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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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0 개 1,367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일자의 수정된 notice copy본을 변호사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각 notice 에는 대출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불한 디테일을 포함한 ‘XYL statement’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2007년 3월24일부터 2007년 9월 27일까지의 statement 로 공급자, 지급금액, 지불일자가 포함되어 있다. IRD는 이때 ‘XYL statement’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매입부가세 (Input Tax Deduction)는 GST신고시 Tax Invoice를 가지고 있을때만 클래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경우처럼 IRD가 만족할 경우 Invoice 제출을 면제해 줄 수 있다.  IRD 조사관은 ‘XYL statement’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했고, 해당기간 (2007년 9월 30일 GST 기간) 에 지불한 거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IRD 조사관은 $63,093.24의 추가 경비와 주택 매각과 관련한 실 경비는 $30,344.06 (당초 5%계산 $28,000)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계 $93,437.30)

 

판사(AA Sinclair)는 관련된 모든 정황을 고려한 결과, Tax Invoice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IRD 제량에 의해 ‘XYL statement’ 상의 정보를 승인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확인가능한 경비를 GST 매입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다.

 

2. 'XD'가 해당기간에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추가지출에 대해 매입부가세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 ‘XD’는 해당기간의 GST포함 경비는 $372,639.79 이고, 따라서 납부해야할 GST원금은 $20,857.49 라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IRD조사관은 앞서 확인된 추가경비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간에 추가로 클래임 가능한 경비가 있다고 고려하지 않았다.

 

‘XD’의 공급자들은 XYL statement 상에 기록된 날짜에 대출금에서 결재가 되어 졌다. 당시 (2007년9월30일 GST 기간)에 추가적인 구매가 이루어졌거나 경비가 발생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XD’도 해당기간에 이런 추가적인 구매나 경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XD’ 측의 주장은 이런 특별한 결제관계에 의해 ‘XD’가 XYL에 지급한 시기에 공급자의 Invoice 금액이 결재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주택이 매각한 금액이 XYL로 전달이 되었고 이때 공급자 Invoice 금액이 결재가 되었으므로 매입부가세가 발생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판사는 이런 ‘XD’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대출계약은 공급자에게 결재를 하기 위해서 체결되어 졌으며 앞서 소개한 프로잭트 회계사를 통해 이런 목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되어 졌다. 요약하자면, 대출이 이루어 졌을시에 이미 공급자에게 지불이 되었으며, ‘XD’가 주택매각 후 ‘XYL’에게 지급한 것은 공급자에게의 지급이 아니라 대출금의 상환으로써 매입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IRD가 부과한 벌금과 이자를 전체 혹은 일부라도 면제해 주어야 하는가?

 

→ 판결당시까지의 벌금과 이자의 합계는 $300,000을 넘었는데, ‘XD’는 해당기간에 부과된 벌금과 이자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의 삭감을 요청하였다.  판사는 TAA s120I 과 s138L(2)를 인용하면서 납세자는 부과된 벌금과 이자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XD’의 요청을 고려할 법적근거가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다.

 

판결

결국, IRD의 주장을 받아들여 $93,437.30 만 GST 포함 매입경비로 인정하였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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