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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이후 변경내용

0 개 2,704 박종배

Payday Filing

 

오는 4월1일이후 지급되는 직원급여신고는 PAYE신고대신 Payday Filing으로 대체된다.  Payday Filing 이란 ‘직원급여 지급하는 날 IRD에 보고’로 이해하면 되겠다.  주된 내용으로  간단히 소개하겠다.  

 

■ IRD웹사이트에서 직접 Payday Filing를 하는 경우 직원급여후 2일내에 Payday Filing 해야 한다.  

 

■ 1년에 PAYE로 공제하는 금액합계가 $50,000 미만인 경우 서면으로 Payday Filing을 할 수 있는데, 급여지급후 10일이내 혹은 매월 10일 그리고 25일까지 Payday Filing을 해야한다.  

 

■ 회계사를 통하여 Payday Filing를 하는 경우, 대부분 IRD웹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늦더라도 급여지급하는날 급여지급자료를 회계사에 전달해야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겠다.  

 

■ 직원이 많아 급여지급 및 고용관련 업무양이 많을 때는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웹 base Payrol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  월정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셋업하는데 그리고 프로그램을 익히는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고용주의 업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키위세이버 개정을 포함한 법안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직원 키위세이버 납입액 6%와 10%를 추가 (시행시기 2019년4월1일) - 시행후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세전급여의 3%, 4%, 6%, 8%, 10% 납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키위세이버일시납입정지 (Contribution Holiday)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 키위세이버일시납입정지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한다.

 

■ 키위세이버일시납입정지의 용어가‘Contribution Holiday’에서‘Savings Suspension’으로 변경된다.

 

■ 현재, 60세~65세에 가입하는 키위세이버는 5년동안은 인출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 5년동안 묶는 규정이 없어진다.  예를들어 62세에 가입한 키위세이버 역시 3년후인 65세에 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이 소개되어졌을때는 시행시기가 2019년7월1일로 되어있지만, 국회 Committee의 레포트 (2019년3월5일자) 에는 2020년4월1일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3월12일자에 3rd Reading을 마쳤으나, 개정법안에서 정확한 시행시기를 확인할수가 없다.

 

■ 65세가 넘는 자도 키위세이버 가입이 가능하다. 

 

Secondary Tax  & 자동 소득세환급

 

IRD에 의하면, 오는 4월1일부터 Secondary Tax가 없어진다.  2군데 이상 근무지가 있는 경우, 현재 한 곳은 Secondary Tax Code (S, SH, ST 등) 되는데, 이 경우 PAYE가 많게 공제되어 연말에 소득세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왔다.  오는 4월1일부터는 IRD에서는 연중 각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모니터링 하면서, 만약 근로자가 PAYE를 소득에 비해 많이 납부하고 있다면, 해당근로자에 맞는 맞춤 PAYE Tax code를 제안하게된다.  그리고, 오는 4월1일부터는 근로소득과 원천과세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는 PTS (Personal Tax Summary) 절차없이 자동으로 소득정산이 된다.  IRD에서는 대략 75만명이 자동으로 소득세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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