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0 개 2,810 정동희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에 근거한 파트너) 및 의존 자녀의 체류에 대한 “케어”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결혼, 사실혼, 자녀입양 또는 자녀 출생 등등에 대한 관련 이민법조항도 따로 존재하지만 오늘의 지면은 비영주권자의 가족에 대한 비자 이야기로만 한정하고자 하네요. 지난 칼럼에 이어 2탄입니다. 

 

문 : 의존자녀들은 어떤 경우에 주신청자와 연계되어 비영주권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다음의 이민법조항을 참조하십시오.

 

 a. A dependent child (see E4.1.10) may be eligible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their parent is: i.a principal applicant in an application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r 

  ii. a non-principal applicant partner included in an application (i.e. they are not a dependent child of the principal applicant); or 

  iii.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 주신청자(부 또는 모)가 비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 부 또는 모인 주신청자의 파트너가 비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게 되어 이와 연계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문 : 위의 경우, 이러한 의존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영주권 비자의 종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아래 이민법에서 보듯, 학생비자와 방문비자 중에서 택일할 수 있으며 보통, 취학연령의 경우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 A dependent child ma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f a type appropriate to their needs as specified in: 

   i. Student instructions for dependants (see U8); or 

   ii. Visitor instructions for dependants (see V3.10, V3.20 and V3.125).

 

문 : 부 또는 모에 종속되는 것이 의존자녀의 비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도 의존자녀의 비자가 나오기도 하나요? 아이가 학교를 가야 해서요 ㅠㅠ

답 : 원칙적으로는 “No”입니다. 의존자녀의 비자는 부모의 비자에“종속”되어 있으므로 부모의 비자 승인 없이는 자녀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c. Where the parent is an applicant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a dependent child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their parent’s application is approved.

  d. A dependent child will not normally be granted a temporary visa on the ba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a parent who is liable for deportation, or currently has their deportation liability suspended.  

  e. Despite (d) above, a further temporary visa can be granted to a dependent child on the ba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a parent who currently has their deportation liability suspended, if that child already held a temporary visa on the basis of that relationship at the time the parent became liable for deportation.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가 추방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의존자녀가 이미 비영주권 비자를 소지해 오고 있었다면 부모의 비자에 종속되지 아니하고도 비자연장이 승인될 수도 있다.

 

 

26cf88f43fba4e479a59ea09be3e9827_1560292307_9147.jpg
 

문 : 어떤 경우에 파트너가 비영주권 비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다음의 조항들에 대한 이민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c.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he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tn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E4.5.25 and E4.5.30); and 진실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을 지속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고,

  ii. they comply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artnerships (see E4.5.15 and F2.15); and 파트너쉽의 인정에 관련된 최소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iii. their partner supports the application; and (뉴질랜드의) 파트너가 이 신청서를 서포트해야 하며, 

  iv. their partner meets the character requirements for partners supporting‘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set out at E7.45; and 법이 정한 (뉴질랜드의) 파트너 신원관련 조항 등을 만족시켜야 하며,

  v.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see F2.10.10). 뉴질랜드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이 신청서의 승인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할 자격을 갖출 수 있어야만 한다.

 

문 : 파트너쉽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중요히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다던데…

답 :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입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의를 보시죠.  

 

 A partnership is genuine and stable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

  a. is genuine, because it has been entered into with the intention of being maintained on a long-term and exclusive basis; and 장기적이고 유일무이한 파트너쉽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자명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보여야 하며,

  b. is stable, because it is likely to endure.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겨낼 만큼 견고하고 안정된 파트너쉽이어야만 한다.

 

문 : 파트너쉽 인정의 4대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이민부의 최근 파트너쉽 심사동향을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4대요건이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d. Satisfactory and sufficient proof (from documents, other corroborating evidence, or interviews) of all four of the following elements being met: 

  i. ‘Credibility’: the principal applicant and the partner both separately and together, must be credible in any statements made and evidence presented by them. 

  ii. ‘Living tog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e living together unless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see E4.5.35(f) and E4.5.35(g) below). 

  iii.‘Genuin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oth be found to be genuine as to their: 

  ○ reasons for marrying, entering a civil union or entering into a de facto relationship; and 

  ○ intentions to maintain a long term partnership exclusive of others.

  iv. ‘Stabl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demonstrate that their partnership is likely to endure

 

위에 굵은 글씨체로 나타난 단어들이 그 4대요건이지요. 이 모든 조항들을 다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문 : 동거기간은 충분한데 떨어져 살던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기각으로 이어지나요?

답 : 관련 이민법을 봅시다.

 

  f. If a principal applicant and their partner have lived apart for periods during their partnership, the application should not automatically be declined. Instead, immigration officers should determine whether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i. either partner’s family, education or employment commitments; 

   ii. the duration of the partnership and the length of time the couple has spent apart; 

   iii. the extent to which the couple has made efforts to be together during the time apart.

 g. Despite E4.5.35(f) above, immigration officers will only consider whether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if the couple is able to satisfactorily demonstrate that they have lived together prior to the period(s) of separation.

 

 

자동기각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 이민관은 왜 이러한 기간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유 및 증빙자료를 심사숙고하게 되며 이때 아래의 조항들을 적용해 가지요.

