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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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1

0 개 1,448 박종배

지난 10월에 연구개발 세금감면 관련한 법안인 Tax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Bill 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정부에 의하면,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대략 2019년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2019년4월1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통과 과정에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앞으로 몇회에 걸쳐 IRD자료를 근거하여 이번 법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정부 2028년도까지 기업체의 연구개발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높혀 투자혜택의 극대화를 이루고 결국 사회에 폭넓게 혜택이 분배되도록 하는 시너지효과를 염두에 둔 법안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번 법안에는 연구개발세금감면을 받기위해 사업체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정리해 놓았다.  아래에 각각의 주요조건들에 대한 개요을 정리해 보겠다.

 

신청자격요건

• 뉴질랜드에서 핵심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sub-contract 에게 그런 핵심연구개발 활동을 의뢰하는 자 포함) 

• 뉴질랜드에 거점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

 

연구개발활동의 정의

•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개발활동으로

• 새로운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과

• 과학적 혹은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둠

 

세금감면 대상 연구개발비

연구개발활동에 발생되는 경비로써 관련직원 임금, 소모품, 자산감가상각 등이 해당되겠다.  연구개발을 다른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 해당하청업자에 지출한 비용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세금감면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경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고 10%까지는 해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경비도 연구개발대상경비로 포함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최저액 및 최고한도액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가 세무년도기준 $50,000 이상 이어야 한다.  최고한도액은 $120 million 이다. 

 

세금감면액 계산

세금감면 대상 연구개발비의 15% 

 

사전승인 (In-year Approval)

2021세무년도 (2020년 4월1일 ~ 2021년 3월31일) 부터는 연구개발 세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세무년도안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감면 환급

연구개발비 세금감면액이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에도 특정조건을 갖춘다면 최고 $255,000 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다음호부터는 상기의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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