS10, 코리아포스트 웹에서 ) 양식을 제공한다.  KS3 은 키위세이버를 직원에게 소개하는 guide 이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후 Opt-out 절차 

 

만약, 키위세이버 자동가입된 직원이 키위세이버 가입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직원은 고용 2주에서 8주 사이에 Opt-out request (KS10)를 작성, 서명하여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용주는 직원으로부터 KS10 받는 시점부터 직원 KiwiSaver 공제를 하지 않는다만약, 이미 공제를 하여 Payday filing 을 하였다면, KS10 사본을 남기고 KS10 원본을 IRD송부한다.  IRD는 공제납부된 KiwiSaver 직원불입액은 직원에게 환불하고, 고용주분담분 (Net) 은 고용주에게 환불한다만약, ESCT 환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는 IRD에게 요청하여 환불 받는다.

 

만약, 직원이 고용 8주 이후에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직원으로 하여금 KS10를 작성 서명하도록 하고 IRD로 송부하도록 안내한다이 경우, IRD 제량에 의해 Opt-out이 승인될 수 있다 (, 고용 3개월이전 신청해야 함)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 외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는 상기 자동가입절차와 비슷하다. 직원이 KS2를 작성하고, 고용주는 직원이 작성한 KS2를 근거로 KS1를 작성 원본을 IRD로 송부한다그렇지만, 기존직원이 이렇게 키위세이버 가입의사를 밝히고 가입을 하는 경우 이후에 KiwiSaver Opt-out 이 불가하다.  만약, 이렇게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직원이 일시적으로 키위세이버 불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Saving Suspension request form (KS6, 코리아포스트 웹에서 ) 을 작성하여 IRD로 보내도록 안내한다.  신청후에 해당직원은 IRD로부터 Savings Suspension Notice 받는다. 직원은 이 Notice를 고용주에게 전달하고, 고용주는 이 Notice를 받은 시점부터 직원 KiwiSaver를 공제하지 않는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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