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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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0 개 2,717 박종배

연중 4월 5월은 사업주에게는‘세금납부철’이다. 4월7일은 전년도 최종소득세, 5월7일은 당해년도 마지막 중간예납 및 3월31일 기간의 GST납부기한이다. 

 

참고로, 세금납부기한이 주말인 경우 다음 평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 5월7일은 일요일이었으므로 익일인 5월8일이 2017년도 마지막 중간예납과 3월31일기간 GST의 납부기한이었다)

 

이번호에는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지연납부가산세(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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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 익일 1%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넘겨서 6일째 되는날 (Working days) 다시 4%가 부과된다. 그리고, 납부될때까지 매월 1%가 복리로 부과된다. 그리고 이자는 납부세액과 지연납부가산세에 연 8.22%가 부과된다 (5월8일 현재).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지난 4월7일자에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5,000 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4월8일자에 1%인 지연납부가산세 $50.00 이 부과되며, 납부되지 않을 경우 4월15일에 $5,050.00 의 4%인 $202.00 가 추가로 부과된다. 

 

계속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가 될때까지 매월 8일자로 1%가 복리로 추가된다 (이 경우, 5월8일자 $52.52, 6월8일자 $53.04, 7월8일자 $53.58…). 그리고 소득세원금 $5,000 뿐만아니라, 부과된 지연납부가산세 ($50.00, $202.00, $52.52, $53.04…)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된다. 참고로, 부과되는 이자율은 5월8일자로 8.27%에서 8.22%로 낮춰졌다. 따라서 5월7일까지는 8.27% 5월8일 이후는 8.22%의 이자가 계산된다.

 

사실, 예전에 세금을 수표로 납부할시에는 신고서와 납부수표를(PAYE, GST) 회계사가 같이 IRD로 송부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관리가 되어 적어도 GST와 PAYE만큼은 지연납부가산세나 이자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을 통해 IRD로 납부하고 있어서, 납부시기를 놓혀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구글캘린더 혹은 애플캘린더에 세금납부 일정을 저장해 놓으면, 스마트폰이 해당 일자에 해당 일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세금납부기한을 놓혀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줄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가 없다면, IRD에 연락하여 할부납부 승인을 받고 일정대로 납부를 하기를 바란다. 이 경우, 할부 일정대로 납부가 된다면 지연납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이자만 부과된다. 

 

사실, 부과되는 이자 연 8.22%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 높은편이다.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할부납부를 하는 것보다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나을수 있겠다.

 

IRD에 세금할부납부 신청은 서면 혹은 이메일로 가능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IRD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도 있다. 

 

전화를 걸어 할부납부신청을 할 경우 대략 20~30분 정도 소요가 되며, IRD에서는 우선 납부일정과 납부방법을 전화로 알려주고, 서면으로 할부납부일정과 납부방법을 알려온다. 

 

본인이 직접 할부납부승인을 받기 어려우면 의뢰하는 회계사에게 요청해도 되겠다. 할부납부신청 및 승인받는것 자체는 어려운것은 없으나,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회계사입장에서는 번거로운게 사실이다. 이 점 참고하길 바란다. 

 

*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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