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0 개 3,051 정동희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해 온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각종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신청 컨설팅도 저의 업무 중 무척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간의 칼럼을 통해 안내해온 내용 이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이제 한발자국 더 들어가 봅니다.  

 

b94e689254b8e5037e95a0e1e4addfda_1557872673_372.jpg
 

문 :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죠?

답 : 아래의 몇가지 사항들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이에 따른 디테일은 각 항목별로 더 체크해야만 하지요. 

 

 Partners (see E4.1.20) of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may be granted a work visa provided that:

 a. they are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 (see E4.5.25, E4.5.30 and E4.5.5); and

 b. the New Zealand partner intends to be in New Zealand for the same period of time applied for by the applicant; and

   i. complies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artnerships (see E4.5.15 and F2.15); and

   ii. meets the character requirements for partners supporting‘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set out at E7.45; and

   iii. is an eligible partner under residence family category instructions (see F2.10.10).

 

첫번째는, 진실되고 안정적인 관계인 상태에서의 동거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신청자의 예정 체류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 동거를 이어 나가는 동시에 파트너쉽의 인정을 위한 최소 필수요건 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하지요. 뉴질랜드 파트너의 신원 사항(범죄 등의 기록)에 대한 것도 심사대상이 되며 파트너쉽 영주권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지니고 있어야만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됩니다. 

 

문 : 뉴질랜드 파트너를 통한 워크비자는 얼마나 나오는 거에요? 사람들마다 다 말이 틀려요 ㅠㅠ

답 : 기본적인 룰은 다음과 같아요.

 

 The duration of any visa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is dependent on the time spent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but must not exceed 24 months from:

 i. the date the first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if it was granted onshore; or 

 ii. the first date of arrival if the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offshore.

 

동거기간에 따라 비자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보통은, 토탈 24개월이 넘지는 않습니다. 24개월의 기준일은 비자승인 당시에 신청자의 체류국이 뉴질랜드이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국내 체류시엔 파트너쉽 워크비자가 최초에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 체류시 발급될 때엔 뉴질랜드 최초 입국일 기준입니다. 

 

문 : 동거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비자유효기간이라면…..12개월이상 동거해 왔는데요. 이것이 중요한가요?

답 : 그렇습니다. 아래의 법조항에서 보듯, 2년의 비자가 승인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만 12개월 동거기간이랍니다. 

 

 If the couple has lived together in a partnership for 12 months or more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assessed, a work visa may be granted for the length of the couple’s intended stay, up to a maximum of 24 months.​

 

 

문 : 동거기간이 만 12개월이 되지 아니합니다. 어쩌지요? 

답 : 사실혼을 증명하는 여타 서류들과 더불어 동거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If the couple has lived together in a partnership for less than 12 months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assessed, then the first visa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must not exceed 12 months’duration. Further visas may be granted upon application for up to a maximum of 24 months from the date the first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or the first date of arrival if the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offshore if: 

  i. during the validity of the first visa an application for a residence class visa under Partnership Category is made and the principal applicant wishes to remain in New Zealand pending a decision on their application; or

  ii. the couple wish to spend more time in New Zealand and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ey are still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만 12개월 미만의 동거기간인 경우, 워크비자 역시 12개월을 넘지 아니합니다. 그 이후로는 기존에 설명했던 법조항대로 가구요. 이때 참조하는 사항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첫 비자 기간 동안 파트너쉽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부에 접수되었는가와 그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지 여부와

. 귀하 커플이 진실되고 안정된 파트너쉽을 지속하면서 동거하고 있는지를 이민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뉴질랜드) 체류 기간이 필요한지 여부 

 

문 : 뉴질랜드 파트너(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뉴질랜드 파트너라고 정의함)는 어떻게 해야만 파트너로서 “eligible” 할 수가 있지요?

답 : 크게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a. When determining the eligibility of the New Zealand partner to support a work visa application, immigration officers must consider whether the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see F2.10.10)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b. If the New Zealand partner would not be eligible to support a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under Partnership Category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the application for the work visa may be declined.

 

 

첫째. 신청자의 비자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뉴질랜드 파트너가 신청자의 파트너쉽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할 자격을 갖추었어야 하며,

 

둘째. 뉴질랜드 파트너가 위의 첫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워크비자 신청 자체도 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 기본적인 증명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 다음의 이민법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Immigration officers must sight evidence of the following:

  a. the supporting partner’s New Zealand citizenship or New Zealand residence status; and

  b. the applicant’s relationship with their New Zealand partner; and

  c. that the applicant and their New Zealand partner are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made (see F2.20); and

  d. the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INZ 1146) completed by the New Zealand partner; and

  e. that the applicant and their New Zealand partner are intending to live in New Zealand for the same period of time. 

