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0 개 1,508 성태용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요즘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시하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법 제160조 2항은 증거가 엄격한 증거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고용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이 형평성과 양심에 의거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청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이 일반법원과 비교해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Talbot v Air New Zealand Ltd 사건에서 확립한 원칙에 따르면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청 또는 법원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공평한지의 여부입니다. 

 

Talbot v Air New Zealand Ltd 사건에서 Talbot 항공기 조종사 노동조합 이사는 Air New Zealand Ltd의 인사과장인 Taylor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Talbot씨는 통화도중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았지만 다른 두명의 조합원들이 스피커폰으로 듣고있다는 사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묵시적인 신뢰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녹음된 음성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고용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만장일치로 녹음된 음성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이 비록 몰래 녹음하였을 지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고려한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무도 전화 내용 비밀 보장을 암시하지 않았음
● 양측 모두 Talbot이 다른 두 명의 노동조합 직원들과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 아무도 녹음된 내용이 불공평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지적하지 않았음

 

Talbot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전화내용을 노동조합 직원들과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기에 2자간 대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Simms v Santos Mount Eden 사건에 따르면 2자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Simms v Santos mount Eden 사건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Simms씨는 레스토랑 주인인 Escalante씨와의 통화내용과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재판에서 Simms씨는 Escalante씨가 “법적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지만 일을 계속 한다면 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녹음 파일을 고용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청은 Talbot 사건을 인용하면서 Simms씨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청은 덧붙여서 Simms씨가 통화내용을 통화 도중 또는 통화 후에 손으로 자세히 기록하여 증거로 제출한다면 증거로 채택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용인이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한다면 비록 몰래 녹음하였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정황이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채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용인이 다른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기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e089f1c9d978d00028ec354af5240f2_1532558716_8441.jpg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다

댓글 0 | 조회 337 | 21시간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더보기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830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295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525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504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604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423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89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228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31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32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61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34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112 | 2024.04.23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502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78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87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47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638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216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78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73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47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37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16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