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line test (6)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Bright-line test (6)

0 개 2,650 임종선

6. Family trust 이용하여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 main-home exemption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번호에서도 지난호와 마찬가지로 Bright-line rule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특히, family trust 명의로 집을 구매해도 main-home exemption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저희 법무법인은 뉴질랜드 토지등기 사무소에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이라 함) 공식 질의를 한바 있다. 질문의 초점인즉, 

 

첫번째, 과연 family trust를 이용해 집을 구매하면서 그 집에서 필요한 기간을 거주한다면 main-home 유예조항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두번째, 만약 위 1번에 대한 답이 “그렇다”이라면, LINZ 컴퓨터 내에서 변호사들이 집을 구매하는 마지막 단계의 하나로서 tax statement를 입력하고 명의 이전을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 family trust 명의로서는 main home exemption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이다. 

 

다시말해, tax statement를 완성하는 가운데 질문 14-18을 보면, 이는 Land Transfer Act 1952의 56항을 읽도록 되어 있고 이 조항에는 오로지 자연인 이름으로 집을 구매하면 main home exemption을 고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main home exemption을 선택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Main home exemption을 고르는 의미는 무엇인가? 구매자의 IRD number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저희 법무법인은 전달 받았다. 

 

LINZ로 부터의 답변을 하나씩 분석해 보고자 한다. 

 

LINZ는 family trust를 이용하여 집을 구매하고 main home exemption을 claim하는데 아무런, 그렇지 않고 자연인 이름으로 할 때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는 답을 해 왔다, 세법 16A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쟁점이 무엇인가? 차이가 무엇인가? Land Transfer Act 1952의 56A항은 오로지 자연인이 집을 구매할 때 main home exemption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amily trust처럼 자연인이 아닌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처럼 drop-down menu 자체에 family trust op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법에서도 허락 하기를 집 주인이 그 집에서 2년이상 거주하면서 보유하면 Bright-line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IRD번호를 제시하지 않고도 집 구매를 마무리 가능한데, 어찌하여 토지등기사무소의 컴퓨터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것 처럼 보인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매자의 IRD번호를 제시해야만 구매가 완료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토지등기사무소의 설명인즉, 국세청 번호를 제시하고 family trust를 이용하여 집을 구매한다고 해도, 국세청 번호를 제시한다는 자체가 세법의 CB16에서 주어진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지, 자연인 명의를 이용하여 집을 구매하면 “사전에” 그리고 국세청 번호를 제시하지 않고도 구매를 마무리 할 수 있으나, family trust인 경우에는 “사후에” 고주용 주택으로 사용했으니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주장 한다는 차이가 잇다는 설명이다. Land Transfer Act 와 Income Tax Act간의 미묘한 차이가 이런 불편함을 만들어 낸 듯한 느낌이다. 

 

일부 독자 분들께서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이다 – 만약, 누군가가 자연인 명의를 이용하여, 구매당시에는 그 집에서 향후 그집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럼으로 국세청 번호도 제시ㅘ지 않고 구매를 마무리 하고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집에서 거주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세법 16A에 따라서는 거주용주택이라는 근거로 면세 헤택을 주장할 수 없는, 처음과는 달리, 사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상황은 어쩐다는 말인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집주인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 집을 급히 처분해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 할 것인가? 만약, 다시한번, 그 주인이 구매한지가 2년도 안되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인가?

 

위의 상황은 몇가지 문제를 잠정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 집주인은 탈세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할 의도 없으면서 마치 그런것 처럼 말하고, 이제와서 세금을 탈피하려는 의도로 그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집주인은 이런 주장이 불거지면 근거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이고 그 소명 여하에 따라서, 소득세 뿐 만 아니라 벌금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만약 그 주인이 그 집을 2년이 채 안되어 매매하게 되면,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면 집 주인을 대시하는 변호사는 세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반드시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금액만을 손님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법은 2016년에 도입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호에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어느 개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글에서 나타난 의견은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질문해 주시고, 비판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 기대한다. 

 

본글은,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중국어가 읽기에 편하시면 Messenger website를 접속 하시어 중국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 중에서 영어로 읽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하시면, ablawyers website (www.ablawyer.co.nz) 혹은 Messenger를 접속하시어 영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린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44 | 1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와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Mount Sinai Hospital)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신장(腎…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56 | 3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2026년도 2월이 찾아왔습니다.오늘은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75 | 3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면 많은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수리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곤 합니다.그러나…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36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th Sci 1학년 과정 입학 전 꼭 알아야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과거 칼럼에도 다뤘듯 의대 가는 길…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52 | 9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개 알고 있는 단어의 양에 집중하곤 한다. 아이들이 단어장을 외우고 뜻을 암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25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아니었다. 낯선 캠핑장을 지도에서 찾아봤다. 내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이었다. 이게 웬 호재인가?두대의 버스가 북쪽과 남쪽…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22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다는 이유로전임 교회에서스웨터에 셔츠를 받쳐 입고설교를 했습니다예배를 마친 후교우들과 인사를 나눌 때목사님 오늘 패션 최고예요…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3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8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잠자는 거인의 이야기* 거인의 형상혹스베이 지역, 특히 헤이스팅스 인근에는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의 거대한 산이…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7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3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있는 샘에 바가지를 띄워놓고 퍼서 먹었다. 새미터(샘터)에 매끈한 돌을 놓고 찬거리를 다듬었고, 빨래도 했다. 물이 흘러가는…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3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정들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이민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해는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5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나무와 조릿대의 차이를 알아요?”차밭을 정비하러 나서는 길, 구층암 주지 덕제 스님이 문득 질문을 던졌다. 알 리 없다. 더욱…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7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a-scholarship.or.kr/default/menu02/menu02_cont02.php?sub=22몇년 전까지만 하더라…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5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돌봄으로 인한 취업기회 상실과 사회활동 포기 등 다양한 희…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2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환상인가“보이지 않는 세계유산”인류가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유명하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건축물이 있다. 고대 …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30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없다면지금 여기, 이순간, 삶의 현재 위치로 오기까지많은 빗나간 길들을 걸어왔음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오랜 세월동안자신의 영…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3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라졌다.”프롤로그 - 2028년 4월 9일, 그날 12초,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트게이트(LightGate).…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8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미래를 제공합니다!오늘날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가 당시 직면했던 미래와 완전히 …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5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공이 벙커를 향해 날아가다가 절묘하게 튕겨 나와 그린 위에 안착하는 순간. 동반자들은 말한다. “야, 운 좋다!” 하지만 …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4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24절기(節氣) 가운데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소설(小雪),…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8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s.ac.kr/hufs/11250/subview.do2025년에도 메디컬 유행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크리…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7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2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새롭게 시작되었다.프롤로그 - 2011년 10월, 리비아 사막 어딘가 폭풍이 사막을 뒤덮은 밤. 모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4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며남겨진 아들의 신발에아직 남아 있는향기 같은 너의 따스함너와 함께 걷던 상쾌함으로오늘도 신고 나선다튀는 걸음으로 다녔을아들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