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0 개 1,958 박종배

알려져있듯이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60,000이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동안 매출이 $60,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GST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연 매출이 $60,000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GST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호에는 이렇게 연 매출이 $60,000 미만인 경우의 GST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매출이 $60,000 미만이면 GST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GST 등록하면 GST신고/납부를 해야 하니, 가능하다면 GST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하다’ 자주 듣는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일리는 있지만, 항상 맞다고는 볼 수 없다. 

 

가장 쉬운 예로, 주 고객층이 사업체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60,000 미만이다 하더라도, GST를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나 사업체 운영에도 유리할 수 있겠다.  사업체 고객의 경우에는 지출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클래임할수 있기 때문에 GST 납부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서비스업자는 이런 매출부가세에서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 부가세를 클래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세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업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역으로 연 매출이 $60,00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받는 선입견은 다를 수 있겠다.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본사가 GST등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사 예상 연 매출액이 6만불 미만이다 하더라도 GST등록을 해야 하겠다.  커머셜 혹은 학교 청소 프랜차이즈 등 각종 프랜차이즈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업체 성장을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본다면, 스스로 턴오버 $60,000에 제한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하청인)을 향하는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초기에 투자금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연 턴오버 $60,000 이상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GST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성업중인 비지니스 가격은 항상 $000 + gst (if any) 이렇게 결정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GST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Going Concern으로 매수인은 $000만을 납부한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GST 또한 납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보겠다. 사업체 가격이 $30,000 + gst (if any)라 하자, 이 경우 매수인이 GST등록이 되어있다면 $30,000 (going concern), GST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GST를 포함해서 $34,500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초기에 고정자산을 구입한다면, GST신고시에 이에 대한 매입GST를 클래임할 수 있어서 GST를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성공하겠다는 Business mindset에 맞추어 매출에 상관없이 GST등록을 하기도 한다.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GST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출이 $60,000이 도달하기 직전에, GST신고 및 납부에 부담을 느껴 성장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경우도 존재한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기대하는 사업주는 GST등록을 피하기 보다는 어떻게하면 사업체를 성장시킬 것인가 (매출을 높일 것인가) 에 대해 고민하고 운영 과정에 다가올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a820fa8aeb9ca6706a4b3ee85eddd0f1_1524635945_6623.jpg 

 

과외활동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1 | 2023.05.24
이번 호에는, 훌륭하고 균형 잡힌 과… 더보기

정수기 (2)

댓글 0 | 조회 674 | 2023.05.24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 더보기

하루 5분 플랭크로 뱃살 걱정 끝 !

댓글 0 | 조회 791 | 2023.05.24
플랭크(PLANK)는 팔 어깨 등 상… 더보기

어머니의 가슴

댓글 0 | 조회 592 | 2023.05.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어머니올해도 어… 더보기

묵은지 깊은맛, 우정(友情)구만리

댓글 0 | 조회 638 | 2023.05.23
여행가방을 꾸려 공항으로 달렸다. 출… 더보기

바람의 말

댓글 0 | 조회 595 | 2023.05.23
누가 왔었나?마당이 어수선하다. 담벼… 더보기

요즘 대세 건강식품- 베르베린을 아시나요?

댓글 0 | 조회 1,364 | 2023.05.23
요즘 건강식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 더보기

임시 복직명령 (interim reinstatement)

댓글 0 | 조회 1,279 | 2023.05.23
2023년 말부터 경기가 안좋아질것으… 더보기

내리막(Downhill)에서의 피치샷

댓글 0 | 조회 659 | 2023.05.23
경사도에 자신의 어깨를 수평을 이루도… 더보기

겉에 뭉친 탁기, 안에 뭉친 탁기

댓글 0 | 조회 675 | 2023.05.23
이번 생의 탁기 뿐 아니라 전생(前生… 더보기

2023예산안 발표 : 노동당 정부의 재적정 반달리즘

댓글 0 | 조회 1,292 | 2023.05.22
노동당은 눈물 나게 많은 예산을 지출… 더보기

환절기 불청객, 알레르기

댓글 0 | 조회 1,019 | 2023.05.20
알레르기(allergy)란 우리 몸의… 더보기

핑크 셔츠 데이(Pink Shirt Day)

댓글 0 | 조회 2,074 | 2023.05.18
핑크 셔츠 데이(Pink Shirt … 더보기

1% 부자의 법칙

댓글 0 | 조회 1,560 | 2023.05.10
올 한 해는 첫 달부터 여행의 연속이… 더보기

오클랜드 수돗물 이야기

댓글 0 | 조회 2,058 | 2023.05.10
안녕하세요. NEXUS PLUMING… 더보기

한국의 국제적 역할?

댓글 0 | 조회 953 | 2023.05.10
분단 국가란 애당초부터 상당한 “세계… 더보기

우리가 어느 별에서

댓글 0 | 조회 610 | 2023.05.10
시인 정 호승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 더보기

만성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지름길!

댓글 0 | 조회 1,096 | 2023.05.10
운동을 배우러 직접 요가스튜디오를 방… 더보기

주간 활동 보고서

댓글 0 | 조회 952 | 2023.05.10
논어의 첫 구절인 학이편(學而編)에 … 더보기

증가하는 동양인들의 중독

댓글 0 | 조회 2,149 | 2023.05.10
2020년 NZ drug founda… 더보기

희망을 목을 매랴, 절망에 침강하랴..

댓글 0 | 조회 547 | 2023.05.10
‘제임스 스톡데일’은 미해군의 장교였… 더보기

콜레스테롤 약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댓글 0 | 조회 1,441 | 2023.05.09
우리 인체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75… 더보기

나를 버려 나를 찾는 나를 위한 길

댓글 0 | 조회 500 | 2023.05.09
남악회양 스님이 육조혜능 스님을 찾아… 더보기

VISITOR비자 쏙쏙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1,233 | 2023.05.09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는 일반 방문… 더보기

리커넥트에서 매달 진행되는 “따뜻함 나누기” 프로젝트

댓글 0 | 조회 654 | 2023.05.09
지난달 4월 10일, 리커넥트는 오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