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같은 2019년 마지막 이민 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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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같은 2019년 마지막 이민 뉴우스

0 개 3,503 정동희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려 놓지요. 다음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공지된 이민부의 뉴스레터와 최근까지 발표된 주요 뉴스, 그리고 크게 변동된 사항 등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민부의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 : 이민부의 연말연시 공식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답 : 뉴질랜드 국내에 있는 모든 이민부 브랜치는 오는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정식 공휴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내에 있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들은 공식 근무일로 간주해야 합니다만, 대다수의 직원들이 사실상 이 기간동안 휴가를 가게 되므로 성탄절 또는 성탄절 이브부터 1월 5일 일요일까지는 이민부가 개점휴업 상태다 라고 생각하면 상식적일 것입니다. 물론 2020년의 첫 근무일이 1월 6일에 시작된다 해도 이민관들의 개인적인 휴가가 길어질 기간이므로 1월 중하순이 되기 전에는 진도가 잘 안 나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문 : 비자심사를 위해서 제 여권이 이미 이민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휴가 기간동안 여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요?

답 : 긴급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연말연시 휴가기간 동안 꼭 한번씩 여권 때문에 제게도 연락이 오곤 하였으나 요즘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권 원본대조필(Certified copy of passport)를 여권 원본 대신 제출하고 있지요.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혹시라도 긴급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분들은 휴가 기간 전에 이민부에 여권 반환을 요청하여 반드시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동안 여권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무척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12월 24일 이전에 돌려받기 바래요! 12월에는 가급적이면 여권을 제출하지 마시라고 이민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휴가 중에 여권 돌려주기 위해서 누군가 출근하고 싶지는 않겠지요? 

 

문 : 기술이민 의향서 제출을 준비중인 1인입니다. 12월 11일이 올해 마지막이었는 줄 몰랐네요. 내년 첫 채택일이 언제 입니까?

답 : 연말연시를 앞두고 기술이민의 EOI(의향서) 채택은 일찍 마감이 됩니다. 2020년의 첫 채택일은 1월 22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채택된 의향서들에 대한 심사 및 영주권 신청 허가(Invitation To Apply : ITA)레터의 발급 또한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각종 비자 신청을 조금 더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문 : 현재 각 비자별 심사기간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답 : 다음은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지난 3개월 간의 유학생의 학생비자 심사기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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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종 워크비자에 대한 심사기간 안내이며 역시, 지난 3개월의 달력 기준일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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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워크비자의 경우 거의 3개월은 걸려야 10개중 9개의 신청서가 승인 또는 기각의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이며 심지어 조건변경(VOC) 심사조차도 1개월 반은 걸려서 90%가 해결된다고 하니, 넉넉한 기간을 염두에 두고 비자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중인데 현 고용주께서 수개월 이내에 워크비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인데요. 내년부터는 좀더 강화된 워크비자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뒤숭숭하고 잠이 안 오는 1인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악화되는 건가요? 

답 : 에센셜 워크비자에 가장 큰 변화가 2020년 3월 또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0년의 워크비자법 변경의 핵심은 급격한 시급인상입니다. 기술이민의 최저시급과 동일하게 갈수 있도록 현재의 숫자인 $25에 맞추겠다는 것이죠. 물론, 시급 $25이 안되면 아예 워크비자 신청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급 미만인 경우는 1년기한의 워크비자만 승인하겠다는 것이 이민부의 계획입니다. 

 

문 : 그럼 신법의 3년과 1년의 유효기간 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답 : 비자의 유효기간 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트너의 비자입니다. 1년기간의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의 파트너는 VISITOR비자 밖에 허가되지 않아요. 물론 현행은 아예 무관합니다. 대다수의 워홀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취학자녀에 대한 것만큼은 내국인 대우가 적용될 것이란 뉴스입니다. 

 

문 :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법이 강화되면서 이 루트를 통한 영주권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대한 이민법의 완화가 내년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요?

답 : 아무래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현 정권 하에서 변경된 이민법이 2년도 채 못 가서 폐지 내지 완화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행 법 하에서도 이 루트를 이용하는 방안은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상황이니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하여 방도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 : 학력검증 기관인 NZQA에 해외학력 인증을 신청하는 방법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지난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새로운 온라인 신청방법과 조정된 신청비가 발표되면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잠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 비자신청서 심사 중에 담당 이민관은 질의서, 즉 PPI 레터(Potentially Prejudicial Information)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이 레터에 대한 답변은 기한이 정해져서 온다던데요. 이 기한에 대한 연기요청을 하면 이민관은 반드시 받아들여줘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의서를 보내기 전에 담당 이민관은 ‘충분한 시간’ 이라고 생각되는 답변 기일을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 이민부가 답변기한 연장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문 : WTR/LTSSL장기부족 인력군 비자를 신청해 놓고 있는 1인입니다. 저희 이민법무사에 따르면 담당 이민관이 곧 질의서(PPI letter)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요. 답변서와 보충 서류를 막 1주일 이내로 제출하라고 이민관이 요구하면 어쩌지요? 이제 다들 휴가 간다고 합니다….

답 : 다음의 이민부 공지를 참조하십시오.

 

On and/or after Monday 16 December 2019 ~~ Any information request or PPI issued will have a response date that reflects 20 working days. This will allow licensed immigrationadvisers and immigration lawyers sufficient time during the holiday period to respond. Should other circumstances prevent an adviser or lawyer from responding and that they require an extension the usual process of requesting an extension will apply. Normal response timeframes will resume Monday 13 January 2020

 

12월 16일 이후부터 1월 12일 이내에 발급되는 추가정보요청, 추가서류 요청 또는 질의서(PPI letter)의 경우 근무일 기준 20일의 답변 기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문 : 영주권 심사기간이 대체 얼마나 되나요? 요즘 너무 늦어지는 것 같네요.

답 : 그렇지 않아도 이 이슈에 대한 여론의 공세가 있었지요. 이민부와 정부가 “의도적으로” 영주권 심사를 늦추고 있는 것 같은 여러가지 물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좀 더 빠른 심사가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이민부가 안내하는 영주권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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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WTR/LTSSL비자를 통한 영주권 심사기간에 대한 안내는 보이지 않네요?

답 : 위의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찾아낸 정보에 따르면 평균 11개월이라고 합니다. 2년을 근무한 후에 신청한 영주권 심사가 거의 1년이 걸린다니 믿어지나요? 이 와중에 WTR비자 또한 처음과 동일하게 재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독자 여러분들과 코리아 포스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 정동희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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