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0 개 3,057 박종배

연중 4월 5월은 사업주에게는‘세금납부철’이다. 4월7일은 전년도 최종소득세, 5월7일은 당해년도 마지막 중간예납 및 3월31일 기간의 GST납부기한이다. 

 

참고로, 세금납부기한이 주말인 경우 다음 평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 5월7일은 일요일이었으므로 익일인 5월8일이 2017년도 마지막 중간예납과 3월31일기간 GST의 납부기한이었다)

 

이번호에는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지연납부가산세(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7141c030e3d8660eed497fb68b89b9ad_1494373768_7931.jpg
 

지연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 익일 1%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넘겨서 6일째 되는날 (Working days) 다시 4%가 부과된다. 그리고, 납부될때까지 매월 1%가 복리로 부과된다. 그리고 이자는 납부세액과 지연납부가산세에 연 8.22%가 부과된다 (5월8일 현재).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지난 4월7일자에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5,000 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4월8일자에 1%인 지연납부가산세 $50.00 이 부과되며, 납부되지 않을 경우 4월15일에 $5,050.00 의 4%인 $202.00 가 추가로 부과된다. 

 

계속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가 될때까지 매월 8일자로 1%가 복리로 추가된다 (이 경우, 5월8일자 $52.52, 6월8일자 $53.04, 7월8일자 $53.58…). 그리고 소득세원금 $5,000 뿐만아니라, 부과된 지연납부가산세 ($50.00, $202.00, $52.52, $53.04…)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된다. 참고로, 부과되는 이자율은 5월8일자로 8.27%에서 8.22%로 낮춰졌다. 따라서 5월7일까지는 8.27% 5월8일 이후는 8.22%의 이자가 계산된다.

 

사실, 예전에 세금을 수표로 납부할시에는 신고서와 납부수표를(PAYE, GST) 회계사가 같이 IRD로 송부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관리가 되어 적어도 GST와 PAYE만큼은 지연납부가산세나 이자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을 통해 IRD로 납부하고 있어서, 납부시기를 놓혀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구글캘린더 혹은 애플캘린더에 세금납부 일정을 저장해 놓으면, 스마트폰이 해당 일자에 해당 일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세금납부기한을 놓혀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줄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가 없다면, IRD에 연락하여 할부납부 승인을 받고 일정대로 납부를 하기를 바란다. 이 경우, 할부 일정대로 납부가 된다면 지연납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이자만 부과된다. 

 

사실, 부과되는 이자 연 8.22%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 높은편이다.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할부납부를 하는 것보다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나을수 있겠다.

 

IRD에 세금할부납부 신청은 서면 혹은 이메일로 가능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IRD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도 있다. 

 

전화를 걸어 할부납부신청을 할 경우 대략 20~30분 정도 소요가 되며, IRD에서는 우선 납부일정과 납부방법을 전화로 알려주고, 서면으로 할부납부일정과 납부방법을 알려온다. 

 

본인이 직접 할부납부승인을 받기 어려우면 의뢰하는 회계사에게 요청해도 되겠다. 할부납부신청 및 승인받는것 자체는 어려운것은 없으나,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회계사입장에서는 번거로운게 사실이다. 이 점 참고하길 바란다. 

 

*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12 | 10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12 | 10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34 | 11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76 | 11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6 | 11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588 | 11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399 | 16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0 | 16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5 | 17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2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45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0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3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8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1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9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14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88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53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0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4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0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4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6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