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0 개 2,608 박종배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a2230506d896f58544c45d4eb67a654e_1561515842_6533.jpg
 

 

우선, $1,000 이하의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해외사업자 역시 뉴질랜드로 연 $60,00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뉴질랜드 IRD에 GST 등록을 해야하고, 건당 판매액 $1,000 이하에 대해서는 15%의 GST를 가격에 포함해야하고 GST는 신고절차를 통해 IRD에 납부해야한다 (판매액이 $1,000 을 넘을 경우 GST 징수 업무는 현재처럼 세관이 담당한다).  결국, 뉴질랜드 소비자는 이런 해외사업자 (예, E-bay, Amazon, Aliexpress 등) 로부터 $1,000 이하의 상품을 구입한다면 15%의 GST가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이런 해외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이번 시행시기 2개월 지연의 배경에는 예정된 국회통과시기와 시행시기 차이가 2~3개월 밖에 되지 않아, 규정에 맞게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데 있다.  참고로, Amazon, Alibaba (Aliexpress), eBay의 submission에 의하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변경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예정상 해당 법안은 6월 이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지만, 만약 6월27일까지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음 국회일정은 7월24일로 예정시행일 10월1일과는 불과 2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시스템 업데이트와 테스트 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구매자가 GST등록된 사업자인 경우, GST신고시에 GST 납부액을 클래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가격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일반소비자는 다르다.  아래에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현재의 규정과 비교하여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현재는 해외구입 물품가격이 $400 이 넘을 경우에만 세관에서 GST를 징수한다.  그렇지만, 12월1일부터는 모든 가격대에 GST가 부과될 수 있다. 물품가격이 $1,000를 초과할 경우 해외사업자의 GST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현재처럼 세관에서의 GST를 징수하고, 물품가격이 $1,000 이하인 경우 GST등록된 해외사업자에게만 GST를 납부하게 된다.  보다 자세히 가격대별로 현재와 비교하여 알아보겠다.

 

물품 가격대가 $400 에서 $1,000 인 경우, 현재는 세관에서 모든거래에 대해 GST를 징수하지만, 12월1일부터는 세관에서 GST징수 업무는 하지 않으며, 해외사업자가 뉴질랜드 GST등록업체인 경우에만 해당업체에게 GST를 납부한다.  즉, 가격대가 $400 에서 $1,000인 물품을 GST비등록업체로부터 구입한다면, GST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보다 유리하다 하겠다.  그리고, 세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물품을 해외업체로부터 배송받는다.

 

가격대가 $400 이하인 물품을 해외로부터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현재 GST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2월1일부터는 해외사업자가 뉴질랜드 GST등록업체이면 15%의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된다. 즉, eBay, Amazon, Aliexpress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다면 12월1일 부터는 일반소비자에게는 최소한 15%의 소비자가격인상을 의미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900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50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86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86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50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84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49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58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48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35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61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64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83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70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40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201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34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95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78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2,015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40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66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92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302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 더보기
Now

현재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609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