 

뉴질랜드 파트너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며, 두 사람의 진실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 이민부의 서식 중 하나인 INZ1146을 제출해야 하고 두 사람이 향후 뉴질랜드에서 함께 체류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문 :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둘이서 12개월 이상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민관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파트너쉽 워크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 지난 21년간 이민컨설팅을 제공해 오면서 이러한 경우를 종종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다음과 같은 관련 이민법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하게 되지요.

 

  a. If an immigration officer has deferred a final decision, on a non-principal applicant partner included in a residence application, because the partnership with the principal applicant is genuine and stable but less than the 12 months required (see R2.1.15.5(b)), then:

  i. provided the principal applicant is granted a residence class visa, and

  ii. an application for a work visa is made by the non-principal applicant partner for the purpose of continuing to live together with the principal applicant partner,

a work visa may be granted to the non-principal applicant for a period sufficient to enable the qualifying period to be met and any further assessment of their residence application to be completed.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89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더보기

스마트폰, 여름방학

댓글 0 | 조회 412 | 2023.11.28
‘더 늦기 전에 이 미친짓을 그만둬라… 더보기

집콕! 집순이들을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루틴 (침대에서 가능)

댓글 0 | 조회 679 | 2023.11.28
날씨가 추워지거나 흐리면 자연스레 몸… 더보기

어그부츠와 미나리 형님

댓글 0 | 조회 483 | 2023.11.28
아직도 그 전화 번호를 잊지 않고 있… 더보기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댓글 0 | 조회 521 | 2023.1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국의 한 칸짜… 더보기

비가 오면 손발이 저리나요?

댓글 0 | 조회 311 | 2023.11.28
누구나 한 번쯤 오랫동안 한 자세를 … 더보기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댓글 0 | 조회 620 | 2023.11.24
필자의 오랜 친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 더보기

얼굴

댓글 0 | 조회 440 | 2023.11.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내 아들을 본 … 더보기

리커넥트 2023년 연말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428 | 2023.11.15
1. 홍수 피해 “LEND A HAN… 더보기

하루 10분 초간단 복근 운동과 허리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406 | 2023.11.15
흔히들 복근 운동하면, 식스팩을 만들… 더보기

깊은 슬픔이 흐르는 강

댓글 0 | 조회 349 | 2023.11.15
▲ 경남 합천 황강. 사진 합천군청 … 더보기

집에 웅덩이를 발견했다면

댓글 0 | 조회 547 | 2023.11.15
최근들어 물 누수나 물 웅덩이에 관한… 더보기

요가와 어떻게 다른가?

댓글 0 | 조회 324 | 2023.11.15
‘웰빙하면 요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 더보기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기술자 영주권 카테고리)

댓글 0 | 조회 1,205 | 2023.11.15
새로운 Skilled Migrant … 더보기

나쁜 남자, 나쁜 문제

댓글 0 | 조회 503 | 2023.11.15
시험을 코 앞에 둔 아이들을 그래도 … 더보기

우즈벡 다리를 만지고

댓글 0 | 조회 430 | 2023.11.15
앞 다리인지 뒷다리인지는 모르겠으나 … 더보기

한글을 사랑해

댓글 0 | 조회 477 | 2023.11.14
“일본인들은 4-5세기에 한반도 남해… 더보기

어느 날 나의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

댓글 0 | 조회 328 | 2023.11.14
시인 유하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 더보기

부처님처럼 음식을 대하고 부처님처럼 음식을 먹는다

댓글 0 | 조회 413 | 2023.11.14
여러분은 ‘사찰음식’ 하면 무엇을 떠… 더보기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1,193 | 2023.11.14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 더보기

AP 시험이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537 | 2023.11.14
한국 대학(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더보기

잘못 알려진 한약의 효능

댓글 0 | 조회 408 | 2023.11.14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여름에… 더보기

21세기 만병통치 노리는 mRNA

댓글 0 | 조회 806 | 2023.11.10
스웨덴 노벨위원회(Novel Comm… 더보기

커뮤니티 및 사회 지원 서비스

댓글 0 | 조회 1,213 | 2023.10.27

대학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댓글 0 | 조회 1,872 | 2023.10.26
꽤 유명했던 가전제품 광고카피 ‘순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