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이번 케이스에서 납세자 ‘XD’는 본인이 신고하여 정산된 2007년 9월 30일 기간의 GST신고에서 매입부가세가 잘못 계산되었다 하여 IRD에 수정(NOPA)을 요청하였지만, IRD에서는 일부만을 인정하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XD’가 TRA 에서 이의을 제기한 케이스였다.
우선 ‘XD’가 NOPA (Notice of Proposed Adjustment)를 제출하기까지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XD’는 주택개발업자로써 활동하다 2007년 9월 초에 해외로 출국하였다. 그 후 2009년말/2010년초에 영구입국 하여 다시 contractor로 일을 시작하였다. ‘XD’는 2015년 3월 31일 기간의 GST 신고에 새로운 활동에 대한 GST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IRD는 이후에 ‘XD’의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IRD는 ‘XD’의 활동을 조사중 ‘XD’는 2007년 9월 30일 기간의 GST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동기간에 신축주택을 매각하였고 결국 해당매출 56만불에 대한 GST신고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 IRD는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XD’에게 경비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였고 매각액의 5%를 경비로 포함할 것을 ‘XD’에게 조언하였고, ‘XD’는 IRD조언대로 2016년 3월초에 해당기간의 GST신고를 하였다. 이후에 해당기간의 GST 정산이 완료되었고, 2016년 3월 31일 현재 벌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253,058.65 였다. 이에 대해 ‘XD’는 IRD에 NOPA (Notice of Proposed Adjustment)를 제출함으로써 매입부가세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다.
TRA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1. 이 경우 매입자료에 대한 Tax Invoice 제출이 면제가 되어야 하는지
2. ‘XD’가 해당기간에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추가지출에 대해 매입부가세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3. IRD가 부과한 벌금과 이자를 전체 혹은 일부라도 면제해 주어야 하는지
이다. 앞으로 TRA에서 공개한 배경(background)를 시작으로 가능한한, 모든 내용을(하나 하나의 디테일이 TRA가 판결을 내리는 데에 모두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대략 10년에 걸친 내용이므로, 시기를 기억하면서 이해하길 바란다.
배경
건축 contractor 인 ‘XD’는 2006년 Finance 회사 (‘XYL’)의 이사로부터 주택개발에 참여할 것을 권고받는다. 2006년 11월에 ‘XD’는 당시 모게지회사 (‘ABL’)의 소유에 있던 2개의 택지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구입가는 GST포함 $510,575 였다.
Finance 회사인 ‘XYL’은 해당 택지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XD’에게 $650,000 대출을 제공하였고, 2007년 3월 30일에는 대출액을 $935,000로 높인 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935,000 중 $700,292는 기존 대출액 balance에 상계되고 나머지 $233,708 은 개발비용에 사용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있다. 당시 정상이자는 연 17%이었고, penalty 이자는 연 20%였다. 당시 대출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개발비용 GST 신고에 따른 GST 환급액은 ‘XYL’로 지급해야 하며
• 이자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모든 대출잔액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상환되어야 한다.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