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지출 증빙자료 정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매입/지출 증빙자료 정리

0 개 2,061 박종배
이번호에는 상품구매 및 이외 지출 관련한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에 대해서는 의뢰회계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은행구좌에서 자동지출되는 Auto Payment 와 은행관련수수료를 제외하고는 Tax Invoice, Invoice 등 지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지출근거가 되는 영수증, 수표책, Bank Statement, 등의 자료가 필요하겠다.
 
GST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는 GST를 포함 $50 이상의 지출인 경우 반드시 Tax Invoice를 받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Tax Invoice에는 “Tax Invoice”라고 눈에 띄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공급처 및 GST등록번호, 발급일, 상품 및 서비스 내역, 합계금액(GST 포함여부 포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GST포함 $1,000이상인 경우에는 Tax Invoice에 공급을 받는 즉 사업체명과 주소, 공급물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및 단위가 추가로 명시되어야 한다.  GST를 포함하여 $50.00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Tax Invoice를 보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지불일자, 공급처, 물품 및 서비스 내역과 금액이 기록된 영수증이나 바우처가 있으면 되겠다.
 
GST등록이 되지 않은 공급자 혹은 일반소비자에게 중고물품을 구입하여 사업체의 사업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판매자 및 판매자 주소, 구입일, 중고물품 내역 및 수량, 지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 놓고, 이에 대한 지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직원 회식 및 고객 접대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대인내역 (직원명 혹은 고객명-직책-관련회사 등), 접대 이유 등을 별도로 메모해 놓도록 IRD에서는 요구한다.  
 
사업관련 출장비용은 일반적으로 100%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출장관련 경비는 출장 (Business Travel)로 구분 정리해 놓고, 출장지, 출장목적, 동행인 등 추후에 IRD문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 놓아야 하겠다.
 
Home Office 경비를 클레임하는 경우에는 집의 사업용 %가 확인되는 도면, 집 경비 내역 (rates, 전기, 전화, 보험료, 이자, 렌트, 제반 집관리비 등)을 정리해 놓아야 하겠다.  가능하면, 집관련 경비는 수표나 온라인뱅킹으로 지출하여 Bank Statement나 수표책(Cheque Butt)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매 지출이 있을때마다 장부 (Cashbook혹은 Excel)에 기록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부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는 모든 지출을 은행구좌에서 직접 지출이 되도록 (Cheque, Eftpos, Online Banking, Credit Card) 정리를 해 놓을 경우, Bank Statement 와 신용카드 Statement를 기초적인 지출장부로 대용할 수도 있겠다.  이 경우, 모든 거래내역을 해당 statement상에 메모하고, 별도로 날짜순서로 증빙자료를 편철보관하면 되겠다.  만약, 현금으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과 증빙철을 만들어 정리보관하면 되겠다. 
 

상품 및 원재료 - 사업주 개인적소비

댓글 0 | 조회 2,421 | 2014.04.08
도소매, 요식, 건축관련업 등의 업체… 더보기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외

댓글 0 | 조회 2,713 | 2014.03.26
이번호에는 2014년 4월1일자 변경… 더보기

동행자의 여행경비 공제

댓글 0 | 조회 2,748 | 2014.03.11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더보기

사업체 벤치마크(매출총이익율)

댓글 0 | 조회 3,968 | 2014.02.26
칼럼 작성일 현재 IRD는 웹사이트를… 더보기

사업체 형태 - 회사(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2,713 | 2014.02.12
회사(Limited Company)로… 더보기

사업체 형태 - Partnership

댓글 0 | 조회 2,539 | 2014.01.2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형태인 파트너쉽(… 더보기

사업체 형태 - Sole Trader

댓글 0 | 조회 6,529 | 2014.01.14
Sole Trader는 별도의 실체의… 더보기

IRD 부과 벌금(Shortfall Penalties)

댓글 0 | 조회 2,398 | 2013.12.24
이번호에는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 … 더보기

‘탈세’ v ‘절세’

댓글 0 | 조회 3,440 | 2013.12.11
‘탈세’(Tax evasion)는 허… 더보기

학자금 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2,338 | 2013.11.26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해 학… 더보기

4주 연차휴가

댓글 0 | 조회 5,827 | 2013.11.12
고용주는 1년이상 근속 직원에게 연 … 더보기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Ⅱ)

댓글 0 | 조회 1,784 | 2013.10.2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IRD의 … 더보기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Ⅰ)

댓글 0 | 조회 1,782 | 2013.10.08
전통적으로 전산자료라하면 특정 어플리… 더보기

기타 제반 증빙자료

댓글 0 | 조회 1,938 | 2013.09.25
이번호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직접적… 더보기

현재 매입/지출 증빙자료 정리

댓글 0 | 조회 2,062 | 2013.09.11
이번호에는 상품구매 및 이외 지출 관… 더보기

매출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7,419 | 2013.08.27
매출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매출을 증… 더보기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1,941 | 2013.08.14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에게 있어서 가장… 더보기

사업체 인수

댓글 0 | 조회 1,792 | 2013.07.23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 더보기

사업체 신규창업

댓글 0 | 조회 1,839 | 2013.07.10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인 경우… 더보기

택스코드(Tax Code)

댓글 0 | 조회 14,490 | 2013.06.25
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 더보기

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2,779 | 2013.06.12
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자가… 더보기

사업용 차량

댓글 0 | 조회 2,031 | 2013.05.29
이번호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 더보기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댓글 0 | 조회 2,422 | 2013.05.14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 더보기

카카오톡

댓글 0 | 조회 2,113 | 2013.04.23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 더보기

세금할부납부신청 및 기타

댓글 0 | 조회 2,334 | 2013.04.10
세금할부납부신청 매해 4~5월에는 이… 더보기