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자동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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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자동정산

0 개 2,611 박종배

알려져 있듯이, 일부 급여생활자의 소득세 자동정산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자동정산은 IRD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된 PAYE를 비교하여 납세자의 조치없이 IRD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PAYE가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게 납부 되었을 경우 소득세환급이 되겠고, 반대로 PAYE가 적게 납부되었다면 IRD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는 과거에 납세자가 직접 IRD에 신고된 소득을 최종 확인하는 PTS 절차에서 크게 벗어난 변화로써 고용주의 직원급여신고에 오류가 없고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에 따라 기존의 PTS 업무를 대행하던 Tax Refund 업체들은 대부분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현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소득세자동정산은 급여생활자가 최종확인(PTS)후에 IRD에서 소득세정산을 진행하던 기존 절차에서 ‘우선 IRD에서는 IRD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소득정산을 하고 누락 및 오류가 있다면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정산과정자체에 변화를 두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아래에, IRD 자료를 근거로 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예1) ‘갑’은 급여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전혀없다. 고용주는 급여신고에서 ‘갑’의 Tax Code에 맞는 PAYE를 공제하여 IRD에 신고/납부하였다.  IRD는 ‘갑’에게 다른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IRD에 보고된 소득이 부정확하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갑’의 소득정산을 진행한다. ‘갑’은 소득정산과정에 해야 할일은 아무것도 없고, IRD의 소득정산 이후에, IRD로부터 정산완료 후 발행하는 Notice of Assessment 를 myI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는 이메일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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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을’ 역시 급여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없다. 수시로 myIR를 접속하는 ‘을’은 IRD의 소득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IRD의 자동정산 이전에 IRD에 연락하여 수정조치를 하였고, IRD는 수정조치 이후에 자동정산을 진행하였다. ‘을’은 마찬가지로 myIR를 통해 Notice of Assessment 열람이 가능하다는 IRD 이메일을 받았다. 참고로, myIR를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확인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예3) ‘병’도 급여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 ‘병’은 myIR 를 확인하지 않는다. IRD는 소득세정산을 완료하였고, ‘병’은 IRD로부터 상기 Notice of Assessment 이메일을 받았다. ‘병’은 IRD로부터 $100 의 소득세 고지서를 받았고, 납기일인 2월7일 이전에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3월1일, IRD는 고용주로부터 일부 급여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용주의 새로운 정보에 의해 계산한 결과 ‘병’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100 이 아닌 $300 이었다. IRD는 ‘병’에게 $200의 소득세 고지서를 보냈다.  이 경우 ‘병’은 30일 이내에 $200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대부분 tax agent의 고객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납세자의 최종소득세 납부기한은 다음해 2월7이다. IRD에서 자동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신고할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납부기한인 2월7일 이전에 IRD에 추가소득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고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IRD에서 자동정산을 하지 않았고, 급여 이외에 신고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전처럼 7월7일까지(납세자가 직접신고하는경우) 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급여소득 이외에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세무사 (tax agent)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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