 

● 각자의 가족, 교육, 또는 고용 관련 정보

● 파트너쉽의 전체 기간과 떨어져 있던 기간에 대한 고려

●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 파트너쉽을 유지하고자 한 커플의 노력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36 | 9일전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간된 현기영 작가의 장편소설 ‘제주도우다’에는 제주 4·3 시절 산에 올라 투쟁에 나섰던 청년들이 부르던 노래가 소개된다. 이…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285 | 9일전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라도 하면 듣고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07 | 9일전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장골에서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용장골 골 깊으니 茸長山洞窈오는 사람 볼 수 없네 不見有人來가는 비에 신우대는 여기저기 피어…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485 | 10일전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049 | 10일전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문 플러머 회사로서, 물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님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예외…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46 | 10일전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러운 사랑에 붙잡혀인생을 살았고, 어린 잎 모양의 석영 조각을소중히 보살폈으며눈을 삶에 고정시켰다.너그러움을 사러 나갔고, 탐…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33 | 10일전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운다고 생각하면 편안한데요. 단전에 축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869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적자만 기록한 인생, 빚진 인생,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 인생 등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392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게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사람들은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우…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185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부각되면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이 상대적… 더보기

장내 미생물총과 유전

댓글 0 | 조회 155 | 2024.04.09
장내 미생물, 사람의 체내 세포수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 사람의 유전자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제2의 뇌라 불리우는 곳에 사는 제2의 나, … 더보기

유년의 부활절

댓글 0 | 조회 83 | 2024.04.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부활절 아침에어머니가 흰 봉투에 넣어준부활절 헌금은 십원짜리지폐 한 장이었습니다교회선생님이 출석부 이름을 부르면나는 자랑스럽게 선생님께 드렸… 더보기

잇몸의 날

댓글 0 | 조회 273 | 2024.04.06
‘잇몸병’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국민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감기 환자(약 1200만명)보다 잇몸병 … 더보기

독감 및 최근 COVID-19 개량 백신 접종

댓글 0 | 조회 988 | 2024.04.05
4월 1일부터 독감 접종 시작합니다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독감으로부터 보호하세요.독감(인플루엔자)은 일반적인 감기와는 다릅니다. 독감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며, … 더보기

2024학년도 한국대학 입시 분석 결과 리뷰

댓글 0 | 조회 624 | 2024.03.28
2024학번 수험생들은 2020년부터 약 3년 여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판데믹을 거치며 고등학교 3년 대부분을 보냈던 코로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극단적으… 더보기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

댓글 0 | 조회 564 | 2024.03.27
뉴질랜드의 투자 기회를 높이는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Active Investor Plus Visa) 비자 소개중요한 발전으로,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가 … 더보기

매일 아침 10분 모닝 요가

댓글 0 | 조회 330 | 2024.03.27
아침마다 침대에서 나오기 힘드신 분들, 특히 눈은 떠져도 몸이 말을 듣질 않아 한참을 이불 안에서 뭉그적거리게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굳이 매트를 찾아 깔… 더보기

장 건강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515 | 2024.03.27
저는 한의사도 아니고 기능의학자도 아니며 자연치료사도 아니다. 다만 자연치료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들이 지향하는 치료 방향에 공감을 하며 그들… 더보기

가을논에서

댓글 0 | 조회 231 | 2024.03.27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한적한 양구 벼 베낸 논에공 하나 들고 들어가논물 막았던 돌멩이로 골대 만들고혼자 이리저리 차며 논다지나던 논 주인일까뭐하슈어릴 적 생각이 … 더보기

참으로 좋은 삶, 늦복에 있네

댓글 0 | 조회 308 | 2024.03.26
처음 영정사진을 찍었을 때가 육십대 후반 칠순을 목전에 두었을 즈음이다.친구들이 앞다투어 몰려가는데 나는 사실 가고싶지 않았다. 마음은 아직도 새파란 청춘인데 영… 더보기

우화루에 꽃비 내리는 날

댓글 0 | 조회 101 | 2024.03.26
완주 화암사와 파주 보광사의 목어“이곳에도 부처님이 오실까요?” 가까스로 길을 물어 절에 다다랐을 때 누구에게랄 것 없이 무심코 새어나온 물음. 완주 불명산 시루… 더보기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댓글 0 | 조회 603 | 2024.03.2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 더보기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쓴다

댓글 0 | 조회 173 | 2024.03.26
시인 이 해인먼 하늘노을지는 그 위에다가그간 안녕이라는 말보다보고 싶다는 말을 먼저 하자그대와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아련한 노을 함께 보기에 고맙다바람보다, 구름… 더보기

호흡이 안 되는 이유

댓글 0 | 조회 383 | 2024.03.26
호흡이 안 되는 것은 대개 불안해서입니다. 초조하고 근심걱정이 많으면 가슴 부위에 기운이 뭉칩니다. 잡념이 많으면 호흡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숨 쉴 때만이라… 더보기

직원의 번아웃

댓글 0 | 조회 817 | 2024.03.26
번아웃이란 과도한 업무량, 충분하지 않은 보상, 붕괴된 일과 사생활의 균형,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육체와 정신의 붕괴 현상을 말합니다. 피고용인이 번아웃에 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