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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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0 개 1,358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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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30일 제정된 피해자 보호법 (Victim’s Protection Act)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피고용인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으나 피해자 보호법이 발효되면 피고용인들에게 새로운 권리가 부여됩니다.

 

피해자 보호법은 가정폭력을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육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그리고 정신적인 학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위협, 괴롭힘, 재산상 피해, 협박 그리고 경제적인 학대 모두 정신적인 학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피고용인들에게 부여되는 첫번째 권리는 매년 최장 10일동안  유급 가정폭력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 본인이 아닌 아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 유급 휴가는 피고용인들이 언제 가정폭력을 당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당한 가정폭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휴가는 근속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가정폭력휴가는 그  다음해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법은 가정폭력의 증거를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법이 발효된 후 고용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피고용인에게 부여되는 두 번째 권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장 2개월의 기간동안 근무환경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 가능한 근무환경의 변화는 근무시간 변경, 근무일 변경, 근무장소 변경, 업무변경 등이 있습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어떤 근무환경 변화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환경 변경이 어떻게 가정폭력의 영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받은 고용주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변경 요구를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받은 고용주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가정하에 피고용인에게 가정폭력의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현재 일하고 있는 다른 피고용인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인 피고용인의 업무를 나눠주는 것이 불가능할 때

■ 새로운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피고용인의 업무의 질에 악영향이 있을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피고용인의 성과에 악영향이 있을 때

■ 피고용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해야할 업무가 충분하지 않을 때

■ 구조적인 변경이 계획된 상황일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큰 비용이 들 때

■ 근무환경 변경이 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칠 때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법은 고용주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하면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고용계약상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법위반으로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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