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변경내용 -1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가족수당 변경내용 -1

0 개 3,472 박종배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지난 2017년 6월 28일자 필자칼럼에 소개한 ‘가족 수당 변경내용(2018년 4월 1일자)’은 국민당정부 2017년 정부예산 발표 시 포함되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작년연말 총선결과에 의해 노동당 연합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노동당 의 가족수당정책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노동당의 관련법안은 2017년 12월에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8월23 일자 필자 칼럼 ‘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에 당시 노동당의 공약을 소개했었는데, 대부분이 공약대로 가족수당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기를 바란다.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은 아래의 4 가지의 tax credits를 말한다.

● Family Tax Credit
● In-work Tax Credit
● Minimum Family Tax Credit
● Parental Tax Credit. 

 

오는 7월1일자에 상기 가족수당 중 Family Tax Credit이 상향조정되고, Parental Tax Credit 이 새로운 Best Start Tax Credit 으로 교체된다.  아래에 변경되는 내용을 각각 알아 보겠다.

 

Family Tax Credit 

현재 Family Tax Credit은 자녀 첫째/둘째이후 그리고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첫째와 둘째이후만을 구분하여 지급된다. 첫째인 경우 연 $5,878, 둘째 이후인 경우 1인당 연 $4,745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3명이 자녀를 두고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 최고 $15,368 ($5,878 + $4,745 + $4,745)를 받는다. 현재와 비교하면, 첫째인 경우 현 최고액보다 연 $575를 더 받게되며, 둘째이후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둘째 이후로써 받을수 있는 최고액 $4,745를 다 받게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감소율 (Abatement Rate)은 22.5%에서 25%로 상승되지만, 감소시작 소득액 (Income Threshold) 이 현 $36,350 에서 $42,700 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감소율과 감소시작 소득액의 변경으로 결과적으로는 가족수당이 보다 중-저소득층에 집중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 가족수당을 현재와 비교해 보겠다.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첫째는 만 14세, 둘째는 만 11세이다.  그리고 부모 합산소득은 $65,000 이다.

 

현재의 연 Family Tax Credit 계산은 = ($4,822+$3,351)-(($65,000-$36,350)*0.225) = $1,726.75

 

오는 7월1일 이후의 연 Family Tax Credit 계산은 = ($5,878+$4,745)-((65,000-$42,700)*0.25 = $5,048.00 

 

가족수당 변경시점이 2018년 7월1일이다. 즉 2019 세무년도 (2017년4월1일 ~ 2018년3월31일) 중간에 변경되기 때문에, 2019년도 가족수당은 3개월은 변경이전의 가족수당 그리고 9개월은 변경이후의 가족수당이 계산된다.

 

다음호에는 Best Start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00e4ee248c3f568f6e664f9af36ce1f_1521067749_3212.jpg


 

[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댓글 0 | 조회 3,852 | 2008.03.26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 더보기

급여세(PAYE)관련 FAQ

댓글 0 | 조회 3,846 | 2009.08.26
이번호에는 고용인(employee)으…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40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 더보기

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댓글 0 | 조회 3,727 | 2010.10.13
최근에 국세청장(Minister of… 더보기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댓글 0 | 조회 3,686 | 2008.12.23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 더보기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댓글 0 | 조회 3,674 | 2009.10.13
지난 9월 17일 학자금대출자진상환액…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65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649 | 2016.07.27
이번호에는 홈스테이 (Homestay… 더보기

서브콘트랙터(Subcontractor)

댓글 0 | 조회 3,645 | 2014.08.26
이번호에는 개인하청업자(이하 ‘Sub… 더보기

GST 등록 취소

댓글 0 | 조회 3,643 | 2010.08.24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 더보기

거주자 원천과세

댓글 0 | 조회 3,631 | 2009.07.30
대부분의 교민은 4월경 은행에서 발행… 더보기

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댓글 0 | 조회 3,630 | 2010.01.13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 더보기

GST율 인상(Ⅱ)

댓글 0 | 조회 3,622 | 2010.08.11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 더보기

[330]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 (2007년4월1일 시행)

댓글 0 | 조회 3,604 | 2006.04.11
노동당정부의 선거공약이었던 노동근로자…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댓글 0 | 조회 3,570 | 2016.04.28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 더보기

2010 PAYE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547 | 2009.03.25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 더보기

[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댓글 0 | 조회 3,546 | 2006.12.22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 이럴 때 직…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523 | 2011.03.09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 더보기

신규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댓글 0 | 조회 3,522 | 2009.06.09
소득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보기

GST 신고 준비

댓글 0 | 조회 3,514 | 2010.10.27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토지세

댓글 0 | 조회 3,497 | 2009.11.11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매년 토지시가를 … 더보기

2019년 4월1일 이후의 직원급여신고

댓글 0 | 조회 3,479 | 2018.11.29
Payday Filing이번호에는 현… 더보기
Now

현재 가족수당 변경내용 -1

댓글 0 | 조회 3,473 | 2018.03.15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 더보기

[357] 임대(賃貸) 주택

댓글 0 | 조회 3,470 | 2007.05.23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댓글 0 | 조회 3,467 | 2015.12.09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