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4분기 HOT 이민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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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분기 HOT 이민뉴우스

0 개 3,451 정동희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려 놓으면서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아예 큰 공지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개월 동안 hot한 뉴스를 이민컨설팅 20년 이상의 저, 정동희 공인이민법무사의 버전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민부의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新워크비자법, 시행 전인가? 후인가?

 

문 : 9월 17일에 발표된 新워크비자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답 : 단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지난 10월 7일부터 변경된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큰 틀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문 : 어떤 카테고리가 강화(?)되었을까요?

답 : Work To Residence visa(Temporary) 카테고리 중 Talent visa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전체에 손을 대지 않고도 법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 40시간 기준의 연봉이 $55,000이면 되었는데 $79,560으로 수직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문 : 10월 7일 이전에 텔런트 비자를 접수한 1인입니다. 새 연봉법의 영향을 받게 되나 해서 불안합니다만….

답 : 마음 푹 놓아도 되겠습니다. 이민부가 딱 잘라서 발표하였죠.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문 : 나머지 법은 언제 어떤 식으로 순차적인 변경이 있는 걸까요?

답 : 1년에 한번씩 2년에 걸친 변경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2020년 중반에는 몇 가지의 변경이 Essential skills work visa법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3년짜리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 시급이 현행 $21.25에서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스킬 레벨(job title)에 따라 3가지로 비자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현행 법을 2가지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워크비자법의 대전환기는 2021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네요. 

 

문 : 2021년에 워크비자법이 폐지되기라도 하나요? ㅠㅠ

답 : 폐지는 아닙니다만, 아주 강력한 법이 옵니다. 현행법을 잠시 써머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고용주 될 만한 곳을 찾는다. 

2.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린다. 

3. 시급과 직책에 따라서 1년/3년/5년의 비자가 나온다. 

 

그러나 2021년 그 어느 때부터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1. 신청자가 고용주를 찾으면 이미 이민부로부터 Accreditation을 받아 놓은 곳인지 아닌지 체크부터 들어간다. 이미 인증서가 있는 곳이면 오~케이지만 없는 곳이라면 갈 길이 아주 아주 멀다. 그 특정 고용주께서 그때부터 인증서 신청하고 받아 내는 데에도 아주 큰 노력과 적잖은 비용이 요구된다. 


2. 인증서를 받은 고용주라 하더라도 다음 단계는 노동시장 검증 통과를 위한 노력 요망


3. 시급 때문에(2020년 중반부터는 $25 기준예정) 1년짜리를 받게 되어 가족을 동반해 온다 해도 배우자는 visitor visa로만 나오기 때문에 합법적인 취업은 불가능함. 다만, 취학 자녀들은 내국인 대우를 받으며 등교가 가능해짐. (2020년부터 시행될 수 있음)

 

비영주권 비자의 심사 기간


문 : 심한 적체로 인하여 지금도 프로세싱 기간이 긴가요?

답 : 몇 개월전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끔씩 이유 없이 접수순과 무관하게 깜짝 놀랄 만한 빠른 승인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네요. 다음은 각 비자별 심사기간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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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조건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답 : 위 표의 마지막이 바로 그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 on a work visa)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카테고리별로 우선순위가 있어서 딜레이 와중에도 좀 더 빨리 프로세싱을 해 주어야만 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건변경만큼은 제발 빨리 처리해 주길 바라지요. 왜냐하면, 비자의 남은 기간만큼만 다른 고용주로 옮겨 달라는 신청이며 기존 워크비자 받은 업체를 이미 떠나서 실업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간이 56일(거의 2개월)동안 지속된다면 경제생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TA를 꼭 받아야만 하는 자

 

문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친정 부모님께서 11월 1일에 뉴질랜드에 오셔요. 작년까지는 그냥 왕복항공권 구입해서 비행기 타면 되셨는데…. 이젠 ETA를 먼저 받아야만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 : ETA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가 전혀 없는 분들께서는 뉴질랜드행 출국일을 며칠 앞두고, 아니면 몇 개월 전이라도 ETA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답니다. 

 

시행전에 나온 이민부의 안내에 따르면 9월에 이미 10만개 이상의 ETA가 발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참조하라네요.

 

“The NZeTA is quick and easy to apply for, taking less than 10 minutes to complete,”한마디로, 한 10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Travellers should allow up to 72 hours for their NZeTA request to be processed. People who don’t hold an NZeTA when they check in for their flight or cruise from 1 October will not be able to board. 적어도 3일 전에는 ETA를 신청하길 권장하며 이것 없이는 아예 뉴질랜드행 비행기나 배를 탈수가 없다는 것이 이민부의 말씀.

 

내년 2월 재개 예정인 부모초청이민법

 

문 : 2016년 이후로 빗장 걸어 놓은 부모초청이민법이 이제 다시 문을 연다면서요?

답 : 망설이던 정부와 이민부가 드디어 “부모초청이민법”의 재개를 공식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수입이 아주 좋은 자녀를 둔”부모들만 이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법으로 보여지네요. 발표에 따르면 내년 2월에 신법시행이지만 의향서(EOI) 제출은 5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 : 기존 법에도 자녀의 수입 증빙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금액이 많이 오르나요?

답 : 아래의 비교분석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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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악! 소리 나네요. 한국에 양부모님이 뉴질랜드 이민 오시려고 계속 대기중이신데요. 저는 독신이구요. 그럼 제 연봉이 얼마나 되어야 자격이 되는 거지요?

답 : 연봉 $160,000 입니다. 신청당시 역산하여 지난 3년이내에 2년이상을 이렇게 지속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뉴질랜드 평균 연봉에 따른 숫자이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될 수 있지요. 매년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 중단 전에는 연간 쿼터가 따로 없었는데 이번엔 정해진다면서요?

답 : 연간 1,000명으로 제한한다네요. 제한이라….. 딱 그만큼 받겠다는 생각이지만 과연 다 꽉꽉 채워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문 : 그럼 현행법처럼, 부모님 당신들의 지속적인 수입에 대한 증빙이나 충분한 자산 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가요? 

답 : 유감스럽지만, 전부 삭제될 조항들이라네요. 한마디로,“부모님들의 자산이나 수입은 전혀 관심두지 않을 것이며 뉴질랜드에 능력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만 오케이, 웰컴~~!!”정책인 듯합니다.

 

기술이민(SMC) 최근 동향


문 : 가장 최근의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ㅠㅠ

답 : 지난 10월 2일 채택된 의향서는 무려 848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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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한국인 국적자들의 의향서는 몇 건이나 채택되었을까요?

답 : 1%도 차지하지 못해서 발표된 정보서에 한국은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8건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8건이라 해도 모두 다 승인까지 가는 것은 아니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문 : 요즘 기술이민 심사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답 : 다음은 이민부의 최신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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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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