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1)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1)

0 개 1,570 박종배

c104444a94c01e16a95caeecd8c5ef4d_1479856456_6562.jpg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IRD에서 제시한 일정한패턴 (Regular Pattern)의 적용예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M’ 과 ‘D’는 본인 거주 주택을 구입하고 집을 리노베이트한 후 이익을 남겨 팔아왔다.  그들의 주택거주 및 매매 활동은 아래와 같다.  

 

● 2006년6월~2008년5월 - 웰링턴 시내의 코테지(Cottage)집(1)을 구입하여 본인이 거주하였다.  거주하는 동안 리노베이트한 후 2008년5월에 매각함

 

● 2008년5월~2010년7월 - 웰링턴 지역의 방갈로(Bungalow)집(2)을 구입하여 본인이 거주하였고, 그동안 리노베이션을 한 후 매각하였다.

 

● 2010년7월~2011년2월 - 웰링턴 지역의 집(3)을 구입하고 거주하였고, 거주기간에 실외 주차장을 신축한후 매각하였다.

 

● 2011년1월~2013년3월 - 웰링턴 지역의 보다 큰집(4)을 구입하여 그들의 가족이 거주하였다.  거주하는 동안 약간의 데코레이팅을 한후 매각하였다.

 

‘M’ 과 ‘D’는 리노베이션한 후 이익을 남겨 팔 목적(의도)으로 거주집을 구입하였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CB6 (land acquired for purpose or with intention of disposal)에 해당이 된다.  결국은 본인거주주택 예외조항인 CB16 적용이 가능한가가 관건이겠다.

 

그들은 주택을 구입하였고 매각할 시점까지 계속 거주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과거의 거주주택 매매로 보아 ‘일정한 패턴(Regular Pattern)’이 존재하는가에 있겠다.  일정한 패턴에 존재한다면, CB6의 적용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겠다.  만약, 일정한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인거주주택 예외조항 CB16의 적용으로 소득세 과세는 없게된다.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이전에 과거에 3번의 주택매매가 있었는지 우선 고려되어야 하겠다.  최근자료에 의하면, IRD에서는 과거의 주택매매가 3번 미만이라면, ‘일정한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M’과 ‘D’의 경우 3번째 주택매각 이전에는 2번의 매각만 있었기 때문에, 3번째 매각에 대해서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첫 3번째 주택까지는 일정한패턴이 존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조항 16B를 적용 CB6에 의해 과세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4번째 주택을 매각하는 시점에는 과거에 3번의 주택 매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주택매매에‘일정한패턴’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패턴(Pattern)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매각에 대해 유사성이 있어야 하겠다.  이 경우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모두 웰링턴에 있는 주택이며,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리노베이션을 한후 매각하였기 때문이다.  

 

‘일정한 패턴’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기 패턴(Pattern)이 일정(Regular)한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첫 3번의 주택의 소유/거주 기간을 보면 각각 1년11개월, 2년2개월, 7개월이다.  IRD는 이때 각각의 거래 간격이 어느정도 일정한지를 보게 되는데, 이경우 IRD는 일정하다고 보았다.  즉, 4번째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IRD는 ‘일정한패턴’이 존재한다고 보기때문에 거주주택예외조항 CB16의 적용할수 없고, 본인이 거주하였더라도 결국 CB6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IE 소득

댓글 0 | 조회 2,143 | 2019.06.12
최근 언론 기사(코리아포스트 웹에서 … 더보기

소득세 자동정산

댓글 0 | 조회 2,602 | 2019.05.28
알려져 있듯이, 일부 급여생활자의 소… 더보기

자주 받는 질문

댓글 0 | 조회 1,731 | 2019.05.15
이번호에는 최근 자주 받는 질문과 이… 더보기

세금 납부 방법

댓글 0 | 조회 2,184 | 2019.04.24
이번호에는 최근 IRD자료를 참고하여… 더보기

Payday Filing

댓글 0 | 조회 1,732 | 2019.04.09
지난 4월1일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 더보기

4월1일 이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690 | 2019.03.27
Payday Filing오는 4월1일… 더보기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댓글 0 | 조회 1,456 | 2019.03.14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더보기

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댓글 0 | 조회 1,505 | 2019.02.27
이번호에는 2018년 12월 5일에 …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4

댓글 0 | 조회 1,225 | 2019.02.12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3

댓글 0 | 조회 1,123 | 2019.01.31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2

댓글 0 | 조회 1,033 | 2019.01.16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1

댓글 0 | 조회 1,442 | 2018.12.21
지난 10월에 연구개발 세금감면 관련… 더보기

Tax Code (택스 코드) - FAQ

댓글 0 | 조회 3,059 | 2018.12.19
사업운영여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받는… 더보기

2019년 4월1일 이후의 직원급여신고

댓글 0 | 조회 3,470 | 2018.11.29
Payday Filing이번호에는 현…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

댓글 0 | 조회 1,483 | 2018.11.14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18일에 국세… 더보기

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댓글 0 | 조회 1,791 | 2018.10.24
이번호에는 세금 및 ACC levy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3

댓글 0 | 조회 1,134 | 2018.10.10
지난 2018년 9월 20일에 Tax… 더보기

GST 면세 활동

댓글 0 | 조회 2,416 | 2018.09.27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GST 면세… 더보기

GST 영세율

댓글 0 | 조회 1,884 | 2018.09.12
이번호에는 GST 영세율 (zero-… 더보기

자동세금정산 법안 외

댓글 0 | 조회 1,728 | 2018.08.23
지난 6월28일 상정된 세법관련 개정…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1,284 | 2018.08.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정부가 T…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1,335 | 2018.07.26
올해 연초에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Ta… 더보기

서브콘트랙 관계 (Ⅱ)

댓글 0 | 조회 1,486 | 2018.07.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Subcon… 더보기

서브콘트랙 관계 - 원청자 입장

댓글 0 | 조회 1,928 | 2018.06.27
Subcontractor 란 다른이의… 더보기

사기 이메일

댓글 0 | 조회 1,963 | 2018.06.14
몇일전 저녁시간에 한 고객으로부터 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