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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0 개 2,196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예2) ‘B’는 뉴질랜드에 183 이상 거주하다 해외에 170일 동안 거주하였다.  그후 영구귀국하여 현재 200일 뉴질랜드에 거주중이다.

 

☞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184일 이상 (뉴질랜드여행 합계 31일 이하 포함) 해외에 거주할 경우 해외거주로 간주하여,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 ‘B’의 경우 해외에 170일 거주했고 그후에 뉴질랜드에 200일 거주하였다.  이 경우에도 뉴질랜드로 귀국한 후 첫 14일 동안은 해외거주 184일에 포함될 수도 있고, 뉴질랜드 거주 183일에 포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tiebreaker rule에 의해 14일은 뉴질랜드 거주 183일에만 포함된다.  즉, 해외거주 기간은 총 170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해외거주기간은 국내거주로 인정된다.  그리고 뉴질랜드 귀국 후 200일을 거주했기 때문에 해당기간 역시 국내거주로 인정된다.  즉,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3) 상기 예에서 ‘B’가 뉴질랜드 귀국 후 150일만에 다시 영구출국 했다고 하자. (183일 이상 뉴질랜드 거주 → 170일 해외거주 → 150일 뉴질랜드거주 → 영구출국)

 

☞ 이 경우 결과는 달라진다.  뉴질랜드거주 기간이 150일밖에 되지 않아 tiebreaker ru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14일은 해외거주기간에 포함되어 전체 184일 동안은 해외거주가 되고 국내거주 150일 중 14일은 해외거주기간이기 때문에 국내거주기간은 나머지 136일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136일 국내거주기간도 해외거주로 간주된다.  즉, 해외거주 170일 시작부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

 

상기의 예처럼 뉴질랜드 및 해외에 단기간 거주하는 경우는 대개 학교를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일부 교민1세대 혹은 교민자녀들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권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교민젊은이는 여타 영어권나라 혹은 한국으로 실제로 진출하기도 하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 거주지(국)를 자주 바꾸기도 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지난호와 이번호에 소개한 학자금대출관련한 규정 자체가 대출자의 장래가 걸려있는 사회초년동안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생각한다.  다만, 대출자가 이런 규정을 알고 있을 때 IRD의 결정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국내거주 대출자와 다른 대출금 상환의무 (코리아포스트 웹에서 기’)가 있다.  정해진 상환액을 기한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연 4%추가된 연 8%의 이자가 부과된다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연 4%).  현 모게지 이자율과 비교하면 두배가 넘는 상당히 높은 이자가 부과됨을 알 수 있겠다.  요인이 무엇이든, 이런 상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수년이 경과한 후에는 학자금대출 발란스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고, 높아진 대출 발란스 때문에 뉴질랜드내에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해외거주자는 IRD와 연락하여 대출금 상환의무를 다할 것을 권장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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