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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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0 개 3,060 박종배

첫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2018년 9월 30일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의 정보는 엄밀히 말하면 금융계좌정보이다.  우선, 어떤 이유에서 국가간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짚고가야 하겠다.  모든 국가의 공동 관심사는 금융자산을 해외에 은닉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세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국가간에 금융 계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해외은닉 금융자산을 찾아 금융 소득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금융계좌정보를 어떤 절차에 의해 교환한다는 것일까?  참여국가의 조세당국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세법상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 ( 인적사항, 계좌잔고 및 소득 등) 를 보고받고, 이렇게 보고 받은 금융계좌정보는 각 비거주자의 세법상 거주지의 조세 당국에 전달한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예를 들어 국가간에 어떻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뉴질랜드 → 한국 

한국 세법상 거주자 ‘H’는 뉴질랜드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였다 하자. 이 경우 뉴질랜드 금융기관은 뉴질랜드 세법상 비거주자 ‘H’의 금융계좌정보를 IRD에 보고하고, IRD는 ‘H’의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전달한다.   

 

한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N’은 한국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였다 하자.  이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N’의 금융정보를 한국의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해당정보를 뉴질랜드의 IRD에 전달한다. 

 

뉴질랜드에서는 OECD에서 정한 금융계좌정보의 수집, 보고 및 교환과 관련한 기준인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2017년2월 국회통과) 하였으며, CRS는 2017년 7월 1일자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뉴질랜드 금융기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기간에 대한 비거주자 금융정보를 2018년 6월 30일까지 IRD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도 안에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국가는 100개국 이상이지만, 뉴질랜드는 정보의 안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신뢰가 있는 60개국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정보교환은 2018년 9월30일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다. 

 

 IRD는 첫 정보교환후 참여국가로부터 제공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뉴질랜드에 해외금융소득을 적절하게 신고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참여국가의 CRS의 적용자체가 아직은 초기단계이므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간의 공조를 통해 해외 금융소득에 대해서 적절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참여국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정보교환 및 CRS 내용이 방대하여 세세한 모든 디테일을 소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슈가 되는 내용에 한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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