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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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0 개 3,206 정동희

“법무사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서기 2000년이 되기 이전부터 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제가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이민부도 난감해 할 질문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지면에서는 저희 이민법무사 뿐 아니라 이민부 역시 절대로 보장(개런티) 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영주권조차 라벨의 형태로 발급되지 않는 시대에 대한 설명은 별책 부록입니다.

 

심사기간의 두 얼굴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러가지 최신정보 및 이민법 조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표하여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부가 안내하는 지난 11월부터의 3개월간의 비자 평균 심사 기간입니다. 



 

문 : 저는 작년 11월초에 이민법무사의 도움 없이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접수가 안 된 것은 아닐까 조바심도 납니다.

답 : 위의 안내에는 100개중 95개가 3개월 정도면 승인 또는 기각의 결론이 난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나머지 5%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적체가 워낙 심한 이유도 있고 연말연시도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아마 3월달까지는 이민관 지정이 이루어져서 무언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측해 봅니다만, 이민부는 그저 평균 이 정도가 걸립니다~~라고 안내할 뿐이지 귀하처럼 접수 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답니다. 

 

문 : 현재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인데요. 새로운 고용주로 옮기고자 작년 11월에 Variation of conditions on a work visa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승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연으로 인한 저의 수입단절은 누가 책임지나요?

답 :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희를 통하여 VOC신청서를 접수한 C님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물론, 그동안 이민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민관이 지정되어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VOC(조건변경 신청)조차도 서두름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VOC가 무엇인가요? 기존의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는 법적 변경사항에 대한 것을 이민부로부터 허가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애초에 워크비자를 서포트해준 고용주와의 관계를 종료하였기에 더 이상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조건변경 심사가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이 신청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고객은 이미 3개월째 손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변경 신청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 역시, 이미 잡오퍼를 주었는데도 고용하지 못하고 계속 승인소식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 있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각각의 신청서의 심사완료는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민부의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조건변경 심사에 대해서 만큼은 데드라인을 갖고 심사를 하는 이민법 조항이 도입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비단 저만의 바람일까요?

 

문 : 정법무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파트너쉽 영주권 접수한지 2개월만에 승인이 되었다고 전화주셔서요~~~

답 : 얼마전 한 고객의 감사전화를 받으면서도 저희는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파트너쉽 영주권 심사기간”이 평균 6개월(전체 신청서의 75%), 또는 평균 10개월(전체 신청서의 95%)까지도 소요된다는 것이 이민부의 공식적인 안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의 경우 접수 후 2개월만에 일사천리 승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이 대목에서 저희는 “평균”의 함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2개월만에 승인된 경우와 무려 20개월 걸린 케이스가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케이스들의 평균은 11개월입니다. 이 들 중 그 어느 하나도 11개월 걸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평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균은 그저 평균일 뿐이며 그 평균이라는 숫자의 앞뒤로 생각보다 무척 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 : 심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이민부 홈페이지를 찾아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네요.  If your application is taking longer to process than the normal time frame for that type of visa, you can contact us.

답 : 그렇습니다. 너무 지연된다 싶으면 이민부에 연락하십시오. 이민부는 자체 콜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로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에 대한 답변이 많이 지체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전화문의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네요. 콜센타에 전화할 때에는 본인의 client number 또는 application number(신청서 접수번호) 등을 알려주면 조회가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벨(label)이 없어도 유효한 비자

 

문 : 이번에 워크비자 승인이 났는데요. 라벨(label)이 여권에 따로 붙지 않고 그냥 이메일로 받은 화일입니다. 라벨이 없어서 불안한데요. 라벨을 따로 신청하면 제 여권에 비자를 붙일 수 있나요?

답 : 이제는 원칙적으로 라벨을 발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라벨은 없어도 귀하의 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민부 시스템에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굳이 받고자 하신다면 관련 신청서를 기재하여 이민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기적적으로 승인을 받았네요 ^^. 그런데 법무사님, 영주권 라벨은 언제 나오지요?

답 : ㅎㅎㅎ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젠 멋이 없어진 시대라고요. 여권을 펼치면 Resident Visa라는 이름의 영주권 라벨이 귀하와 눈을 딱 마주쳐야 하는데 이러한 비자는 이제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영주권이 여권에 붙어 있지 않아도 영주권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2년 후에 평생 영주권 혹은 영구 영주권 신청은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문 : 비자를 받은 후에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어차피, 여권에 비자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비자에는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권이 변경되면 비자에 기록된 여권번호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관련 신청서를 이민부에 제출하여 새로이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타국 여권(예컨대, 한국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You will need an endorsement of your New Zealand citizenship in your foreign passport. An endorsement is a record that allows a New Zealand citizen to enter New Zealand as a citizen although they are travelling on a foreign passport.

An endorsement may be a label in your foreign passport or an electronic record linked to your foreign passport.  An endorsement lasts as long as the foreign passport it is endorsed in (or linked to, if electronic only).

뉴질랜드 재입국시에 귀하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임을 확인해 주는 endorsement라는 것을 신청해서 당신의 타국 여권에 소지하거나 전자적으로 레코드가 남게 되는 형태를 가져야만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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