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Office 경비 -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Home Office 경비 - 2

0 개 1,448 박종배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 IRD 자료에 의하면,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별도로 구분 가능한 (Separately identifiable) 공간을 실제로 주로 (Primarily)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 (평방미터)은 사업용도 전용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래에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다.

 

Separately Identifiable 공간


여기서 별도로 구분 가능한 공간이라 해서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일 필요는 없다. 즉,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면, 오픈공간도 (예, 거실의 일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산 (책상, 컴퓨터, 서류, 재고자산 등)이 놓여있다면, 사업용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아래에 거실의 예를 들면서, IRD에서 제안하는 단계별로 사업용도공간의 계산 절차를 알아보겠다.

 

• 첫번째 단계 - 사업용도가 포함되어 있는 공간을 구분한다.  예의 경우에는 전체 거실이 되겠다.

 

• 두번째 단계 - 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한다. 예의 경우에 부엌공간, 소파공간 등 사업용도가 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 세번째 단계 - 나머지 공간이 모두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인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용도공간이라고 볼수 없고 개인용도공간 이라고도 볼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한다. 즉, Traffic 공간이나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을 제외한다.  나머지 공간이 사업목적에 사용되는 별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이 된다. 

 

주로 (Primarily) 사업용도로 사용


여기서 IRD는 Primarily를 시간상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즉, 전체 사용되는 시간의 50% 이상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주로 (Primarily)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예 1)  건축업체 사업주인 ‘A’씨는 실내 게라지 한편에 장비를 포함한 건축자제를 보관하고 있다.  게라지의 전체 면적은 35평방미터이다.  이 중 개인물품 (자전거 등)보관 및 개인차량주차 공간의 합계는 20 평방미터이다.  실제 건축자제 및 장비를 저장한 공간은 7평방미터 이지만, ‘A’씨는 해당 자산을 접근하기 위한 추가공간 3평방미터를 포함하여 10평방미터를 사업용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으로 계산하였다. (즉, 나머지 5평방미터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거나 traffic 공간으로 계산에서 제외된다).  건축자제와 장비가 항상 보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10평방미터는 주로 (Primarily)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10평방미터가 사업용전용면적이 된다.

 

예 2)  작가인 ‘B’씨는 비어있는 방 (전체면적 12평방미터) 한편에 책상, 캐비넷, 컴퓨터, 프린터, 책장을 두어 (4 평방미터) 그 곳에서 작가로써 업무를 보고 있다.  그 방에는 현재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자녀가 방문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싱글침대가 놓여 있으며, 옷장에는 자녀의 옷가지 및 개인용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4 평방미터). ‘B’씨는 책상, 캐비넷 등의 공간은 4평방미터이지만, 이런 작가업무관련 가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공간 2평방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계 6평방미터를 사업용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으로 계산하였다. ‘B’씨는 해당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체사용시간의 80%는 작가 업무를 보고 있으므로, 6평방미터가 Home Office 경비 계산을 위한 사업용전용면적이 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회계사를 통하여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년의 부활절

댓글 0 | 조회 103 | 2024.04.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부활절 아침에어… 더보기

잇몸의 날

댓글 0 | 조회 308 | 2024.04.06
‘잇몸병’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 더보기

독감 및 최근 COVID-19 개량 백신 접종

댓글 0 | 조회 1,025 | 2024.04.05
4월 1일부터 독감 접종 시작합니다여… 더보기

2024학년도 한국대학 입시 분석 결과 리뷰

댓글 0 | 조회 659 | 2024.03.28
2024학번 수험생들은 2020년부터… 더보기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

댓글 0 | 조회 602 | 2024.03.27
뉴질랜드의 투자 기회를 높이는 액티브… 더보기

매일 아침 10분 모닝 요가

댓글 0 | 조회 367 | 2024.03.27
아침마다 침대에서 나오기 힘드신 분들… 더보기

장 건강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535 | 2024.03.27
저는 한의사도 아니고 기능의학자도 아… 더보기

가을논에서

댓글 0 | 조회 256 | 2024.03.27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한적한 양구 벼… 더보기

참으로 좋은 삶, 늦복에 있네

댓글 0 | 조회 342 | 2024.03.26
처음 영정사진을 찍었을 때가 육십대 … 더보기

우화루에 꽃비 내리는 날

댓글 0 | 조회 119 | 2024.03.26
완주 화암사와 파주 보광사의 목어“이… 더보기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댓글 0 | 조회 670 | 2024.03.2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 더보기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쓴다

댓글 0 | 조회 202 | 2024.03.26
시인 이 해인먼 하늘노을지는 그 위에… 더보기

호흡이 안 되는 이유

댓글 0 | 조회 419 | 2024.03.26
호흡이 안 되는 것은 대개 불안해서입… 더보기

직원의 번아웃

댓글 0 | 조회 853 | 2024.03.26
번아웃이란 과도한 업무량, 충분하지 … 더보기

체질이 궁금하세요?

댓글 0 | 조회 319 | 2024.03.26
서양의학의 발전에 가려서 제자리를 찾… 더보기

뉴욕의 말똥 걱정, 그리고 파괴적 혁신기술

댓글 0 | 조회 294 | 2024.03.26
아내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중일 … 더보기

품위 있는 죽음(Well-dying)

댓글 0 | 조회 981 | 2024.03.22
지난주 아내와 함께 상암동 월드컵경기…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정신건강 프로젝트

댓글 0 | 조회 362 | 2024.03.13
리커넥트는 다가오는 4월을 시작으로,… 더보기

건양하면 다경하다고?

댓글 0 | 조회 260 | 2024.03.13
1년을 24개로 나누어 절기(節氣)를… 더보기

‘내 잘못’보다 ‘세상의 악’ 더 성찰해야 하는 사순절

댓글 0 | 조회 426 | 2024.03.13
지난 2월 14일 수요일은 안중근 의… 더보기

한 사람을 사랑했네

댓글 0 | 조회 517 | 2024.03.13
시인 이 정하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더보기

우선순위가 있는 삶

댓글 0 | 조회 429 | 2024.03.13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더보기

호미로 일군 미각 혁명, 망경산사

댓글 0 | 조회 268 | 2024.03.13
사찰음식 초짜의 사찰 탐방기무던히 잘… 더보기

욕실 리모델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댓글 0 | 조회 596 | 2024.03.13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 더보기

입만 벌려도 턱이 너무 아파요 ㅠ ㅠ

댓글 0 | 조회 436 | 2024.03.13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는 행위를 제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