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0 개 1,282 성태용

고용주의 의무는 단순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교정청과 교정청 직원 간의 JCE v The Chief executive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사건은 예측할 수 있는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고용주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JCE 사건에서 JCE씨는 교정청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수의 재소자들을 혼자 관리하고 있던 JCE씨는 한 재소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폭행일로부터 3년간 JCE씨는 계속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2015년에는 자살기도까지 하였으며 결국 건강문제를 이유로 퇴직하게 됩니다. 이후 JCE씨는 교정청이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청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조치가 합리적인지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와 사건이 발생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보호할 의무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만 해당되며 합리적인 조치라는 것은 위험요인의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JCE씨는 교정청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 교정 직원 수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폭행 발생전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교정청이 예측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피고용인을 지키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정청은 교정청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했으며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지침을 이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고용관계청은 교정청이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했지만 JCE씨가 폭행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청은 JCE씨가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후 복귀한 뒤에도 JCE씨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는 교정청이 복귀 후 JCE씨의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지 않았으며, 복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JCE씨가 복귀후 어떻게 근무하는 지를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고용관계청은 JCE씨가 근무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언급된 징후들은 JCE씨가 2013년에 휴가를 과하게 사용했다는 점, 최소 4차례 과민반응을 했다는 점, 일과 삶의 균형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 그리고 복귀 후 교정청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청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점 등입니다.

 

이에 대해 교정청은 JCE씨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없었으며 감정기복인 심한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JCE씨가 복귀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청은 교정청이 JCE씨가 휴가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교정청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청은 교정청이 JCE씨를 전문가에게 검사받도록 한 것이 JCE씨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관계청은 교정청에게 3만불의 정신적 피해보상금과 약 2만6천불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JCE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피고용인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징후를 발견할 경우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취해야 하는 합리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33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 더보기

직원의 번아웃

댓글 0 | 조회 853 | 2024.03.26
번아웃이란 과도한 업무량, 충분하지 … 더보기

학생의 육아출산 수당 수급

댓글 0 | 조회 1,022 | 2024.01.30
뉴질랜드에서 육아출산 수당 수급 자격… 더보기

국민당 정부 고용법 개정

댓글 0 | 조회 1,273 | 2023.12.23
지난 칼럼에서는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94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더보기

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댓글 0 | 조회 966 | 2023.10.25
드물지 않게 고용주가 까다로운 면접을… 더보기

강제 정년 퇴직

댓글 0 | 조회 1,574 | 2023.09.26
정년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 더보기

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056 | 2023.08.22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3)

댓글 0 | 조회 1,221 | 2023.07.26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 더보기

무보수 인턴

댓글 0 | 조회 2,087 | 2023.06.28
고용시장이 부진한 경우 정식 일자리를… 더보기

임시 복직명령 (interim reinstatement)

댓글 0 | 조회 1,289 | 2023.05.23
2023년 말부터 경기가 안좋아질것으… 더보기

한인 교회 16만불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3,553 | 2023.04.25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LABOUR… 더보기

고용법 개정 동향

댓글 0 | 조회 997 | 2023.03.27
2018년 고용관계법이 크게 개정된 … 더보기

고용법 위반 150만불 벌금 판결

댓글 0 | 조회 1,695 | 2023.02.28
최근 고용법원이 판결한 Te Puna… 더보기

직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면?

댓글 0 | 조회 1,060 | 2023.01.31
하루 종일 모니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2

댓글 0 | 조회 3,401 | 2022.12.20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 더보기

대규모 단체협약

댓글 0 | 조회 778 | 2022.11.22
공정임금계약법 (Fair Pay Ag… 더보기

강화될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575 | 2022.10.26
작년 칼럼에서는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 더보기

되돌릴 수 없는 고용분쟁 합의서

댓글 0 | 조회 1,434 | 2022.09.28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더보기

허울뿐인 승소

댓글 0 | 조회 1,910 | 2022.08.23
기업법에는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습… 더보기

부당해고 역대 최고액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2,907 | 2022.07.26
최근 저희 Shieff Angland… 더보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댓글 0 | 조회 2,684 | 2022.05.24
뉴질랜드는 다양한 법령으로 고용주와 … 더보기

오렌지 라이트전환으로 인해 변경된 고용주의 의무

댓글 0 | 조회 1,859 | 2022.04.27
뉴질랜드 신호등 시스템 방역체계가 주… 더보기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무효 판결

댓글 0 | 조회 1,753 | 2022.03.23
작년 말 칼럼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 더보기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댓글 0 | 조회 2,199 | 2022.02.23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청이나 고용법원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