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0 개 6,187 박종배

817335e6698575813c0f37ead383892c_1498612284_9824.png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7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의 변경 내용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오는 총선에 의해 집권당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집권당의 정책에 의해 가족수당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018년3월31일까지의 가족수당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되지만, 오는 2018년4월1일부터는 일률적으로 현재 16세~18세의 지급액에 맞추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체적으로 현재 지급되는 가족수당보다는 많게 지급되겠다.

 

그렇지만, 가족수당의 감소시작 소득액 (Abatement Threshold) 이 $36.350 에서 $35,000 로 낮춰지고, 가족수당 감소율 (Abatement Rate) 이 현 22.5%에서 25%로 높아진다. 

 

가족수당 감소율의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겠다. 가족소득 $35,000 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이 $10,000 이라고 하자. 만약 여기서 가족소득이 $60,000 이라면, 가족수당 감소액 계산은 ($60,000-$35,000)*25% = $6,250 이 된다. 이 경우 가족수당 정산액은 $3,750 이 된다.

 

위에 오는 2018년4월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을 현재와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기 표에는 16세~18세의 자녀만 있을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경우 가족소득이 $35,000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현재보다 낮은 가족수당을 받게된다.

 

정부는 이번 가족수당 변경에 대한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어린자녀를 둔 저소득 가족에 혜택을 주기 위함. 2012년 4월 이후 어린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이 없었다.

-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규칙을 간소화 하기 위함. 현재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5개의 다른 지급%를 적용하고 있고, 나아가 한해 중간에 지급%가 변동이 있으면 생일을 감안하여 계산된 또 다른 %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2018년4월1일 이후에는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1개의 지급율에 의해 계산 지급된다.

- 가족수당의 감소시작 소득액 (Abatement Threshold) 의 감소와 가족수당 감소율 (Abatement Rate) 의 인상은 가족수당이 저소득 가족에 보다 집중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택스코드(Tax Code)

댓글 0 | 조회 14,483 | 2013.06.25
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 더보기

법정공휴일 (Ⅰ)

댓글 0 | 조회 10,054 | 2015.09.23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중…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53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 더보기

매출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7,416 | 2013.08.27
매출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매출을 증… 더보기

PAYE 계산

댓글 0 | 조회 7,250 | 2014.06.10
PAYE는 급여/임금에서 원천공제되어…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55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더보기

키위세이버 선택하기

댓글 0 | 조회 6,754 | 2016.09.15
이번호에는 정부웹사이트(kiwisav… 더보기

가족수당 (WFTC) - 개요

댓글 0 | 조회 6,570 | 2014.10.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 더보기

사업체 형태 - Sole Trader

댓글 0 | 조회 6,527 | 2014.01.14
Sole Trader는 별도의 실체의… 더보기

개인종합소득신고(IR3)

댓글 0 | 조회 6,268 | 2014.07.08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인… 더보기
Now

현재 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댓글 0 | 조회 6,188 | 2017.06.2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7년도… 더보기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5,953 | 2016.03.23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 더보기

수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5,947 | 2014.08.12
요즘 온라인뱅킹의 활성화로 수표사용이… 더보기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5,945 | 2009.08.12
최근에 Working for Fami… 더보기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댓글 0 | 조회 5,834 | 2010.05.25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더보기

4주 연차휴가

댓글 0 | 조회 5,825 | 2013.11.12
고용주는 1년이상 근속 직원에게 연 … 더보기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댓글 0 | 조회 5,808 | 2011.07.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17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 더보기

IRD 부과 벌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5,580 | 2009.12.23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에는 상당히 …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410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85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더보기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

댓글 0 | 조회 5,371 | 2014.09.09
이번호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ACC (… 더보기

개정된 고용법(2014) - 유급휴식 관련

댓글 0 | 조회 5,116 | 2014.12.09
최근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더보기

Tax Invoice (세금계산서)

댓글 0 | 조회 4,995 | 2008.11.12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 더보기

[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댓글 0 | 조회 4,753 | 2007.07.10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