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0 개 1,467 박종배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번 TWG  에서는 환경세, 회사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보다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은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였다.  이번호에는 최종보고서 중 Capital Gains Tax 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그 간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서는 급여생활자와 부동산투자자를 비교하면서 양도소득세 도입의 정당성을 부각시켜왔다.  즉, 급여생활자는 모든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부동산투자자인 경우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Capital (자본) v Revenue (수익) 개념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듯 하다.

 

이번 TWG 에서 대다수 (11명중 8명)의 멤버는 가족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주식, 권리금 등에 적용하는 폭넓은 양도소득세 도입에 동의했다.  제안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도입시기 (Valuation Day) 에 관련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후 처분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예를들어, 양도소득세 도입시기의 임대주택 valuation 이 50만불이었고 이후에 55만불에 처분했다면 이때 과세 양도소득은 5만불이 되겠다.  아래에 대다수 멤버가 동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1. 별도의 세제없이 현 소득세법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을 제안했다.(즉,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즉, 상기예에서 임대주택 처분 과세년도에 다른소득이 전혀 없다면, 양도 5만불에 대한 소득세는 (현재기준) $8,020 이 되며, 다른소득이 7만불이 있다면 양도소득 5만불에 대한 세금은 $16,500 가 된다.

 

2. Inflation를 감안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들어 보겠다.  임대주택을 100만불에 구입하고 10년후 134만불에 처분했다고 가정해보자 (물가상승률이 매년 3% 가정).  이 경우 양도차익이 34만불 발생이 되었지만, 물가상승률 때문에 수치만 높아졌지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다. (3% 10년 복리는 34%)  제안된 방법으로는 양도차익 34만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최고 $112,200 이 된다.

 

양도소득세 도입에 공평성 및 공정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상기 방법론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상당히 커보인다. 

 

참고로 TWG 멤버 11명 중 3명은 상기 대다수의 멤버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임대부동산에 대해서는 현 Bright-line test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차선책으로 임대부동산 순자산에 risk-free rate를 곱하여 과세임대소득을 계산하는 risk-free return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에는 현재 반대하고 있다.  다른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cost benefit 분석에 의해 점차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때마다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어’ 신선한 열정, 멋지다

댓글 0 | 조회 610 | 2023.09.27
봄이 문 앞에서 서성대며 보챈다. 어… 더보기

귀가

댓글 0 | 조회 357 | 2023.09.27
시인 도 종환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만나… 더보기

움직이는 봄 속에서 피어나는 것들

댓글 0 | 조회 432 | 2023.09.26
초록이 아닌 연두, 빨강이 아닌 분홍… 더보기

우주기와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

댓글 0 | 조회 460 | 2023.09.26
얼마 전 호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 더보기

강제 정년 퇴직

댓글 0 | 조회 1,587 | 2023.09.26
정년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 더보기

플러밍 - 뉴질랜드 비데 설치 규정 알아보기

댓글 0 | 조회 1,271 | 2023.09.26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많은 교포분들이… 더보기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댓글 0 | 조회 944 | 2023.09.26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나는 비 오는 … 더보기

우울증과 자살

댓글 0 | 조회 1,253 | 2023.09.22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더보기

이상적인 고등학교 성적평가 제도

댓글 0 | 조회 1,455 | 2023.09.20
▲ 자료 R고등학교 프레젠테이션뉴질랜… 더보기

정신건강 인식 주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댓글 0 | 조회 575 | 2023.09.18
정신건강 인식 주간은 뉴질랜드인들이 … 더보기

지기, 천기, 우주기

댓글 0 | 조회 580 | 2023.09.13
기운은 맑고 탁함에 따라 정기와 탁기… 더보기

우리는 왜 이토록 오만해졌을까

댓글 0 | 조회 1,140 | 2023.09.13
‘가난하되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되 … 더보기

아침 얼굴 붓기와 뱃살 제거에 딱! 15분 모닝 요가

댓글 0 | 조회 825 | 2023.09.13
자기전 야식이나 과식을 하고 자면 아… 더보기

시인의 시집을 버렸다

댓글 0 | 조회 600 | 2023.09.13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참 좋아하는 시… 더보기

가정 폭력과 임대 명령

댓글 0 | 조회 704 | 2023.09.13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더보기

플러밍, 플러머,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댓글 0 | 조회 1,197 | 2023.09.13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 더보기

전두엽에 저항!

댓글 0 | 조회 493 | 2023.09.13
며칠전 모바일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더보기

동두천 1

댓글 0 | 조회 534 | 2023.09.12
시인 김명인기차가 멎고 눈이 내렸다 … 더보기

피어나라, 우리들의 봄!

댓글 0 | 조회 361 | 2023.09.12
유영빈 씨 삼부자의 서울 석불사 템플… 더보기

궁금해서 알아본 비자 심사기간

댓글 0 | 조회 1,406 | 2023.09.12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더보기

리커넥트에서 진행한 Mangere 쓰레기 줍기 프로그램

댓글 0 | 조회 586 | 2023.09.12
지난 8월 26일 토요일, 리커넥트에… 더보기

오르막(Uphill)과 내리막(Downhill) 칩샷

댓글 0 | 조회 574 | 2023.09.12
오르막(Uphill) 칩샷1. 경사도… 더보기

갯벌의 저주(詛呪)

댓글 0 | 조회 830 | 2023.09.12
갯벌은 살아 있다. 지구의 허파로 불… 더보기

도박장에서도 도박자를 보호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733 | 2023.09.12
9월 4일자 뉴스에서 스카이 시티가 … 더보기

야뇨증

댓글 0 | 조회 624 | 2023.09.12
야뇨증이란 잠잘 때 꿈을 꾸는 것 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