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Office 경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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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ffice 경비 - 2

0 개 1,442 박종배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 IRD 자료에 의하면,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별도로 구분 가능한 (Separately identifiable) 공간을 실제로 주로 (Primarily)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 (평방미터)은 사업용도 전용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래에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다.

 

Separately Identifiable 공간


여기서 별도로 구분 가능한 공간이라 해서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일 필요는 없다. 즉,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면, 오픈공간도 (예, 거실의 일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산 (책상, 컴퓨터, 서류, 재고자산 등)이 놓여있다면, 사업용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아래에 거실의 예를 들면서, IRD에서 제안하는 단계별로 사업용도공간의 계산 절차를 알아보겠다.

 

• 첫번째 단계 - 사업용도가 포함되어 있는 공간을 구분한다.  예의 경우에는 전체 거실이 되겠다.

 

• 두번째 단계 - 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한다. 예의 경우에 부엌공간, 소파공간 등 사업용도가 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 세번째 단계 - 나머지 공간이 모두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인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용도공간이라고 볼수 없고 개인용도공간 이라고도 볼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한다. 즉, Traffic 공간이나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을 제외한다.  나머지 공간이 사업목적에 사용되는 별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이 된다. 

 

주로 (Primarily) 사업용도로 사용


여기서 IRD는 Primarily를 시간상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즉, 전체 사용되는 시간의 50% 이상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주로 (Primarily)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예 1)  건축업체 사업주인 ‘A’씨는 실내 게라지 한편에 장비를 포함한 건축자제를 보관하고 있다.  게라지의 전체 면적은 35평방미터이다.  이 중 개인물품 (자전거 등)보관 및 개인차량주차 공간의 합계는 20 평방미터이다.  실제 건축자제 및 장비를 저장한 공간은 7평방미터 이지만, ‘A’씨는 해당 자산을 접근하기 위한 추가공간 3평방미터를 포함하여 10평방미터를 사업용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으로 계산하였다. (즉, 나머지 5평방미터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거나 traffic 공간으로 계산에서 제외된다).  건축자제와 장비가 항상 보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10평방미터는 주로 (Primarily)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10평방미터가 사업용전용면적이 된다.

 

예 2)  작가인 ‘B’씨는 비어있는 방 (전체면적 12평방미터) 한편에 책상, 캐비넷, 컴퓨터, 프린터, 책장을 두어 (4 평방미터) 그 곳에서 작가로써 업무를 보고 있다.  그 방에는 현재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자녀가 방문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싱글침대가 놓여 있으며, 옷장에는 자녀의 옷가지 및 개인용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4 평방미터). ‘B’씨는 책상, 캐비넷 등의 공간은 4평방미터이지만, 이런 작가업무관련 가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공간 2평방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계 6평방미터를 사업용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으로 계산하였다. ‘B’씨는 해당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체사용시간의 80%는 작가 업무를 보고 있으므로, 6평방미터가 Home Office 경비 계산을 위한 사업용전용면적이 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회계사를 통하여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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