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0 개 1,501 박종배

이번호에는 2018년 12월 5일에 상정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손실을 다른 소득에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Taxation(Annual Rates for 2019-20, GST Offshore Supplier Registration, and Remedial Matters) Bill) 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 남아있지만, 해당법안 적용시기는 2019년4월1일이다.

 

현재, 임대소득 손실액은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임대손실액이 $10,000 이고 근로소득 $50,000 있을 경우 과세표준은 $40,000 ($50,000 - $10,000) 이 된다.  이 경우 이미 $50,000 에 대한 소득세를 PAYE로 납부했기 때문에, 소득세신고후 IRD로 소득세환급 정산을 받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손실은 임대주택관련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에는 상계될 수 없고 다음기로 이월된다 (Ring-fencing).  상기예를 들자면, 당해년도 과세표준은 $50,000 이 되고, 임대손실액 $10,000은 다음기로 이월된다.  이 경우, 급여소득 $50,000에 대한 PAYE를 맞게 공제/납부했다면, IRD로부터의 소득세환급은 없다.

 

임대주택이 두채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둘 중의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조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임대주택에 대한 손실액은 다른 임대주택의 소득에 상계된다. (Portfolio basis).  예를들어 한 임대주택에서는 손실이 $10,000 발생되고, 다른 임대주택에서는 소득 $15,000 이 발생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소득은 $5,000 이 된다.  만약, 한 주택에서 손실이 $20,000 이고 다른주택은 $10,000 의 이익이 발생되었다면, 당해년도 임대과세소득은 0 (zero) 가 되고, 다음기로 이월될 손실액은 $10,000 이 된다.

 

임대주택이 두채 이상인 경우에 납세자는 한 임대주택의 대한 손실액은 손실발생 주택의 미래소득에만 상계할수 있도록 IRD에 조치할수 있다. (Property-by-property)  이 경우, 상기예에서 임대손실액 $10,000은 다른 임대주택 소득 $15,000에 상계될수 없다.  즉, 임대과세소득은 $15,000 이 되며, 임대손실액 $10,000는 차기로 이월된다.  언뜻보기에 납세자가 이런 Property-by-property 를 선택할 메리트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Bright-line (5년 이내 처분시 양도소득세) 혹은 어제 (2019년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를들어 보겠다.  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매년 $10,000 손실이 발생되었고, 다른 임대주택의 소득에 상계되어 이월된 결손금이 없다가 가정해보다.  4년후에 해당 임대주택을 처분하여 $50,000 양도차익 (매매가 - 구입가, 리노베이션이 없었다 가정) 을 남겼다면, 현 Brightline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 $50,000 은 과세소득이 된다.  그렇지만, 예를들어 납세자가 앞서 소개한 Property-by-property 를 선택했다면, 누적된 $40,000의 결손금은 양도소득 $50,000 에서 공제되어 차액인 $10,000 만 과세소득이 된다.  급여소득이나 다른 소득 있는 납세자에게는 임대주택 처분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Brightline 혹은 CGT) 를 납부해야 한다면 오히려 Property-by-property 방법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임대손실 Ring-fence 에 대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인의 시집을 버렸다

댓글 0 | 조회 588 | 2023.09.13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참 좋아하는 시… 더보기

가정 폭력과 임대 명령

댓글 0 | 조회 692 | 2023.09.13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더보기

플러밍, 플러머,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댓글 0 | 조회 1,171 | 2023.09.13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 더보기

전두엽에 저항!

댓글 0 | 조회 479 | 2023.09.13
며칠전 모바일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더보기

동두천 1

댓글 0 | 조회 517 | 2023.09.12
시인 김명인기차가 멎고 눈이 내렸다 … 더보기

피어나라, 우리들의 봄!

댓글 0 | 조회 349 | 2023.09.12
유영빈 씨 삼부자의 서울 석불사 템플… 더보기

궁금해서 알아본 비자 심사기간

댓글 0 | 조회 1,387 | 2023.09.12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더보기

리커넥트에서 진행한 Mangere 쓰레기 줍기 프로그램

댓글 0 | 조회 574 | 2023.09.12
지난 8월 26일 토요일, 리커넥트에… 더보기

오르막(Uphill)과 내리막(Downhill) 칩샷

댓글 0 | 조회 551 | 2023.09.12
오르막(Uphill) 칩샷1. 경사도… 더보기

갯벌의 저주(詛呪)

댓글 0 | 조회 814 | 2023.09.12
갯벌은 살아 있다. 지구의 허파로 불… 더보기

도박장에서도 도박자를 보호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719 | 2023.09.12
9월 4일자 뉴스에서 스카이 시티가 … 더보기

야뇨증

댓글 0 | 조회 609 | 2023.09.12
야뇨증이란 잠잘 때 꿈을 꾸는 것 같… 더보기

쌀의 날

댓글 0 | 조회 513 | 2023.09.08
가수 진성이 부른 <보릿고개&g… 더보기

이래저래 다 축복이다

댓글 0 | 조회 1,126 | 2023.08.23
유은이의 남동생이 태어났다. 출산 예… 더보기

어떠한 비즈니스 비용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 0 | 조회 1,251 | 2023.08.23
비용 발생은 사업 운영의 불가피한 사… 더보기

Waste Disposal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댓글 0 | 조회 1,040 | 2023.08.23
분쇄기(Food Waste Dispo… 더보기

학생들에게 좋은 수면의 중요성 및 수면 향상 방법(2)

댓글 0 | 조회 567 | 2023.08.23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수면의 … 더보기

40대, 50대여 운동하라!

댓글 0 | 조회 1,039 | 2023.08.23
나잇살 빼주는 10분 복근 운동전 3… 더보기

발 동동 4시간....

댓글 0 | 조회 1,667 | 2023.08.23
맹_꽁이 멍_청이.내가 스스로에게 붙… 더보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댓글 0 | 조회 682 | 2023.08.23
시인 김 광규4 · 19가 나던 해 … 더보기

뭬야?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댓글 0 | 조회 674 | 2023.08.23
늦은 밤, 하루종일 이어지던 수업을 … 더보기

오르막 옆 라이와 내리막 옆 라이

댓글 0 | 조회 643 | 2023.08.23
오르막 옆 라이(Uphill Side… 더보기

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054 | 2023.08.22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 더보기

코 풀기와 코 세척하기

댓글 0 | 조회 872 | 2023.08.22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코가 안에 많이 … 더보기

천년을 세우는 날, 천년간 숨겨진 염화미소 만나리

댓글 0 | 조회 450 | 2023.08.22
“서라벌에는 17만 8936호가 모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