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트러스트와 부부공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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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트러스트와 부부공동자산

0 개 4,783 김연주

뉴질랜드에서 생활하시면서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제도에 대해 많이 접해 보게 됩니다.  패밀리 트러스트는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자산의 소유권을 개인 명의에서 패밀리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트러스트에 속한 자산을, 개인적으로 자산을 소유함을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채무 및 기타 위험에서 부터,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패밀리 트러스트가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부부간의 이혼 자산 분쟁 소송에서 있었던 고등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 트러스트 장치를 분해하여 해당 개인이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이루고자하던 목적과는 상반된 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부부는 1986년 부터 동거관계를 유지하다가 1989년에 결혼을 합니다.  이 부부는 혼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혼전 계약서에 의하면, Mrs C는 결혼 후 3년이상 지난 후 별거를 할 경우, 결혼 전 합의된 소정의 금액 외에는, Mr C의 자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별거에 들어갈 당시, C부부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Mr C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큰 자산을 축적하였으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트러스트를 설립합니다.  

 

그 중 하나의 트러스트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트러스트를 운영하고 주요한 업무를 결정하는 권리가 Mr C의 단독 판단에 있도록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트러스트는 단지 형식적인 법인체 이고, Mr C가 개인적으로 소유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운영한 것으로 판결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트러스트에 속한 모든 자산은 부부공동자산으로 결정합니다.  또 다른 트러스트의 내용에 의하면 Mr C가 Mrs C의 배우자로써 지속적으로의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본 트러스트의 자산도 부부공동자산으로 판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트러스트에 속한 자산의 절반은 C 부부의 이혼 이후 Mrs C의 자산이 됩니다.

 

본 판례를 보면, 결혼생활 중에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부부공동자산에 속할 자산을 트러스트라는 법인체에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시 상대 배우자로 부터의 자산 청구권에 관련된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산을 보호하는 데 의존해서는 안되며, 혼전 계약서를 주의깊이 작성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판례는 또한, 부모가 자녀의 결혼생활 중에 자녀를 위해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트러스트 서류가 주의깊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녀의 배우자가 트러스트의 자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위험을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패밀리 트러스트가 있거나 혹은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설립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할 수 있도록 면밀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마련한 자산이, 의도한 데로 타인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에 한정되며, 특정 전문 법적 조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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