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R영주권 신청자라면 알아야 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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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R영주권 신청자라면 알아야 할 지도

0 개 5,162 정동희

“뉴질랜드 영주권” 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몇 개의 등반루트가 존재합니다. 지난 수 십년간 기술이민(점수제 이민, 일반 이민, 등의 정식 명칭)이 그 중 제일 많이 이용되어진 카테고리였는데요.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타 온 다크호스는 WTR(Work To Residence) 워크비자의 취득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야만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RFW(Residence From Work)라는 카테고리입니다. 2020년대에도 변함없이 이민에 대한 전문적인 기고문을 고정적으로 전하게 될 저, 정동희 NZ공인 이민법무사의 2020년 첫 번째 칼럼은 WTR-RFW 루트에 들어선 분들을 위해 헌정합니다. 

 

(이민부의 홈페이지에 고지한 정보와 이민법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 : 왜 이름이 두 개나 되는지요? 영주권은 어느 카테고리로 신청하는 거에요?

답 : 비영주권 비자인 워크비자는 WTR이며 이 비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카테고리는 RFW라고 불려집니다. 하지만, 그냥 편히 두 가지를 합쳐서 WTR 비자와 WTR영주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 : WTR의 장기부족직업군(LTSSSL)비자를 소지한지 22개월이 되었습니다. 거의 24개월인데 지금 영주권 신청해도 되겠지요?

답 : 이민법에 따르면, 만 24개월이 되어야 만 영주권 신청자격 중 하나를 갖추게 되므로 23개월차라 할 지라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 : 다음 달이면 24개월이 됩니다만, 그동안 2번이나 조건변경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24개월이 지나면 WTR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24개월의 의미는 WTR비자 소지자로서 지난 2년간 “근무” 해 왔다는 것이라면 공백기간만큼 영주권 신청이 지연되어야 함이 상식적이겠지요? 예컨대, 2번에 걸쳐서 조건변경 신청을 하면서 휴직상태로 4개월간 쉰 적이 있다면 28개월이 지난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문 :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항상 세금신고를 점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WTR영주권 신청이 임박한 지금, IRD에 들어가보니 연봉이 $44,600이 나옵니다. 저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 : 이 정도의 정보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니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자격자의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문 : 지난 2년간 뉴질랜드 밖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한국 범죄사실 조회 회보서(경찰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 유감이지만, 지난 2년간 한번도 이 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한 적이 없다면, 이번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문 :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24개월의 시점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한 두 달 정도를 남긴 시점이지요. 그래도 새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 : 마지막 신체검사서를 제출했을 당시에 이민부로부터 (건강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다면 3년 이내에는 재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 : WTR을 소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 3번의 조건변경을 통해 드디어 현 직장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CHEF입니다. 공백기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직장을 떠날 때마다 고용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경력 확인서(또는 경력 증명서)를 받아 놓지 않았습니다. IRD상으로 저의 근무기간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되는 마당에, 제가 꼭 그런 경력증명 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해야만 하나요?

답 : 귀하의 비자에 그 직책이 적혀 있으며 IRD 기록상으로도 세금신고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인과관계상으로 볼 때는 CHEF로서 그 특정 고용주를 위해 그 특정 기간동안 “근무” 한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민부가 더 명확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과연, 귀하가 CHEF의 직무를 잘 수행하였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겠지요? 안타깝게도, 이 이슈에 대한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민관이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해 가는가, 담당 이민법무사(혹은 컨설팅업체)와 신청자의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업계 대다수의 분들께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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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holiday pay를 다 포함한 급여를 매달 받아온 1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봉이 $45,000인데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답 : 불가능합니다. WTR영주권에서 말하는 연봉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45,000이며 각종 부가적인 급여(holiday pay, overtime pay 등등)을 제외한 기본급여입니다. 

 

문 : 지난 24개월간 매년의 연봉이 $45,000이어야 하나요? 저는 WTR 워크비자를 승인 받을 당시의 연봉은 $40,000 이었습니다만….

답 :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24개월 내내 이 연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WTR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의 연봉이 $45,000이면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지금 당장의 연봉이 $45,000 이라면 첫해의 연봉은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초 WTR 워크비자 신청 당시의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 or contract)에 명시된 시급 및 주당근무시간과 실제 IRD에 신고된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와 더블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 배우자(파트너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와 4명의 취학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구성원이 총 6명이나 되는 가장입니다. WTR영주권을 신청한 지 5개월이 되어가는데 아직 이민관 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비자만기가 한달도 채 안 남은 지금,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인트림 비자가 자동 발급되어 체류와 근무, 자녀의 등교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요?

답 :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들에게만 발급되는 것입니다. 귀하와 가족들께서는 “영주권 비자”를 신청해 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인트림 비자의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문 : 그렇다면 저희 6인가족은 각각 WTR, 파트너쉽, 학생비자 등을 이민부 신청비를 또 지불하면서 새로 신청해야만 한다는 슬프고도 억울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나요?

답 : 지극히 유감이지만, 다시 신청해서 새로 30개월의 비자를 각각 다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냥 넋 놓고 있으면 “불법체류자”가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꼴이 되어요. 어째요…. 이민부 신청비에 대한 할인이나 면제는 하나도 없네요.  

 

문 : 30개월의 첫 WTR워크비자 기간동안 영주권 신청도 했고, WTR워크비자 만기 이전에 새로운 WTR 워크비자 연장 신청도 한 1인이에요. 현재, 새로운 WTR워크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인트림 비자 상태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 배우자와 자녀들도 다 인트림 소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을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답 : 고용주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귀하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인트림 비자는 마지막 비자와 동일한 컨디션의 비자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그냥 근무를 쭈욱 하시면 됩니다.

 

문 : WTR영주권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변경될 것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만약 직장을 옮기게 되면,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 : 귀하와 같은 케이스가 예상외로 적지 않아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몇 가지 액션이 취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민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각 전문가마다 의견과 대처방법이 상이하기도 합니다.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네요.

 

문 : WTR영주권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최악의 상황이네요. 2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신청한 영주권인데 말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하루 빨리 새로운 잡오퍼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도가 아닐런지요. 이민부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는 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문 : 이게 무슨 일입니까. WTR 워크비자로 1년반이 되어 가는데 IRD에 확인해 보니 제가 받은 급여에 대한 고용주의 세금신고가 엉망입니다. PAYE를 제외한 급여가 정확히 입금된 반면에 IRD의 PAYE 신고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혹자는 급여를 제대로 받았으니 그냥 두라고 하고, 혹자는 정정신고를 해야만 한다 하는데…. 무엇이 정답일까요?

답 : 모든 것은 상식적이어야 하겠습니다. GROSS 급여, PAYE(근로자 원천징수세금), 그리고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인 NET 급여, 이렇게 3가지가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 무엇 하나라도 의구심이 간다면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만 할 테고 때론 변명으로도 들릴 테고,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실수인지,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등등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사소한 문제(본질적으로는, 미리 바로 잡을 수 있었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비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회사를 통하여 IRD에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후일, 담당 이민관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영주권 심사의 또 다른 지연사유가 될 것임은 명백합니다. 

 

문 : 요즘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 : 이민부의 발표에 따르면 10건 중 9건이 1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WTR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번 더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걸로 생각해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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