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방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세금 납부 방법

0 개 2,193 박종배

이번호에는 최근 IRD자료를 참고하여 세금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세금납부 방법별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인터넷뱅킹

 

최근 몇년사이에 납세자의 세금납부방법이 수표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대부분 전환되었다.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납세자를 위해 간단히 절차를 소개하겠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후, ‘Pay Tax’, ‘Pay IRD’, ‘IRD Payment’ 혹은 비슷한 링크를 클릭하고 아래의 디테일을 입력 혹은 선택한다.

 

ㆍIRD Number -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의 IRD번호.  참고로, 직원원천과세 및 공제액 (예전 PAYE) 납부시에는 직원 IRD번호가 아닌, 고용주 IRD번호이다.

 

ㆍTax Type - 소득세 및 중간예납세는 ‘INC’, GST는 ‘GST’, 직원원천과세 및 공제액은 ‘DED’를 선택한다.

 

ㆍTax Period - 신고대상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예를들어, 2019년 2~3월 기간에 대한 GST납부인 경우 ‘31st March 2019’를 선택한다.


ㆍAmount to pay - 납부하는 금액


ㆍPayment Date - 선일자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2020년4월7일을 선택하면, 2020년4월7일에 납부된다).  해당란에 날짜를 선택하지 않을경우, 인터넷뱅킹 조치한 날 납부된다.

 

IRD에서는 납세자가 온라인뱅킹에서 세금을 납부한날 세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수표납부

 

요즘은 대부분의 납세자는 수표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절차를 소개하겠다.  IRD 혹은 회계사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는다. (납부고지서에 포함된 내용은 상기 인터넷뱅킹시 디테일과 같다)  납세자는 수표를 발행하여 납부고지서와 함께 IRD로 보낸다.  참고로, IRD에서는 IRD업무시간에 수표를 받은날 세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는 IRD를 직접방문하여 납부고지서와 수표를 IRD사무실내에 배치된 Dropbox에 넣기도 하고, ‘PO Box 39050, Wellington Mail Center, Lower Hutt 5045’로 우편발송한다.  우편발송인경우, 납기 10일전에 수표를 IRD로 보낼것을 권장한다.

 

선일자 수표인 경우, IRD는 가능한한 선일자에 수표를 입금한다.  이 경우, 선일자가 세금납부시기가 된다.  예를들어, 납부기한 4월7일인 소득세 납부수표가 4월17일자의 선일자 수표라 하자.  이런 경우, IRD가 해당수표를 4월7일이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4월17일자에 수표를 입금한다.  즉, 4월17일자에 소득세가 납부되어, 납기가 지나서 납부가 됐기 때문에 5%의 지연납부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된다.

 

현금 및 Eftpos 납부

 

IRD사무실에서는 현금과 Eftpos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현금이나 Eftpos로의 세금납부는 Westpac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이 경우 IRD는 은행을 통해 납부한 날 세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Debit/Credit 카드

 

IRD웹사이트에서 Debit/Credit 카드를 이용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은행수수료 1.42%가 부과된다.  해외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해외에서 Child Support 납부 및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는 IRD가 은행수수료 1.42%를 납부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911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58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97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97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61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91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63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65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55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45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73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70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92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80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51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213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48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424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92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2,025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50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74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804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316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622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