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ode (택스 코드) - FAQ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Tax Code (택스 코드) - FAQ

0 개 3,063 박종배

 

1366adb93c4d8198984f25012348eec7_1545166246_7573.jpg

 

사업운영여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는 택스코드(Tax Code)와 관련한 내용이다.  택스코드는 원천과세(PAYE)를 결정짓는 코드로써, 일반적으로 고용인이 ‘Tax Code Declaration’ 양식을 작성하여 본인의 택스코드를 고용주에게 알리고, 고용주는 해당 택스코드에 맞는 PAYE를 공제하게 된다.  이 밖에 택스코드는 뉴질랜드연금, Work and Income 혜택, ACC 소득보상 등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

 

질문 1)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있다.  어떤 택스코드를 알려야 하는가?

 

-> 고용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M’이 되겠다.  만약, 여기에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다면 ‘M SL’이 된다.  고용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소득 혹은 노령연금 어느 한곳이 ‘M’이 되고, 다른 곳은 ‘S’가 된다.  그렇지만 소득이 많은 곳이 ‘M’, 다른곳이 ‘S’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노령연금 택스코드를 ‘M’으로 해도 무방하나, 사업소득이 많을 경우 노령연금 택스코드를 ‘S’ 정하는 것이 추후 사업소득 정산후 세금납부 부담이 덜하다.  노령연금을 포함한 연소득액이 $48,001 ~ $70,000 일 경우, 노령연금의 택스코드는 ‘SH’가 되며, 연소득액이 $70,000를 넘을 경우의 노령연금 택스코드는 ‘ST’가 된다.

 

질문 2) 두 군데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파트타임).  한 곳은 택스코드를 ‘M’로 알렸고, 다른 곳은 ‘S’로 알렸다.  택스코드 ‘S’ 알린 곳에 공제되는 PAYE가 높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 ‘M’ 택스코드의 PAYE은 연 급여에 대한 소득세율에 ACC earners levy 1.39%가 포함된 금액이다.  예를들어 연 급여가 $20,000 이라 하자, 이 경우 소득세는 급여 $14,000까지는 10.5% 나머지 $6,000 은 17.5%가 소득세로 계산된다.  즉, $20,000에 대한 소득세율은 12.6%이 되고 여기에 ACC Earners Levy 1.39% 가 포함되어 13.99%의 PAYE가 공제된다.  그렇지만, ‘S’ 택스코드인 경우 연소득액 $14,001 ~ $48,000 소득세율인 17.5%이고 여기에 ACC levy 1.39%를 더해 18.89%의 PAYE가 공제된다. 

 

만약, 두 곳의 연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14,000 미만인 경우, 한 곳의 택스코드는 ‘M’이 되고 다른 곳은 ‘SB’가 되도록 조치하면, ‘SB’에 대한 소득세율은 10.5% 이므로 여기에 ACC levy 1.39%를 더해 11.89%의 PAYE가 공제된다. 

 

질문 3) IRD로부터 받은 서신에 의하면, 근무하는 곳에 대한 택스코드가 잘못되어 있다 한다.  왜 이런 서신을 받는가? 그리고, 어떤조치를 해야 하는가?


-> PAYE신고시에 택스코드기 포함되기 때문에, IRD에서는 특정근로소득에 대한 택스코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두 곳에 급여소득신고시에 택스코드를 둘다 ‘M’으로 보고되었거나,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데 ‘M SL’이 아닌 ‘M’ 택스코드로 보고 된 경우 등의 경우다.  이런 경우 IRD는 해당 직원에게 특정업소에 맞는 택스코드는 “*”이므로 고용주에게 맞게 Update하란 서신을 보낸다.  직원은 맞는 택스코드를 고용주에게 알리면 되겠다.  

 

참고로, Work and Income으로부터 학생수당 혹은 뉴질랜드 노령연금 이외의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택스코드는 ‘M’이 된다.  이런자가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S’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767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261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358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445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556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389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76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186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16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27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30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29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3 | 2024.04.23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496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71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65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42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618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184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71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64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28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21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09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더보기

장내 미생물총과 유전

댓글 0 | 조회 186 | 2024.04.09
장내 미생물, 사람의 체내 세포수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