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신고 - 4. 해외소득 신고면제 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해외소득 신고 - 4. 해외소득 신고면제 외

0 개 2,692 박종배

이번호에는 일시해외소득신고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세법상거주자가 되거나, 최근 10년이상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영구 귀국하여 다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4년간 일시적으로 해외소득신고를 면제해주고 있다. 

 

예를들어, 2016년 4월1일에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면 2020년4월30일까지 (이 경우 약 49개월) 기간의 해외소득은 뉴질랜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런 일시해외소득신고면제는 일생에 한번만 적용할 수 있다.

 

17ef2216df2ba64c731fb719cecef8ea_1491896724_0961.jpg
 

소득신고면제 대상 해외소득

지난호까지 소개한 해외소득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해외소득이 소득신고면제 대상소득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주식투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인지세, 사업소득 (납세자의 서비스제공없이 발생한 사업소득) 등이 모두 소득신고면제 대상소득이다.

 

면제 대상이 아닌 해외소득 (신고소득)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면제대상소득이 아니다. 

 

즉,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세법상거주자이면서 해외에 고용되어 발생한 고용소득, 서비스제공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면제 대상소득이 아니며 소득세신고시에 해당소득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위에 소개한 일시해외소득면제를 적용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을 받을 수는 없다. 

 

즉,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의 모든 소득 (면제대상소득포함)을 소득세신고에 포함해야 한다. 해외소득이 있고 가족수당 수령자격이 된다면,‘해외소득신고면제’와‘가족수당’중 선택을 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된지 4년이 넘을경우에는 어떠한가? 해외소득신고면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모든 해외소득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에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호까지 소개한 해외소득은 모두 투자활동에 대한 소득이다. 

 

문제는 이런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소득세신고의무가 복잡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과세소득이 계상되어 그만큼 IRD로 납부되는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투자비용으로 감안하여 해외투자활동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이쯤에‘뉴질랜드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닌데, 해외소득을 반드시 뉴질랜드에 신고를 해야하나?,‘어떻게 IRD가 나의 해외투자활동이 있는지를 알어?’, 라 되묻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만이 세법상거주지인 뉴질랜드세법상 거주자는 해외의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진행중’으로 대신하겠다. 최근에 정보교환 (Exchange of Information)과 관련한 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간 복잡한 정보교환 절차없이 보다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와 관련한 내용은 기회가 될때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다음호에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차량관련 FAQ - 2

댓글 0 | 조회 1,329 | 2016.07.13
<지난호 이어서 계속>(질…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651 | 2016.07.27
이번호에는 홈스테이 (Homestay… 더보기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댓글 0 | 조회 1,537 | 2016.08.11
이번호에는 지난 5월10일 국회를 통… 더보기

뉴질랜드에서의 접대비 (Entertainment) 세무처리

댓글 0 | 조회 2,691 | 2016.08.25
한국에서 사업체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 더보기

키위세이버 선택하기

댓글 0 | 조회 6,774 | 2016.09.15
이번호에는 정부웹사이트(kiwisav… 더보기

“사업은 잘 되는데, 돈이 없다”

댓글 0 | 조회 2,368 | 2016.09.27
“사업은 잘 되는데 돈이 없다” 사업… 더보기

세금신고하지 않는 Cash Job

댓글 0 | 조회 2,829 | 2016.10.11
9월19일자 뉴질랜드헤럴드에 의하면,… 더보기

고용주가 갖추어야 할 고용자료

댓글 0 | 조회 3,156 | 2016.10.27
이번호에는 정부(Employment …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댓글 0 | 조회 1,780 | 2016.11.09
잘 알려져 있듯이, 소득세법에는 본인…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1)

댓글 0 | 조회 1,576 | 2016.11.2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IRD…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2)

댓글 0 | 조회 1,847 | 2016.12.0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두번째로 I…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종합

댓글 0 | 조회 1,684 | 2016.12.21
지난 3회 동안 최근에 발표된 IRD… 더보기

사업의 시작- 1. 사업체 구매계약 전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1,766 | 2017.01.11
앞으로 3회에 걸쳐, 사업체구매 및 … 더보기

사업의 시작- 2. 사업체 매매계약시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427 | 2017.01.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사업체 구매… 더보기

사업의 시작- 3. 사업운영 준비

댓글 0 | 조회 1,462 | 2017.02.08
이번호에는 사업체운영시 숙지해야하는 …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1. 해외주식투자

댓글 0 | 조회 3,879 | 2017.02.21
앞으로 4회에 걸쳐 IRD자료를 근거…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2. 투자 및 금융소득

댓글 0 | 조회 2,759 | 2017.03.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3. 임대 소득

댓글 0 | 조회 2,224 | 2017.03.2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 더보기
Now

현재 해외소득 신고 - 4. 해외소득 신고면제 외

댓글 0 | 조회 2,693 | 2017.04.11
이번호에는 일시해외소득신고면제에 대해… 더보기

Contractor 관련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113 | 2017.04.27
이번호에는 지난 2017년4월1일자로…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719 | 2017.05.10
연중 4월 5월은 사업주에게는‘세금납… 더보기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

댓글 0 | 조회 2,931 | 2017.05.24
고용주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질의중의… 더보기

국민당정부의 세금감세정책

댓글 0 | 조회 1,811 | 2017.06.13
알려져 있듯이 국민당정부의 2017년…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댓글 0 | 조회 6,195 | 2017.06.2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7년도… 더보기

IRD감사 - 자산증가 (Asset Accretion)

댓글 0 | 조회 2,008 | 2017.07.12
대략 1999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