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Office 경비 - 1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Home Office 경비 - 1

0 개 1,870 박종배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e 경비 계산방법인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Square meter rate)’ 옵션을 소개하면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 절차를 예를 들면서 다루었는데, 이번 호에는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옵션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 호에는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간단하게 ‘평방미터당 인정비용’에 의해 어떻게 사업경비가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사업용도 전용면적 (평방미터) 을 계산하고 여기에 ‘평방미터당 인정비용’을 곱한다. (2019세무년도의 ‘평방미터당 인정비용’은 $41.70) 그리고, 임대료, 모게지 이자, 지방세(rates) 합계액에 사업용도 %를 곱하여 추가로 경비를 계산 포함한다.

 

= (사업전용면적 x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 (임대료/모게지이자/rates합계액 x 사업용도%)


예를들어, 전체 200평방미터인 집에 30평방미터를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게지이자와 rates 합계액이 연$25,000 이라 하자.  이 경우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옵션에 의한 2019년도 Home Office 경비 계산은 = (30 x $41.70) + ($25,000 x 15%) = $5,001.00 이 된다.

 

상기 계산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평방미터당 인정비용’은 엄밀히 말하면 집경비 (Premises Costs)를 제외한 나머지 유틸리티 경비 (전기, 전화, 가스, 보험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인정비용’ 이다. 이는 통계청자료를 근거로 계산했는데, 집경비 (Premises Cost)를 ‘인정비용’에 포함할 수 없는 이유는 유틸리티 경비와는 달리 평균값을 계산하기에는 개별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경비 (Premises Cost)에 대한 인정비용은 사업용도%를 근거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이번에 IRD에서 소개한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Square meter rate)’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각종 유틸리트비용 (전기, 전화, 인터넷, 보험료, 가스 등)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집경비 (Premises Cost)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들어, 렌트인경우 주 $000 * 52주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며, 본인 주택일 경우 매년 은행에서 발행하는 Loan summary에서 연 대출이자를 쉽게 확인 가능하며, Rates 역시 rates 고지서에 연 Rates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Home Office 경비 계산방법보다 절차가 간소화 되었고, 계산이 쉬워졌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Square meter rate)’ 옵션이 유리하지는 않는다.  다소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기존의 Home Office 경비 계산방법으로 직접 계산/비교하여 본인이 유리한 옵션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매년 유틸리티 비용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한해의 계산/비교로 옵션을 선택하고 매년 선택된 옵션으로 Home Office 경비를 계산하면 되겠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회계사를 통하여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인의 시집을 버렸다

댓글 0 | 조회 588 | 2023.09.13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참 좋아하는 시… 더보기

가정 폭력과 임대 명령

댓글 0 | 조회 692 | 2023.09.13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더보기

플러밍, 플러머,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댓글 0 | 조회 1,171 | 2023.09.13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 더보기

전두엽에 저항!

댓글 0 | 조회 479 | 2023.09.13
며칠전 모바일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더보기

동두천 1

댓글 0 | 조회 517 | 2023.09.12
시인 김명인기차가 멎고 눈이 내렸다 … 더보기

피어나라, 우리들의 봄!

댓글 0 | 조회 349 | 2023.09.12
유영빈 씨 삼부자의 서울 석불사 템플… 더보기

궁금해서 알아본 비자 심사기간

댓글 0 | 조회 1,387 | 2023.09.12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더보기

리커넥트에서 진행한 Mangere 쓰레기 줍기 프로그램

댓글 0 | 조회 575 | 2023.09.12
지난 8월 26일 토요일, 리커넥트에… 더보기

오르막(Uphill)과 내리막(Downhill) 칩샷

댓글 0 | 조회 553 | 2023.09.12
오르막(Uphill) 칩샷1. 경사도… 더보기

갯벌의 저주(詛呪)

댓글 0 | 조회 814 | 2023.09.12
갯벌은 살아 있다. 지구의 허파로 불… 더보기

도박장에서도 도박자를 보호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720 | 2023.09.12
9월 4일자 뉴스에서 스카이 시티가 … 더보기

야뇨증

댓글 0 | 조회 609 | 2023.09.12
야뇨증이란 잠잘 때 꿈을 꾸는 것 같… 더보기

쌀의 날

댓글 0 | 조회 514 | 2023.09.08
가수 진성이 부른 <보릿고개&g… 더보기

이래저래 다 축복이다

댓글 0 | 조회 1,126 | 2023.08.23
유은이의 남동생이 태어났다. 출산 예… 더보기

어떠한 비즈니스 비용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 0 | 조회 1,251 | 2023.08.23
비용 발생은 사업 운영의 불가피한 사… 더보기

Waste Disposal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댓글 0 | 조회 1,040 | 2023.08.23
분쇄기(Food Waste Dispo… 더보기

학생들에게 좋은 수면의 중요성 및 수면 향상 방법(2)

댓글 0 | 조회 567 | 2023.08.23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수면의 … 더보기

40대, 50대여 운동하라!

댓글 0 | 조회 1,039 | 2023.08.23
나잇살 빼주는 10분 복근 운동전 3… 더보기

발 동동 4시간....

댓글 0 | 조회 1,667 | 2023.08.23
맹_꽁이 멍_청이.내가 스스로에게 붙… 더보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댓글 0 | 조회 682 | 2023.08.23
시인 김 광규4 · 19가 나던 해 … 더보기

뭬야?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댓글 0 | 조회 674 | 2023.08.23
늦은 밤, 하루종일 이어지던 수업을 … 더보기

오르막 옆 라이와 내리막 옆 라이

댓글 0 | 조회 643 | 2023.08.23
오르막 옆 라이(Uphill Side… 더보기

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054 | 2023.08.22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 더보기

코 풀기와 코 세척하기

댓글 0 | 조회 872 | 2023.08.22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코가 안에 많이 … 더보기

천년을 세우는 날, 천년간 숨겨진 염화미소 만나리

댓글 0 | 조회 450 | 2023.08.22
“서라벌에는 17만 8936호가 모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